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역 변통에 대한 판중추 이유의 상소문
판중추(判中樞) 이유(李濡)가 양역(良役)을 변통하는 일로써 상소하여 호포(戶布)·정포(丁布)를 행할 수 없다고 논하였는데, 그 대략에 말하기를,
"호(戶)는 인구(人口)에 따라서 대소(大小)가 되고 집에는 남정(男丁)의 다소(多少)가 있는데, 배를 받는 숫자가 이를 보아 증가되거나 감손된다면, 인심이 교묘히 속이기를 좋아하여 반드시 큰 것을 작게 만들고 많은 것을 적게 만들 것이니, 호적(戶籍)의 법이 무너질 것입니다. 양반(兩班)과 같은 무리에게는 일찍이 1전(錢)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뒤섞어 베를 받아들인다면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 군역(軍役)과 다르지 않아 금일의 기강(紀綱)을 진정시키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반드시 먼저 물고(物故)421) 의 입안(立案)한 규정을 개정(改定)하되, 그 도고(逃故)422) 로 모자란 액(額)423) 은 본리(本里)로 하여금 공론에 따라 대정(代定)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는 대개 관자(管子)가 졸오(卒伍)424) 를 마을에 정하며 남긴 뜻이기에 이에 감히 조목으로 열거하고, 겸하여 교생(校生)의 일도 부록(付錄)합니다. 그 조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물고(物故)한 군사는 반드시 입안(立案)을 낸 연후에 대정(代定)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정하기 전에는 비록 물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베를 거두는 것이 바로 법례(法例)여서 이것이 이른바 백골 징포(白骨徵布)425) 의 폐단입니다. 정장(呈狀)으로 입안하는 즈음에 드는 비용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물고한 자의 족속(族屬)은 가난하여 이를 판출(辦出)하지 못하고 세월을 끌도록 한 것이 많으며, 그 가운데 혹 부실(富實)한 백성은 물고하였다고 사칭하여 관리(官吏)와 3절린(三切隣)426) 과 더불어 결탁하여 입안 내기를 도모하는 자도 있으니, 비록 관리들이 뇌물을 받는 습관을 통렬히 다스리고자 하나, 만약 이 법을 그대로 두고 변경하지 않는다면 그 길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마땅히 시친(屍親)427) 제도와 정장으로 입안하는 규정을 혁파하고, 본리(本里)의 유사(有司)로 하여금 물고하는 대로 즉시 수본(手本)428) 을 갖추어 ‘어느 면(面), 어느 마을, 무슨 군역(軍役), 누가 어느 달 어느 날에 병으로 죽었다.’라고 써서 해당 면(面)의 풍약(風約)429) 에게 보고하면, 풍약은 이에 의해 아울러 즉시 달려가 간심(看審)하여 그 물고가 확실한 것을 안 연후에 연명(聯名)해 본관(本官)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유사(有司)의 수본(手本)과 함께 점정(粘呈)하면, 본관은 이 세 사람의 문장(文狀)을 한편으로는 해당 아문(衙門)에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본리의 임장(任掌)으로 하여금 상하 대소 인원(上下大小人員)을 모아 공론(公論)을 따라 뽑게 하여 대정(代定)에 합당한 자를 본관에게 망보(望報)하게 합니다. 만약 대정에 합당한 자가 없다고 하면 그들로 하여금 이웃 동리에 이정(移定)하게 하고 차례로 한 면(面)에까지 옮겨 미치게 하여 반드시 충당한 후에야 그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본리(本里) 안에 혹 참으로 물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대정(代定)으로 뽑힌 자가 반드시 말이 없을 이치가 없고, 본리에 합당한 자가 있는 데도 이웃 마을에 이정(移定)하면 그 이웃 동네에서 정한 자도 반드시 대신하기를 즐겨하지 않아 그 역(役)을 당해 다투어 서로 고알(告訏)430) 하여 정위(情僞)가 저절로 탄로될 것이니, 비록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은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그 간계(奸計)를 용납할 리가 없을 것이니, 그 도망자의 대신으로 정해진 자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무릇 세초(歲抄)431) 할 때에 한정(閑丁)432) 을 찾아내어 뒤섞어 추착(推捉)하므로 한 경내가 소란하고 해당 색리(色吏)433) 가 거기에 따라 농간을 부려 뇌물을 받아 조종하여도 수령(守令)은 깨달아 살피지 못하여 그 폐단을 이루는 것이 한정이 없으니, 이제 다만 각각 본리로 하여금 대정(代定)하게 하면 일이 간단하고 폐단이 줄며, 관리가 농간을 부리는 폐단도 자연히 없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한 동네의 남정이 모두 소속된 곳이 있어 본리에서 마음대로 망보(望報)하기 어려움이 있으면, 마치 관군(官軍)을 관·향청(官鄕廳)에서 청(廳)의 소속으로 삼는 것처럼 하여 본관(本官)에서 처치할 수 있는 자를 우선 대정(代定)에서 제하여 내게 하고, 감·병영(監兵營) 및 경아문(京衙門) 소속에 이르러서도 역시 이 예에 의하여 차차로 대정을 청하는 일로 아울러 정식(定式)을 삼아 시행한다면 어찌 결원 보충하기가 어려워 인족(隣族)을 침해하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평소 잘 다스린다고 일컫는 수령과 더불어 이 일을 언급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그렇게 시행하면 효험이 있을 것이고, 물고와 도망을 사칭하는 무리도 이로 인하여 발각될 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익된 바가 이처럼 현저히 드러났으니, 절목(節目)을 만들어 8도(八道)에 반포하여 거행하게 한다면 의심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1. 입안(立案)하는 법과 대정(代定)하는 규정을 이미 변통하면 간사한 폐단이 크게 줄고 결원을 충당하여 군포(軍布)를 거둬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전처럼 심하지 않게 됩니다. 비록 약간은 받아들이지 못할지 모르나 선처할 방편(方便)의 도리가 없지 않으니, 만약 이렇게 하고도 인족(隣族)에게 침해가 미치면 민간의 고통은 끝내 쾌히 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수령(守令)은 거둬들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어 인족이 대신 내는 것이 억울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짐짓 분배하여 억지로 거둬들이는 것이 많습니다. 이는 마땅히 과조(科條)를 엄히 세워 일체 금단하고, 만일 범한 자가 있으면 중하게 논죄(論罪)한 연후에야 쌓인 폐단을 거의 구하여 실제의 혜택이 있게 될 것입니다.
1. 교생(校生)으로 정원 이외에 모속(冒屬)된 자를, 의논하는 자들은 늘 ‘한결같이 도태시켜 군역(軍役)을 정하는 것이 옳다.’ 하기도 하고, 혹은 ‘그 가운데 군보(軍保)434) 의 자손은 더욱 먼저 도태시켜야 마땅하다.’ 하는데, 신의 어리석은 생각은 끝내 그렇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이 싫어하는 것은 군보란 이름에 있기에 이렇게 모속하고 있는 것인즉, 나라의 기강이 엄하지 못하여 처음에 그들이 모속되는 길을 막지 못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한결같이 도태시켜 정하면 매우 소란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군보의 자손이지만 모두 백성의 준수(俊秀)한 자들인데, 전혀 구별하지 않고 단지 ‘군보(軍保)’란 두 글자 때문에 바꿀 수 없는 문안(文案)을 만들어 심지어 백대(百代)의 오래도록 길이 군역(軍役)을 지게 하는 것 역시 왕정(王政)에서 차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이것이 신이 일찍이 이정청(釐正廳)에서 ‘낙강자(落講者)435) 를 도태시켜 정역(定役)하지 말고 단지 속포(贖布)436) 만을 받는 것으로 결정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만 그 절목(節目) 가운데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도사(都事)가 한 차례 순강(巡講)하고 으레 봄·가을에 복심(覆審)을 행하기 때문에 재빨리 지나가게 되는 즈음에 1도(道) 여러 고을의 허다한 교생을 착실하게 시강(試講)하기에는 그 형세가 결코 어려워 약간 명으로써 책임을 막는 데 불과하니, 특별히 변통하여 입법(立法)한 본래의 뜻이 없고, 교생들이 양식을 싸들고 관문(官門)에 모여 기다리는 폐단 역시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그가 일이 없을 때를 틈타 주관(主管)하게 하여 정원 내외(內外)를 다 취하여 하나하나 고강(考講)하게 하여 구두(句讀)를 조금 아는 자는 그대로 교안(校案)437) 에 두고, 더욱 심하게 글을 몰라 성취할 가망이 없는 자는 별도로 군관(軍官)의 명호(名號)를 만들어 아울러 이록(移錄)한 후에, 교생으로서 매년 고강에 불통(不通)한 자는 전대로 속포(贖布)를 받고 도사(都事)에게 보고하여 고찰하고 신칙하는 바탕을 삼으며, 군관은 매양 1년에 1번 시사(試射)하여 입격(入格)하는 시수(矢數)를 정해서 입격하지 못한 자는 교생의 예에 의하여 베 1필을 받습니다. 이 두 속포의 실수(實數)를 감영(監營)에 보고하여 구검(勾檢)하는 터전을 삼아서 해당 고을의 군포(軍布) 가운데 가장 거둬들일 곳이 없는 것을 이것으로써 참작하여 채워 지급한다면 공사(公私)가 다 제대로 될 것이니, 이는 바로 성상께서 말씀하신 방편(方便)의 도리입니다. 이름은 교안에 그대로 둔 자와 군관안(軍官案)에 이록(移錄)한 자를 그들로 하여금 정역(定役)을 면하게 하면 진실로 원망을 돌려 감격하게 하므로, 학문을 권장하고 무예를 권장하는 뜻도 그 안에 저절로 병행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폐단을 구하고 백성을 편리하게 한다는 뜻으로써 포답(褒答)하고, 이어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5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1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역(軍役) / 호구-호적(戶籍)
- [註 421]물고(物故) : 사망(死亡).
- [註 422]
도고(逃故) : 도망자와 사망자.- [註 423]
액(額) : 정원.- [註 424]
졸오(卒伍) : 고대 중국의 군대 조직법의 하나. 오(伍)는 다섯 명, 졸(卒)은 1백 명인데, 제(齊)나라의 관중(管仲)은 이(里)에 졸오를, 교(郊)에 여(旅:5졸(卒))를 두었음.- [註 425]
백골 징포(白骨徵布) : 죽은 사람을 군적에서 빼지 않고 살아 있는 것으로 하여 군포를 받아가는 것.- [註 426]
3절린(三切隣) : 가까이 사는 세 이웃.- [註 427]
시친(屍親) : 죽은 사람의 친척.- [註 428]
수본(手本) : 하관이 직속 상관에게 자필로 쓴 보고서.- [註 429]
풍약(風約) : 풍헌(風憲)과 약정(約正). 풍헌은 향소(鄕所)의 임원으로 면(面)·리(里)의 일을 맡아 보았고, 약정은 향약(鄕約)의 임원으로 향리(鄕里)의 자치(自治)를 담당하였음.- [註 430]
고알(告訏) : 남의 약점을 고해 바침.- [註 431]
세초(歲抄) : 매년 6월과 12월에 사망·도망·질병으로 인한 군병(軍兵)의 결원(缺員)을 보충하던 일.- [註 432]
한정(閑丁) : 역(役)이 없는 장정.- [註 433]
색리(色吏) : 담당 아전.- [註 434]
군보(軍保) : 조선조 때 정병(正兵)을 돕기 위해 둔 조정(助丁)으로, 원래는 병역(兵役)을 면제받는 대신에 현역병의 농작(農作)에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했으나, 후에는 군대의 비용 충당을 위해 역(役)을 면해주고 그 대가로 포(布)를 받았음.- [註 435]
낙강자(落講者) : 강(講)에서 떨어진 사람.- [註 436]
속포(贖布) : 속죄(贖罪)·속신(贖身)·속공(贖貢)·속량(贖良) 등의 대가로 바치는 포(布).- [註 437]
교안(校案) : 교생(校生)의 명부.○判中樞李濡, 以良役變通事, 上疏論戶布、丁布之不可行。 略曰:
戶隨人口, 爲大小, 家有男丁之多少, 收布之數, 視此增損, 則人心巧詐, 必將以大者爲小, 多者爲少, 戶籍之法壞矣。 如兩班之類, 曾無一錢之納者, 混加徵布, 則怨讟之興, 無異軍役, 今日紀綱, 恐無以鎭定也。 臣意以爲, 必先改定物故立案之規, 而其逃故闕額, 則使本里, 從公代定, 似或得宜。 此蓋管子卒伍, 定於里遺意也。 玆敢條列兼付校生事。 其目曰: 一, 凡軍兵之物故者, 必出立案, 然後許頉代定, 未代定之前, 雖云物故, 仍爲徵布, 乃是法例, 此所謂白骨徵布之弊也。 呈出立案之際, 所費不貲, 物故者之族屬, 貧不能辦此, 以致遷延歲月者多。 其中或有富實之民, 詐稱物故, 與官吏及三切隣符同, 圖出立案者, 雖欲痛禁官吏受賕之習, 若存此法而無變, 則亦無以杜塞其路。 今宜革去屍親呈出立案之規, 使本里有司, 隨其物故, 卽具手本, 書以某面某里某軍役某姓名, 某日月, 因病物故云云, 報知于該面風約, 風約據此, 竝卽馳往看審, 知其物故的實, 然後聯名報本官, 竝與有司手本而粘呈, 則本官以此三人文狀, 一邊粘報該衙門, 一邊使本里任掌, 聚會上下大小人員, 從公論採取可合代定者, 望報本官。 如無可合代定者云爾, 則使之移定於隣洞, 次以轉及於一面, 必充乃已。 如是則本里之內, 或有非眞物故, 而被其代定者, 必無無辭之理。 本里有可合之人, 而移定隣洞, 則爲其隣洞者, 亦必不肯替當其役, 爭相告訐, 情僞自露, 雖欲以生爲死, 以有爲無, 無所容其奸。 其被定於逃亡之代者, 亦然矣。 凡於歲抄時, 搜括閑丁, 混加推捉, 一境騷擾, 該色從中幻弄, 受賂操縱, 守令不能覺察, 以致其弊, 罔有紀極。 今但各就本里, 使之代定, 則事約而弊省, 官吏自無幻弄之端矣。 其或一里男丁, 皆有屬處, 自本里有難擅便望報, 則如官軍、官鄕廳、作廳所屬, 自本官, 可以處置者, 爲先許令除出代定, 至於監、兵營及京衙門所屬, 亦依此例, 次次請得代定事, 竝爲定式施行, 則何患闕額之難充, 隣族之侵漁乎? 臣嘗與守令之素稱善治者, 語及此事, 則皆言: "其試之, 有效。 詐稱物故逃亡之類, 因此而多有現出者" 云。 其所利益, 若是較著, 則作爲節目, 頒布八路, 俾卽擧行, 恐無可疑。 一, 立案之法, 代定之規, 旣已變通, 則奸弊大省, 闕額塡充, 軍布收捧之難, 不至如往前之甚, 雖或有些未收, 不無方便善處之道。 若以此猶且侵及隣族, 則民間愁苦, 終無以快紓。 大抵守令, 嫌其未收之有責, 非不知隣族被徵之冤, 而故爲分排勒徵者, 亦多有之。 此宜嚴立科條, 一切禁斷, 如有犯者, 從重論罪, 然後庶可以救積弊, 而有實惠矣。 一, 校生之冒屬額外者, 議者每以一倂汰定軍役爲是, 或以爲其中軍保子枝, 尤宜先汰, 而臣之愚見, 終有所不然。 何者, 此輩所惡者, 在於軍保之名, 而有此冒屬, 則國綱不嚴, 初不能防其冒屬之路, 而到今一倂汰定, 極涉騷擾。 雖是軍保子枝, 凡民之俊秀者, 全無所區別, 而只以軍保二字, 作爲不易之案, 至於百代之久, 而長爲負羽之役, 則亦非王政之所忍。 此臣所以曾於釐正廳, 以落講者勿爲汰定, 只徵贖布事, 定奪行之者也。 第其節目中, 有不可不改者。 每年都事, 一次巡講, 例在於春秋覆審之行, 故忽忽巡過之際, 一道列邑, 許多校生, 其勢決難着實試講, 不過以若干人塞責, 殊無變通立法之本意, 校生輩裹糧聚待官門之弊, 亦不可勝言矣。 自今使其各邑守令主張, 乘其無事之時, 盡取額內外, 一一考講, 其稍解句讀者, 仍存校案, 尤甚不文, 無望成就者, 別作軍官名號, 竝爲移錄之後, 校生則每年考講不通者, 依前徵贖, 而報知于都事, 以爲考察申飭之地, 軍官則每於一年一番試射, 定其入格矢數, 未入格者, 亦依校生例徵布一疋。 以兩贖實數, 報知于監營, 以爲句檢之地, 而該邑軍布之最爲指徵無處者, 以此參酌充給, 則公私可得兩濟, 此正上所謂方便之道也。 名存校案, 與移錄軍官案者, 俾得免定役, 則固當回怨爲感, 而勸學勸武之意, 亦自竝行於其中矣。
上以救弊便民之意, 褒答之, 仍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58책 5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1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역(軍役) / 호구-호적(戶籍)
- [註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