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51권, 숙종 38년 2월 24일 정축 2번째기사
1712년 청 강희(康熙) 51년
청나라 예부에서 다시 사관을 보내 변경을 심사하겠다는 자문을 보내다
청(淸)나라 예부(禮部)에서 자문(咨文)이 나왔으니, 그 자문에 말하기를,
"지난해 8월에 태학사(太學士) 온달(溫達) 등이 아뢰어 성지(聖旨)를 받들어서 금년에 목극등(穆克登) 등이 봉성(鳳城)에서 장백(長白)에 이르러 우리의 변경(邊境)을 답사(踏査)하려 하였으나, 길이 멀고 물이 큼으로 인하여 곧장 그곳에 이름을 얻지 못하였다. 명년 봄 얼음이 풀리는 때를 기다려 따로 사관(司官)을 차견(差遣)하여 목극등과 함께 의주(義州)에서 작은 배를 만들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되, 만약 능히 전진(前進)하지 못한다면 곧장 육로(陸路)로 토문강(土門江)으로 가서 우리의 지방을 답사키로 한다. 다만 우리의 변지(邊地)가 도로(道路)가 요원(遼遠)하고 지방이 매우 험준(險峻)하여서, 만일 중로(中路)에 막힘이 있다면, 조선국(朝鮮國)으로 하여금 차츰 조관(照管)153) 케 하여야 하니, 이 정유(情由)를 해부(該部)에서 조선국에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그 후 사신(使臣) 등이 원본을 얻었는데, 바로 목극등이 돌아가 아뢴 뒤에 황제(皇帝)가 판부(判付)한 것이지, 별건(別件)의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32면
- 【분류】외교-야(野)
- [註 153]조관(照管) : 보살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