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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1권, 숙종 38년 3월 5일 무자 1번째기사 1712년 청 강희(康熙) 51년

동래 부사 이정신이 대마 도주와 체결한 왜인들의 범죄 처벌에 대한 약조를 올리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이정신(李正臣)이 대마 도주(對馬島主)와 범간사(犯奸事)에 대한 약조(約條)를 새로 정하고 글을 전하여 올려보냈다. 그 약조는 ‘대마도 사람이 왜관(倭館) 밖으로 나가 강간(强奸)한 경우는 일죄(一罪)211) 로 논하고, 유인하여 화간(和奸)한 경우 및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는 영원히 먼곳으로 유찬(流竄)하며, 왜관에 잠입(潛入)한 여인을 잡아 보내지 않고 그대로 간통한 자는 다음가는 율(律)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예조(禮曹)에서 약조를 본부(本府)에 간직해 두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마땅히 왜관 안에 새겨 세워서 왜인(倭人)으로 하여금 금제(禁制)를 밝게 알게 할 것을 계청하고, 묘당(廟堂)에서 복계(覆啓)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34면
  • 【분류】
    외교-왜(倭)

○戊子/東萊府使李正臣, 以馬島主新定犯奸事約條, 傳書上送。 其約條, 馬州人出往館外强奸者, 論以一罪, 誘引和奸者及强奸未成者, 永遠流竄, 女人潛入館中而不爲執送, 仍與奸通者, 用次律。 禮曹啓請約條, 不可藏置本府而止, 宜刻立館中, 使倭人明知禁制, 廟堂覆啓請施行,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34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