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50권, 숙종 37년 5월 13일 신축 1번째기사
1711년 청 강희(康熙) 50년
조정이 서문을 보내 예단의 일을 묻자 대마 도주 평의방이 답서를 보내다
지난달에 조정(朝廷)에서 동래부(東萊府)에 명하여 예단(禮單)의 일로 마도(馬島)에 서문(書問)하였더니, 이에 이르러 도주(島主) 평의방(平義方)의 답서(答書)가 와서 닿았다. 대략 이르기를,
"저군(儲君)의 예물(禮物)과 집정(執政)의 서계(書契)는 정지하여 제거해 주기를 이미 폐주(弊州)의 차인(差人)으로 하여금 전품(傳稟)토록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동무(東武)의 명으로 나왔습니다. 폐주(弊州)에서는 오직 조지(朝旨)를 공손히 준수(遵守)하는 것만을 알 따름입니다. 그 의취(意趣)의 소재(所在)를 어찌 폐주에서 간여하여 들은 바이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96면
- 【분류】외교-왜(倭)
○辛丑/前月, 朝庭命萊府, 以禮單事, 書問於馬島, 至是, 島主平義方答書來到。 略曰:
儲君禮物, 執政書契停除事, 已使弊差傳稟矣。 此二事, 出於東武之命。 弊州惟知恭遵朝旨而已, 意趣所在, 豈弊州所預聞哉?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96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