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50권, 숙종 37년 6월 3일 신유 1번째기사
1711년 청 강희(康熙) 50년
수구문을 개설함으로 인해 돈의 문루를 조성하다
이에 앞서 민진후(閔鎭厚)가 임금에게 아뢰어, 수구문(水口門)을 개설(改設)함으로 인하여 아울러 문루(門樓)도 조성(造成)해야 함을 청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允許)하였다. 금위영(禁衛營)에서 수구문을 완전히 축조(築造)한 뒤에 문루는 재목을 조처해 갖추어야 한다는 이유로 추후(追後)에 조성할 뜻으로 계품(啓稟)하니, 명하여 재목을 다른 아문(衙門)에 나누어 주어 돈의 문루(敦義門樓)를 조성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98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건설-건축(建築)
○辛酉/先是, 閔鎭厚白上, 請因改設水口門, 竝造成門樓, 上許之。 禁衛營完築水口門後, 以門樓則措備材木, 追後造成之意, 啓稟, 命分授材木於他衙門, 造成敦義門樓。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98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