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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51권, 숙종 38년 2월 24일 정축 2번째기사 1712년 청 강희(康熙) 51년

청나라 예부에서 다시 사관을 보내 변경을 심사하겠다는 자문을 보내다

청(淸)나라 예부(禮部)에서 자문(咨文)이 나왔으니, 그 자문에 말하기를,

"지난해 8월에 태학사(太學士) 온달(溫達) 등이 아뢰어 성지(聖旨)를 받들어서 금년에 목극등(穆克登) 등이 봉성(鳳城)에서 장백(長白)에 이르러 우리의 변경(邊境)을 답사(踏査)하려 하였으나, 길이 멀고 물이 큼으로 인하여 곧장 그곳에 이름을 얻지 못하였다. 명년 봄 얼음이 풀리는 때를 기다려 따로 사관(司官)을 차견(差遣)하여 목극등과 함께 의주(義州)에서 작은 배를 만들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되, 만약 능히 전진(前進)하지 못한다면 곧장 육로(陸路)로 토문강(土門江)으로 가서 우리의 지방을 답사키로 한다. 다만 우리의 변지(邊地)가 도로(道路)가 요원(遼遠)하고 지방이 매우 험준(險峻)하여서, 만일 중로(中路)에 막힘이 있다면, 조선국(朝鮮國)으로 하여금 차츰 조관(照管)153) 케 하여야 하니, 이 정유(情由)를 해부(該部)에서 조선국에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그 후 사신(使臣) 등이 원본을 얻었는데, 바로 목극등이 돌아가 아뢴 뒤에 황제(皇帝)가 판부(判付)한 것이지, 별건(別件)의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32면
  • 【분류】
    외교-야(野)

淸國禮部咨文出來。 其咨文以爲:

上年八月太學士溫達等啓奏奉旨, 今年穆克登等, 自鳳城長白, 査我邊境, 因路遠水大, 未獲卽抵彼處。 竢明春氷泮時, 另差司官, 同穆克登, 自義州造小舟泝流而上, 若不能前進, 卽由陸路, 往土門江, 査我地方。 但我邊道路遼遠, 地方甚險, 倘中路有阻, 令朝鮮國, 稍爲照管, 將此情由, 着該部曉諭朝鮮國 【其後使臣等購得原本, 乃穆克登歸奏後, 皇帝判付, 非有別件事矣。】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32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