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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50권, 숙종 37년 3월 5일 갑오 2번째기사 1711년 청 강희(康熙) 50년

청나라에서 위원의 살해한 장소를 조사하고 어채선 금단 등의 일을 회자하다

동지 겸사은사(冬至兼謝恩使) 정재륜(鄭載崙) 등의 선래 군관(先來軍官)이 자초(咨草)와 장계(狀啓)를 가지고 들어왔다. 회자(回咨)에 이르기를,

"조선국(朝鮮國) 사람이 중국(中國) 사람을 살해(殺害)한 사정(事情)으로 부내(部內)와 성경(盛京)의 장경(章京) 각각 1원(員)을 차출(差出)하여 【장경(章京)은 곧 관원(官員)의 칭호이다.】 봉성(鳳城)으로 가니, 조선국 관원 1원(員)과 같이 살인(殺人)한 지방을 명확히 조사하는 것이 옳다. 해상(海上)의 어채선(漁採船)을 금단(禁斷)하는 일은 봉천 장군(奉天將軍)과 부윤(府尹)에게 이자(移咨)하여 연해(沿海)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금지 사항을 엄중히 시행하고, 조선(朝鮮)과 서로 근접한 지방에 가서 어채(漁採)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만약 금령을 어기고 어채(漁採)하다가 조선에서 붙잡아 보내오면 중한 율을 좇아서 치죄(治罪)할 것이며, 그 지방관(地方官)도 한결같이 모두 의처(議處)하겠다. 다른 지방에서 어채(漁採)한 사람도 또한 잡아 보내오면 논죄(論罪)하도록 하고, 그 해당 관원도 또한 한결같이 모두 의처(議處)하겠다."

하였고, 사신(使臣)의 장계(狀啓)에 이르기를,

"예부(禮部)에서 황제(皇帝)의 명(命)으로 인해 사신을 불러 묻기를, ‘위원군(渭原郡)은 중국의 선창(船廠)105) 소속의 지방과 서로 가까운가? 혹은 봉천(奉天) 지방과 서로 가까운가?’ 하였고, 또 이르기를, ‘도몽금(島夢金)·정족도(鼎足島) 등지는 어느 곳과 서로 가까운가?’고 하기에, 사신이 대답하기를, ‘위원군봉천부(奉天府) 지방과 서로 가깝다고 들었고, 도몽금 등지는 봉천의 소속인 금주(金州)·복주(復州) 등지와 서로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압록강(鴨綠江)·토문강(土門江) 일대는 모두 우리 나라 지방에 관계되는데, 다만 도로(道路)가 요원(遙遠)함으로 인해 명백한 조사를 거치지 못하였으니, 이제 조선(朝鮮)의 차관(差官) 수명과 심양 장군(瀋陽將軍)의 차관(差官) 또한 수명이 도착하면 회동(會同)해서 조사 감정하여 변계(邊界)를 나누어서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세공(歲貢)하는 생목면(生木綿)의 원수(元數) 가운데서 13필(疋)이 없는 까닭으로 예비(豫備)한 10필을 쓰고, 3필은 중국인[漢人] 정세태(鄭世泰)에게서 사서 수량(數量)을 충당하였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또 통주(通州)에서 장계하기를,

"금년은 황제(皇帝)가 즉위(卽位)한 지 50년이 되므로 사민(士民)과 조관(朝官)이 존호(尊號)를 올릴 것을 청하여 모인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마연(下馬宴) 때에 사신이 예부 시랑(禮部侍郞) 호은(胡恩)에게 해구(海寇)의 정형(情形)을 물었더니, ‘아직은 염려할 만한 것이 없으니, 조선(朝鮮)은 오직 해변(海邊)만 방수(防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하였고, 또 ‘어느 방면이 가장 방수(防守)하는 데 긴요한가?’고 물었더니, ‘해구(海寇)가 복건(福建)·산동(山東) 사이에서 출몰(出沒)하니, 여기는 바로 조선의 서쪽 바닷가에 즈음한 지방이며, 동남쪽은 긴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고, 그 별단(別單)에 또 말하기를,

"한(漢)·청(淸)의 여러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해구(海寇)가 침입하여 약탈하는 것은 우마(牛馬)와 재산(財産)에 지나지 않으나, 다만 그 출몰을 예측할 길이 없는 까닭으로 황제가 매양 신칙(申飭)을 더하여 여러 번 사로잡았는데, 비유하면 울타리 밖에서 담구멍을 뚫는 좀도둑과 같으므로 밤마다 경계하고 두려워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88면
  • 【분류】
    외교-야(野)

○冬至兼謝恩使鄭載崙等, 先來軍官, 齎咨草及狀啓入來。 回咨以爲:

朝鮮國人, 殺害上國人事情, 差部內及盛京章京各一員, 【章京, 卽官員之號。】鳳城, 欲同朝鮮國官一員, 査明殺人地方可也。 海上漁採船禁斷事, 移咨奉天將軍及府尹, 將沿海居住人, 嚴行禁止, 不許往朝鮮相近地方漁採, 若違禁漁採, 被朝鮮捉送, 從重治罪, 該地方官, 一倂議處。 別地方漁採人, 亦令捕送論罪, 該官亦一倂議處。

使臣狀啓以爲:

禮部以皇帝命, 招問使臣, 以渭原郡與大國船廠所屬地方相近, 或與奉天地方相近。 又曰, 島夢金鼎足島等地, 與何處相近? 使臣對以渭原聞與奉天府地方相近, 島夢金等地, 聞與奉天所屬金州復州等地相近。 又曰, 鴨綠江土門江一帶, 皆係我國地方, 但因道路遙遠, 未經勘明。 今着朝鮮差官數員, 瀋陽將軍亦差官數員, 會同査勘, 分立邊界。 又云, 歲貢生木綿元數中, 無十三疋, 故用預備十疋, 三疋則漢人 鄭世泰處買得充數。

使臣又於通州狀啓以爲:

今年是皇帝卽位五十年, 士民、朝官, 請上尊號, 聚會多日云。 下馬宴時, 使臣問禮部侍郞胡恩, 以海寇情形, 答以姑無可慮, 朝鮮則惟當防守海邊。 又問何面最緊於防守, 答以海寇出沒於福建山東間, 此乃朝鮮西邊際海之地, 東南則似不緊。

其別單又曰:

諸人, 皆言: "海寇剽掠, 不過牛馬、財産, 而但其出沒叵測, 故皇帝每加申飭, 屢有擒獲, 而比如藩籬外穿窬之盜, 每夜戒懼云。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88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