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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50권, 숙종 37년 7월 8일 을미 2번째기사 1711년 청 강희(康熙) 50년

여산 영장을 혁파하고, 임자도 첨사를 영광에 신설하다

명하여 여산 영장(礪山營將)을 혁파(革罷)하고 부사(府使)로써 겸행(兼行)하게 하였으며, 임자도 첨사(荏子島僉使)를 영광(靈光) 땅에 신설(新設)하였으니, 순무사(巡撫使) 권상유(權尙游)의 말을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0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命罷礪山營將, 以府使兼行, 新設荏子島僉使於靈光地。 從巡撫使權尙游之言也。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0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