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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0권, 숙종 37년 12월 26일 경진 3번째기사 1711년 청 강희(康熙) 50년

비변사에서 양역 변통 절목을 만들다

비변사에서 양역(良役)을 변통하는 일로써 절목(節目)을 만들어 별단(別單)을 써 들였는데, 임금이 절목이 자못 자세히 갖추어졌으니, 이에 의하여 하라고 교시(敎示)하였다. 별단에 말하기를,

"인족(隣族)을 침징(侵徵)하는 폐단은 실로 제반 신역(身役)의 도고(逃故)·궐액(闕額)을 즉시 대정(代定)하지 못한 데서 말미암습니다. 대개 물고자는 시친(屍親)569) 이 으레 정채(情債)·작지(作紙)570) 의 비용에 구애받아 입안(立案)을 성급(成給)받지 못하여 이에 그 징포(徵布)를 가져오게 하며, 도망자(逃亡者)는 허실(虛實)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뒤섞어 10년을 한정하여 거짓으로 도망한 자에게도 신포(身布)를 족속(族屬)에게서 갖추어 주어 기한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한 것은 진실로 대단히 마음 아픈데, 혹 참으로 도망하여 거처를 모르는 자는 인족에게서 침징함이 비록 1년이더라도 억울함이 막심합니다.

이제 변통하는 도리는 반드시 물고자의 입안(立案)을 즉시 성급(成給)하고, 각별히 도망한 실상(實狀)을 명백히 조사하여 세초(歲抄)의 기한에 구애받지 말고 즉시 대정(代定)한 연후에야 거의 이런 폐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物故) 한 조항은 시친(屍親)이 즉시 관에 고하고, 수령은 즉시 친검(親檢)하여 비록 행하기 어려운 단서가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구제(舊制)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단지 마땅히 하리(下吏)들의 색뢰(索賂)571) 를 통렬히 금하고 또 관에서 받는 작지(作紙)를 면제하여 전처럼 간사한 폐단이 없게 하며, 시친이 혹 즉시 관에 고하지 않으면 그의 같은 마을 임장(任掌)으로 하여금 물고하는 대로 바로 치고(馳告)하여 즉시 검험(檢驗)하게 해야 합니다. 도망자도 역시 그 이임(里任)으로 하여금 본관(本官)에게 치고하게 한 후 두두인(頭頭人)572) 및 3절린(三切隣) 등에게 조사하여 공초(供招)를 받아 뒤에 빙고(憑考)하게 하고, 즉시 치고하지 않은 임장(任掌)은 드러나는 대로 중히 구핵(究覈)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도망하거나 물고한 자가 뒤에 드러나면 이임(里任)과 이웃 등을 중하게 논죄하여 혹 본역(本役)을 정하고, 늙어서 면제할 자에 이르러서는 실역(實役)의 연세(年歲) 및 혹은 도고(逃故)가 있어 8, 90세에 이르렀는 데도 그대로 군안(軍案)에 실려 있는 자는 역시 자세히 조사하여 대정(代定)해야 합니다. 존위(尊位)573) 이하 유사(有司)·색장(色掌) 및 두두인(頭頭人) 등이 모여 상의하여 공론(公論)을 취택해서 역(役)은 없고 근본이 있는 자는 관가에 망보(望報)하여 예에 따라 충정(充定)하게 하고, 혹 부민(富民)의 아들을 숨기고 의지할 바 없는 자를 구차하게 충정하는 자 및 가명(假名)으로 거짓 충정하고 그 마을에서 번포(番布)를 갖추어 내는 자는 엄히 조사해 적발하여 중하게 처치해야 합니다.

만약 본리(本里)에서 탈보(頉報)574) 하기를, ‘모두 소속된 곳이 있고 한유(閑遊)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 마을의 민가(民家)가 몇 호이며 남정(男丁)이 몇 명인가를 빠짐없이 초출(抄出)하게 하여 각각 그 이름 아래에 기록된 역명(役名)을 장적(帳籍)에 빙고하고, 각항(各項)의 소속된 안(案)이 혹 적(籍)에서 누락되었거나 혹은 함부로 소속된 자는 우선 본죄(本罪)는 그만두고 먼저 가장 고통스러운 역에 충정해야 합니다. 궐액(闕額)의 숫자가 많아서 이로써 차례로 충정하기가 어려우면 먼저 본관(本官)의 소속을 따르고서 각처의 소속에 미치게 하며, 비록 이임(里任)의 자지(子枝)라 하더라도 역시 일괄 차출하여 반드시 채우고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미루는 형세가 없게 된 연후에야 비로소 이웃 마을로 이송(移送)하게 하여 망정(望呈)575) 하게 하기를 본리(本里)와 동일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도 얻지 못하면 다음 마을로 전급(轉及)하소서."

하였고, 또 말하기를,

"각 마을의 임장(任掌)은 반드시 가려 뽑아야 하고, 존위(尊位)에 이르러서는 옛날에 모두 양반(兩班)이란 명칭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본관(本官)이 관임(官任)처럼 보아 문득 침책(侵責)을 가하기 때문에 모두 싫어하여 피합니다. 그래서 비천(卑賤)한 무리에게로 돌아가 이로 말미암아 전혀 기강이 없습니다. 마땅히 상존위(上尊位)와 부존위(副尊位)를 정하되 반드시 그 마을에서 두드러진 양반을 상존위로 삼고, 한정(閑丁)의 망보(望報)에 대한 한 가지 일은 전적으로 부존위 이하에게 위임하여 상존위로 하여금 검찰하고 신칙하게 해야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도움된 바가 있어 과연 이 법을 시행할 수가 있고, 여러 사람이 보고 공론(公論)이 있어서 충정하는 망보에 반드시 감히 공공연히 사(私)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대정하는 자가 이미 한 마을에서 나온다면 누가 기꺼이 거짓으로 도고(逃故)한 자를 위해 자신이 그 역을 맡으려 하겠습니까? 가령 본마을에서 속이고 숨겨 다음에 옆 마을로 미치게 되면 서로 시기하는 고발이 또한 반드시 이르게 될 형편이니, 그 고발을 따라 엄히 징치(懲治)를 가한다면 비록 그 사이에 사사로움을 용납하려고 하더라도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도고(逃故)된 사람의 대신에 충정된 자가 이미 스스로 그의 역(役)을 감당하려고 아니한다면 반드시 따라서 나타나 당역(當役)할 궐액(闕額)이 점차 감소되어 스스로 인족(隣族)에게 침징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근래에 국법(國法)이 해이되어 적(籍)에서 누락된 자가 많습니다. 상시(常時)에는 일일이 적발하기가 어렵지만 만약 마을에서 충정(充定)할 때에 그 집에 해당되는 차례와 남정(男丁)의 수를 계산하여 장적(帳籍)과 빙고하게 하면, 적에서 누락된 자가 저절로 드러날 것이요, 호적의 법 역시 반드시 엄하기를 기약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엄해질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경외(京外) 각 항목의 모람(冒濫)된 명목(名目) 【절목(節目) 가운데 하나하나 그 명목을 지적하였으나, 번거로와 다 기재할 수가 없다.】 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군역(軍役)을 태정(汰定)하고, 군관(軍官)·기패관(旗牌官) 무리 역시 시사(試射)·고강(考講)하여 떨어진 자는 태정해야 합니다. 이에 의하여 정식(定式)해 열읍(列邑)에 분부하여 그 첨정(簽丁)의 길을 넓혀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신구(新舊)를 물론하고 신묘년576) 12월 이상의 도고(逃故)와 여러 가지의 사고는 임진년577) 8월로 한정하여 빠짐없이 대정(代定)하고, 도망은 10년을 한정하여 대정하는 데 대한 법은 명년 정월 이후에 구법(舊法)에 의하여 시행하되, 서서히 마을에서 충정하는 법이 과연 실효가 있어 거짓으로 도망하는 폐단이 없는가를 보아 연한을 한정하는 한 가지 조항은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각색(各色) 명목(名目)의 사정(査定)할 것은 수령으로 하여금 편의대로 행하여 효과를 책임지우는 것 역시 명백하게 정식(定式)하여 준행(遵行)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생(校生)은 우선 고강(考講)하여 더욱 심한 자를 원액(元額)에 충정하고, 그 나머지 숫자는 수령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 고강하여 군액(軍額)에 보충하되, 도사(都事)가 순강(巡講)하는 구례(舊例) 역시 전폐해서는 부당합니다. 매번 복심(覆審)할 때에 그 원액의 안(案)을 가지고 추생(抽栍)578) 하여 시강해 그 근만(勤慢)을 살피어 떨어진 자는 역시 본관(本官)에 정역하고, 후에 액외(額外)에서 취재(取才)하여 그 대신으로 승보(陞補)시켜 액 내외의 현재 있는 실수(實數)로 교안(校案)을 수정합니다. 각 서원(書院)의 서재생(西齋生)은 정해년579) 의 결정에 의하여 대현(大賢)의 서원은 30명, 사액 서원(賜額書院)은 20명, 사액하지 않은 곳은 15명으로 하여 역시 아울러 교안에 싣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끝에서 또 말하기를,

"각 고을의 민호(民戶)와 군액(軍額)은 혹 그 다소가 아주 다른 곳이 있으니, 감사(監司)가 형세를 자세히 살펴 계문하여 변통해서 백성은 적은데 군액이 많은 곳은 참작하여 백성은 많고 군액이 적은 곳으로 이송(移送)하는 것이 역시 편의합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경외(京外)의 각 아문(衙門)·군문(軍門)·영문(營門)과 영장(營將)에게 소속된 각색(各色)은 곧바로 정하지 못한다고 금령(禁令)을 명백하게 하여도 오히려 전의 습관을 답습해서 양정(良丁)을 마음대로 투입(投入)합니다. 이번 조사하여 정리한 후에는 반드시 본액(本額)에 궐원이 있기를 기다려 바야흐로 새로 입정(入定)하기를 허락하되, 본관(本官)에서 해당 아문에 보고하여 충정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다시 금령을 어기고 곧바로 충정하는 자가 있으면 본관은 일체 시행하지 말고 순영(巡營)에 논보(論報)하여 계문(啓聞)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영(令)을 반포한 후에 궐액(闕額)을 충정하지 못한 것이 1명에서 2명에 이르면 수령(守令)의 해유(解由)580) 에 구애(拘碍)되게 하고, 3명에서 5명에 이르면 파직하며, 6명 이상은 나문(拿問)하여 삭직(削職)합니다. 기한 안에 궐액을 충정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인족에게서 침징하면 수령 역시 파직하되 해유에 구애되게 하는 한 조항 역시 어사(御史)로 하여금 각별 염문(廉問)하게 합니다. 마을에서 충정할 때에 임장(任掌)이 혹 사(私)를 용납하여 망보(望報)를 구차하게 충정하거나 혹은 한정(閑丁)이 없다고 칭하면서 다른 마을에 미룬 것이 드러나면 부존위(副尊位) 이하 소임(所任) 등을 형추(刑推)한 후에 신역(身役)이 없는 자는 그 궐액에 내려 충정하고 거짓으로 도고(逃故)한 자는 그 본리(本里)에서 대정하게 하면, 거기에 뽑힌 사람이 반드시 찾아내어 고발할 것이니, 2명을 고발한 자는 특별히 그 역을 면제하고, 당역할 자신이 나타난 자는 일체 면죄(免罪)하되, 만약 대정(代定)한 자의 입에서 나오면 치죄하여 가장 괴로운 역(役)으로 고쳐 정하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50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23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군역(軍役) / 신분-중인(中人)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569]
    시친(屍親) : 죽은 사람의 친척.
  • [註 570]
    작지(作紙) : 조세에 붙여 받는 세(稅)의 한 가지로서 문서(文書)를 만드는 데 쓰이는 종이값으로 받아 들이는 것.
  • [註 571]
    색뢰(索賂) : 뇌물을 요구함.
  • [註 572]
    두두인(頭頭人) : 각각의 사람.
  • [註 573]
    존위(尊位) : 면(面) 또는 동네의 어른이 되는 사람.
  • [註 574]
    탈보(頉報) : 사고에 대한 보고.
  • [註 575]
    망정(望呈) : 후보자(候補者)에 대한 추천서를 올림.
  • [註 576]
    신묘년 : 1711 숙종 37년.
  • [註 577]
    임진년 : 1712 숙종 38년.
  • [註 578]
    추생(抽栍) : 추첨(抽籤).
  • [註 579]
    정해년 : 1707 숙종 33년.
  • [註 580]
    해유(解由) : 수령(守令)이나 관(官)의 물품을 관장하던 관원이 교체될 때,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한 다음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책임의 해제를 받음. 이상이 없으면 이조(吏曹)에 통지하여 해유 문자(解由文字)를 발급하였음.

○備邊司以良役變通事, 作爲節目, 別單書入, 上敎以節目頗爲詳備, 依此爲之。 別單曰: "隣族侵徵之弊, 實由於諸般身役, 逃故、闕額之未卽代定。 蓋物故者, 則屍親例多拘於情債作紙之費, 不得成出立案, 以致仍徵其布, 逃亡者則虛實莫辨, 混以十年爲限, 其僞逃而備給身布於族屬, 以待準限者, 固爲絶痛, 而或有眞逃不知去處者, 侵徵隣族, 雖是一年, 冤莫甚焉。 爲今變通之道, 必須劃卽成給物故立案, 各別明査, 逃亡實狀, 勿拘歲抄期限, 隨卽代定, 然後庶可以救得此弊。 物故一款, 則屍親之卽爲告官, 守令之卽爲親檢, 雖或有難行之端, 亦不可猝變舊制。 但當痛禁下吏索賂, 且除官捧作紙, 俾無如前奸弊, 而屍親或未卽告官, 則使其同里任掌, 隨其物故, 登時馳告, 俾卽檢驗。 逃亡者則亦令其里任, 馳告本官後, 頭頭人及三切隣等處, 査問捧招, 以憑後考, 趁不馳告之任掌, 隨現重究。 僞逃僞故, 隨後現發, 則里任、切隣等, 從重論罪, 或定本役, 至於老除之類, 實役年歲及或有逃故, 至於八九十歲, 而仍載軍案者, 亦爲詳査代定。 尊位以下有司、色掌及頭頭人等, 聚會商議, 從公論擇取, 無役有根者, 望報官家, 依例充定, 而或有容隱富民之子, 苟充無依之類者, 及假名僞充, 而自其里中, 備納番布者, 嚴察摘發, 從重處置。 若自本里頉報, 以爲皆有屬處, 無他閑遊之人, 則其里民家幾戶, 男丁幾名, 使之無遺抄出, 各其名下, 懸錄役名, 憑考帳籍, 及各項所屬之案, 或漏籍或冒屬者, 姑舍本罪, 先充最苦之役。 闕額數多, 有難以次盡充, 則先從本官所屬, 以及各處所屬, 雖里任子枝, 亦且括出, 必充乃已, 而更無一分推移之勢, 然後始爲移送傍里, 使之望呈, 一如本里, 又不能得, 則轉及次里。" 又曰: "各里任掌, 必須擇差, 至於尊位, 在昔皆是有名稱兩班, 近以本官, 視同官任, 輒加侵責, 故無不厭避, 歸之於卑微之類, 由是而全無紀綱。 宜定上、副尊位, 必以其里之表著兩班, 爲上尊位, 閑丁望報一事, 專委於副尊位以下, 而使上尊位, 檢察申飭而已, 則必有所益。 果能通行此法, 則衆目所覩, 公論所在, 充定望報, 必不敢公然容私, 代定者旣出同里, 則孰肯爲其僞逃僞故者, 而自當其役? 藉令本里欺隱, 次及傍里, 則相猜發告, 亦其必至之勢, 隨其發告, 嚴加懲治, 則雖欲容私於其間, 有不可得。 被定於僞逃僞故之代者, 旣不欲自當其役, 則必當推現其當身, 闕額漸至減少, 自無侵族之弊。" 又曰: "近來國法解弛, 漏籍者多。 在常時有難一一摘發, 若於里定之時, 計其家坐次第、男丁名數, 而憑準帳籍, 則漏籍者自露, 戶籍之法, 亦必不期嚴而自嚴矣。" 又曰: "京外各項冒濫名目, 【節目中, 一一詳指其名目, 而繁不能記載。】 一一刷出, 汰定軍役, 軍官、旗牌官之屬, 亦爲試射、考講, 見落者汰定。 依此定式, 分付列邑, 以廣其簽丁之路, 然後使之勿論新舊, 辛卯十二月以上逃故各樣之頉, 限以壬辰八月, 無遺代定, 逃亡限十年代定之法, 明年正月以後, 則自當依舊施行, 而徐觀里定法, 果有實效, 無僞逃之弊, 則限年一款, 更議處之, 亦合事宜。" 又曰: "各色名目之可以査定者, 使守令, 便宜行之, 以責成效, 而亦有不可不明白定式, 使有所遵行者。 校生爲先考講, 拔其尤者, 以充元額, 其餘數, 仍使守令, 一年一講, 以補軍額, 而都事巡講舊例, 亦不當全廢。 每於覆審之時, 以其元額之案, 抽栍試講, 以考勤慢, 其見落者, 亦使本官定役, 後以額外取才, 陞補其代, 以額內外時存實數, 修正校案, 而各書院西齋生, 依丁亥定奪, 大賢書院三十人, 賜額處二十人, 未賜額處十五人, 亦爲竝錄於校案。" 末端又曰: "各邑民戶與軍額, 或有多寡懸殊之處, 監司詳察形勢, 啓聞變通, 以其民少而軍額多處, 參酌移送於民多而軍額少處, 亦涉便宜。" 又曰: "京外各衙門、軍門、營門、營將所屬各色, 不得直定, 明有禁令, 而猶踵前習, 以致良丁任意投入。 今番査整之後, 必待本額有闕, 方許新入, 而自本官報該衙門充定, 如或復有違禁直定者, 本官一切勿施, 論報巡營啓聞。" 又曰: "頒令之後, 闕額未充定, 一名至二名, 守令解由拘礙, 三名至五名, 罷職, 六名以上, 拿問削職。 限內未及充定闕額, 仍前侵徵隣族, 則守令亦爲罷職, 解由拘礙此一款, 亦令御史, 各別廉問。 里定時任掌, 或容私苟充望報, 或稱以無閑丁, 推諉於他里, 而有所現發, 則副尊位以下所任等, 刑推後, 無身役者, 降定其闕額, 僞逃僞故者, 自其本里代定, 則被簽之人, 必有搜覓現告之擧, 二名現告者, 特爲許頉其役, 當身自現者, 一切免罪, 若發於代定者之口, 則治罪改定最苦之役。"


  • 【태백산사고본】 58책 50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23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군역(軍役) / 신분-중인(中人)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