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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51권, 숙종 38년 3월 4일 정해 1번째기사 1712년 청 강희(康熙) 51년

당상들이 청의 차관 목극등을 빈접하는 일에 대해 품정하다

우의정(右議政) 조상우(趙相愚)가 비변사(備邊司)의 여러 당상(堂上)과 빈청(賓廳)에 와 모였는데, 조상우는 병으로 물러가고, 여러 당상은 청대(請對)하여 목차(穆差)200)빈접(儐接)201) 하는 등의 일을 품정(稟定)하였다. 대개 이르기를,

"사신(使臣)의 장계(狀哲) 가운데에 ‘목차가 장차 폐사군(廢四郡)202) 이 끝난 곳의 월변(越邊)203) 으로 나온다 하니, 마땅히 여기에서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관서(關西)의 빈사(儐使)204) 를 함경도 빈사로 고쳐 계하(啓下)할 것을 청하였는데, 빈사가 이미 중화(中和)로부터 회정(回程)하였다고 하니, 서울에 도착한 뒤에 다시 사조(辭朝)205) 하고 떠나가게 하여야 합니다. 또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 두 산 사이에 보다회산(甫多會山)의 분수령(分水嶺)이 있는데, 이번 행로(行路)는 이 길을 경유해야 할 듯하니, 감사(監司)와 병사(兵使)로 하여금 우후(虞候)와 편비(編裨)206) 를 보내어 험하고 막힌 곳을 잘 살펴 대강 길을 뚫고 닦아서 인마(人馬)를 통하게 하고, 그가 만일 운총(雲寵)을 경유하여 곧장 백두산에 올라 두만강(豆滿江)으로 내려가고자 한다면 보다회산에 꼭 길을 뚫을 것 없이 서로 의논하여 지도(指導)케 하며, 또 그가 길이 편리한 길로 가려 하여 혹은 우리 땅을 경유하거나 혹은 그들의 땅을 경유한다면 또한 마땅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차관(差官)이 그들의 땅으로 갈 때에는 빈사는 우리의 지경으로 좇아 나란히 가게 하소서. 그가 이미 스스로 이르기를, ‘길에서 소요되는 양식은 스스로 준비하겠다.’하였으니, 역참(驛站)207) 을 나누어 정하고 때에 맞추어 지공(支供)하는 것을 당초 관서(關西)에서 마련한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그 낮에 쉬고 밤에 잠잘 곳을 마련하되, 혹시 사람이 없는 곳일 것 같으면 가가(假家)208) 나 장막(帳幕)을 설치하고, 양식과 반찬은 마른 물건으로 들여보내도록 하소서. 또 상국(上國)의 차관이 우리의 지경을 지나가면 문위(問慰)와 설연(設宴)의 조치를 그만둘 수 없을 듯하니, 문위사(問慰使)는 남도(南道)의 수령(守令)중에서 통정(通政)이나 가선(嘉善)의 직계(職階)에 있는 사람으로써 차함(借銜)하여 보내되 예단(禮單)을 마련하여 내려보낼 것이며, 연수(宴需)는 정결하고 간략함을 힘써 좇도록 하소서. 이런 시급한 공사(公事)는 보발(步撥)209) 에 맡길 수 없으니, 청컨대, 따로 배지(陪持)210) 를 정하여 역마(驛馬)를 타고 달려오게 하여서 서쪽 발로(撥路)의 규정과 같이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34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교통-육운(陸運)

  • [註 200]
    목차(穆差) : 청차(淸差) 목극등(穆克登)을 가리킴.
  • [註 201]
    빈접(儐接) : 길을 인도하고 접대하는 것.
  • [註 202]
    폐사군(廢四郡) : 여연(閭延)·우예(虞芮)·茂昌·자성(慈城)을 말함. 이 4군(四郡)은 세종때 개척한 것이었으나, 단종 3년(1455)에 여연·우예·무창의 3군을 폐(廢)하였고, 세조 5년(1459)에 자성마저 폐하여, 이후 폐사군으로 불리웠음.
  • [註 203]
    월변(越邊) : 건너편 쪽.
  • [註 204]
    빈사(儐使) : 빈접(儐接)을 맡은 사신.
  • [註 205]
    사조(辭朝) : 새로 임명을 받아 임금께 하직을 고하는 것.
  • [註 206]
    편비(編裨) : 각 영문(營門)의 부장(副將).
  • [註 207]
    역참(驛站) : 역말을 갈아타는 곳.
  • [註 208]
    가가(假家) : 임시로 지은 집.
  • [註 209]
    보발(步撥) : 조선조 선조 30년(1597)에 설치한 파발 제도(擺撥制度)의 하나. 걸어서 공문(公文)을 전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 보발꾼.
  • [註 210]
    배지(陪持) : 지방 관아(官衙)에서 임금에게 울리는 장계(狀啓)를 가지고 가는 사람.

○丁亥/右議政趙相愚, 與備局諸堂上, 來會賓廳, 相愚以病退去, 諸堂上請對, 以穆差儐接等事稟定。 蓋使臣狀啓中, 穆差將出來廢四郡盡處越邊, 宜以此待候云, 故關西儐使, 請以咸鏡道儐使改啓下, 而儐使已自中和回程云, 到京後, 更使辭朝而去。 且白頭長白兩山間, 有甫多會山分水嶺, 今行似當由此路。 令監、兵使, 發遣虞候、偏裨, 看審險阻處, 略爲開治, 使通人馬, 而彼如欲由雲寵, 直上白山, 轉下豆滿江, 則甫多會山, 不必開路, 使之相議指導。 且彼欲隨路便處, 或由我地, 或由彼地, 則亦當從之, 而差官從彼地行時, 儐使從我境竝行, 而彼旣自謂自備行糧, 則計站分定, 逐時支供, 不必如當初關西之磨鍊, 只排其晝歇夜宿處, 如或無人之地, 則設假家、帳幕, 糧饌, 以乾物入給。 且上國差官, 行過我境, 則問慰設宴之擧, 似不可已, 問慰使以南道守令中, 通政、嘉善人借銜以送, 而禮單磨鍊下送, 宴需務從精簡。 此等時急公事, 不可付之步撥, 請別定陪持, 騎驛馳來, 如西路撥路之規。 上竝從之。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34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