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사관의 일로 형조 참판 조태동을 참핵사로 차견하다
의주 부윤(義州府尹) 심수현(沈壽賢)이 치계(馳啓)하기를,
"재자관(䝴咨官) 김경문(金慶門)이 강을 건너 돌아갔는데 범월 죄인(犯越罪人)을 기포(譏捕)한 자문(咨文)을 바친 뒤에 북경(北京)에서 회자(回咨)하지 않은 것은 황지(皇旨)가 있었다고 일컬었으며, 또 주객 원외랑(主客員外郞)인 편두(偏頭)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뽑아서 봉성(鳳城)으로 먼저 가게 하여 먼저 온 사관(査官)과 회동(會同)하여 다시 조사(調査)하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뒤 수일(數日) 만에 자문이 또 왔는데, 다시 조사하는 일은 김경문(金慶門)이 말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김경문이 또 들은 것을 진술하기를, ‘황장자(皇長子)가 갇혀 있은 지가 4년인데 아직도 방면(放免)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제3공주(第三公主)가 시집간 몽고(蒙古)의 합이진왕(哈爾秦王)이 또 반역(叛逆)하여 올봄에 경사(京師)에 붙잡아 가두었고, 이 밖에 여러 아들에게도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는 까닭으로 황제(皇帝)의 마음이 매우 불쾌(不快)하여 자주 상도(常道)에 어긋나는 거조(擧措)가 있으니,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이 바늘방석[針氈]에 앉은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비국(備局)에서 사관(査官)이 다시 오는 일로 인해 계청(啓請)하기를,
"형조 참판(刑曹參判) 조태동(趙泰東)을 참핵사(參覈使)에 차하(差下)하여 즉시 내려가도록 하여, 먼저 온 사관(査官)이 또 회사(會査)하라는 거조(擧措)가 있음을 들으면 반드시 장차 급히 봉성(鳳城)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니, 정탈(定奪)한 대로 만로(灣路)를 따라 작행(作行)하라는 뜻으로 다시 분부(分付)하시고, 유집일(兪集一)·이제(李濟)가 비록 대관(臺官)의 탄핵(彈劾)을 받았더라도 모두 만상(灣上)으로 따라가서 사관(査官)을 응접(應接)하도록 하소서."
하고, 또 참핵사(參覈使)의 행차(行次)에 일을 잘 아는 역관(譯官)을 데리고 갈 만한 자가 없으니, 도형(徒刑)으로 귀양 중에 있는 역관(譯官) 김익한(金翊漢)을 방면(放免)하여 수행(隨行)하도록 청하였고, 또 예부(禮部)의 자문(咨文) 가운데에 다시 사관(査官)을 보내어 전(前) 사관(査官)과 봉성(鳳城)에 모여 심의(審議)한다는 말을 접반사(接伴使) 등에게 등사(謄寫)하여 보내어 먼저 온 사관(査官)에게 언급(言及)하여 그의 의중을 탐지(探知)하도록 하기를 청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01면
- 【분류】외교-야(野)
○義州府尹沈壽賢馳啓: "齎咨官金慶門還渡江, 而犯越罪人譏捕咨文, 進呈後, 北京不爲回咨, 稱有皇旨, 又差主客員外郞偏頭稱名人, 使前去鳳城, 與前來査官, 會同更査云。 後數日, 咨文又到, 更査事, 與慶門所言無異。 慶門又陳所聞曰: ‘皇長子在囚四年, 尙不許放, 第三公主所嫁蒙古 哈爾秦王又叛, 今春捕囚京師。 此外諸子, 多有不合意事, 故皇帝心甚不快, 頻有乖常之擧, 大小臣僚, 如在針氈云。’" 備局以査官更來事, 啓請刑曹參判趙泰東, 差下參覈使, 使卽下去, 前來査官, 聞又有會査之擧, 必將急還鳳城, 依定奪從灣路作行之意, 更爲分付, 兪集一、李濟, 雖被臺參, 竝令隨往灣上, 應接査官。 又以參覈使之行, 無解事譯官帶去者, 請放徒配譯官金翊漢, 使隨行, 又請以禮部咨文中, 更遣(司)〔査〕 官, 與前査官會鳳城察議之語, 謄送於接伴使等處, 語及於前來査官, 以探其意。 竝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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