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50권, 숙종 37년 1월 25일 갑인 2번째기사
1711년 청 강희(康熙) 50년
통신사 조태억 등을 청대하고, 도서 발급의 일을 묘당에서 품계토록 하다
통신사(通信使) 조태억(趙泰億), 부사(副使) 임수간(任守幹), 종사관(從事官) 이방언(李邦彦)이 청대(請對)하였다. 조태억이 말하기를,
"언천대(彦千代) 【곧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아들이다.】 가 도서(圖署)071) 를 만들어 주기를 청한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되었는 데도 조정에서는 아직까지도 준허(準許)하지 않았습니다. 변신(邊臣)의 장계(狀啓)에 ‘왜국(倭國)은 범간(犯奸)한 사람을 붙잡아 보내기를 즐겨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조정에서 그 말을 곡진하게 따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이 일은 단지 그 옳고 옳지 못함을 보고서 허락하지 않음이 마땅합니다. 어찌 범간한 사람을 보내지 않는다 하여 도서를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빨리 상의하고 헤아려서 품계(稟啓)하라고 명하였다. 또 신사(信使)가 내려갈 때에 충주(忠州)·안동(安東)·경주(慶州)의 세 곳은 을미년072) ·임술년073) 의 예에 의하여 연향(宴享)을 정지하되, 단지 동래(東萊)에서만 설연(設宴)하도록 명하니, 이는 조태억의 말을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86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