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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0권, 숙종 37년 1월 25일 갑인 2번째기사 1711년 청 강희(康熙) 50년

통신사 조태억 등을 청대하고, 도서 발급의 일을 묘당에서 품계토록 하다

통신사(通信使) 조태억(趙泰億), 부사(副使) 임수간(任守幹), 종사관(從事官) 이방언(李邦彦)이 청대(請對)하였다. 조태억이 말하기를,

"언천대(彦千代) 【곧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아들이다.】도서(圖署)071) 를 만들어 주기를 청한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되었는 데도 조정에서는 아직까지도 준허(準許)하지 않았습니다. 변신(邊臣)의 장계(狀啓)에 ‘왜국(倭國)은 범간(犯奸)한 사람을 붙잡아 보내기를 즐겨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조정에서 그 말을 곡진하게 따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이 일은 단지 그 옳고 옳지 못함을 보고서 허락하지 않음이 마땅합니다. 어찌 범간한 사람을 보내지 않는다 하여 도서를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빨리 상의하고 헤아려서 품계(稟啓)하라고 명하였다. 또 신사(信使)가 내려갈 때에 충주(忠州)·안동(安東)·경주(慶州)의 세 곳은 을미년072) ·임술년073) 의 예에 의하여 연향(宴享)을 정지하되, 단지 동래(東萊)에서만 설연(設宴)하도록 명하니, 이는 조태억의 말을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86면
  • 【분류】
    외교-왜(倭)

  • [註 071]
    도서(圖署) : 조선조 때 왜인(倭人)이나 야인(野人)의 유력자(有力者)에게 왕복 문서에 사용하도록 내려주던 동인(銅印).
  • [註 072]
    을미년 : 1655 효종 6년.
  • [註 073]
    임술년 : 1682 숙종 8년.

○通信使趙泰億、副使任守幹、從事官李邦彦請對。 泰億曰: "彦千代 【卽對馬島主之子。】 圖署造給之請, 已累年, 而朝家尙不準許。 邊臣狀啓, 以倭國則不肯捉送犯奸人, 而朝家則曲從其言, 爲未妥。 此事只當觀其可不可而許否。 豈可以犯奸人之不送, 而不給圖署乎?" 上命廟堂, 從速商稟。 又命信使下去時, 忠州安東慶州三處, 則依乙未、壬戌年例, 停宴享, 而只於東萊設宴。 從泰億之言也。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86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