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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1권, 숙종 38년 4월 28일 경진 1번째기사 1712년 청 강희(康熙) 51년

혜빈 양씨 및 그 아들 영풍군 이전의 관작과 봉호를 회복시킬 것을 명하다

혜빈(惠嬪) 양씨(楊氏)및 그 아들 영풍군(永豐君) 이전(李瑔)의 관작(官爵)과 봉호(封號)를 회복하라 명하였다. 양씨는 세종조(世宗朝)의 후궁(後宮)으로서 일찍이 명을 받아 단종(端宗)을 받들어 길렀는데, 뒤에 이 일 때문에 그 아들 전과 함께 모두 죄를 받아 죽었던 것이다. 이때에 와서 그 후손(後孫)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이 명(命)이 있었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3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庚辰/命復惠嬪 楊氏及其子永豐君 官封。 楊氏, 世宗朝後宮也。 嘗承命奉育端宗, 後坐此, 與其子, 皆罪死。 至是, 因其後孫上言, 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3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