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 50권, 숙종 37년 1월 3일 임진 1번째기사 1711년 청 강희(康熙) 50년

백골 징포의 폐를 변통케 하고, 부응교 이정신이 변려문만을 숭상하는 폐를 아뢰다

옥당관(玉堂官)을 소대(召對)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백골(白骨)006) 에게 침징(侵徵)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고질(痼疾)이 되어 있는데, 구습(舊習)에 따라 행하여져 오늘에 이르러서는 백성들의 원망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하고, 이어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각별히 강구(講究)하여 변통(變通)케 하였다. 부응교(副應敎) 이정신(李正臣)이 과거 보는 선비가 오로지 변려문(駢儷文)007) 만을 숭상하는 폐단을 진달하고, 정시(庭試)008) ·알성시(謁聖試)009) 등의 과거에 부(賦)와 책(策)을 간간이 시험할 것을 청하였다. 또 시장(試場)에 수종인(隨從人)으로 함부로 들어가는 자가 심히 많으므로 정시·알성시의 초시(初試)를 설행(設行)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친림(親臨)은 성대한 거조인데 구경하는 자가 많지 않으면 일이 심히 매몰(埋沒)되니 초시(初試)를 설행(設行)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으나, 그날로 창방(唱榜)010) 하는 과거에 결코 책문(策問)으로 시험하기는 어려우니 부(賦)와 표(表)를 마땅히 참작하여 서로 번갈아 내도록 교시(敎示)한다."

하였다. 이정신이 또 말하기를,

"왕세자(王世子)가 진강(進講)할 때에 어려운 문의(文義)를 질문하는 경우가 매우 드무니, 청컨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뜻으로 춘궁(春宮)에게 하교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최석정(崔錫鼎)문출(門黜)011) 을 방면하게 한 것은 승지(承旨) 유봉휘(柳鳳輝)의 말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8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군사-군역(軍役)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행형(行刑)

  • [註 006]
    백골(白骨) : 이미 죽은 사람을 말함.
  • [註 007]
    변려문(駢儷文) : 한문체의 하나. 수사(修辭)하는 데 주로 4자(字) 및 6자(字)의 대구(對句)를 많이 써서 읽는 이에게 미감(美感)을 주게 하는 것임.
  • [註 008]
    정시(庭試)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궐내에서 보이는 과거.
  • [註 009]
    알성시(謁聖試) : 임금이 성균관에 거둥하여 문묘(文廟)에 참배하고 보이는 과거. 알성과(謁聖科).
  • [註 010]
    창방(唱榜) :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증서를 주던 일.
  • [註 011]
    문출(門黜) : 성문 밖으로 추방하는 가벼운 벌.

○壬辰/召對玉堂官。 上以白骨侵徵, 爲我國痼疾, 因循至今, 民怨轉深, 仍令廟堂, 各別講究變通。 副應敎李正臣陳科儒專尙駢儷之弊, 請於庭試、謁聖等科, 間試賦、策。 又以試場隨從之闌入者甚多, 請設行庭試、謁聖初試, 上以爲: "親臨盛擧, 觀光者無多, 則事甚埋沒", 不許設行初試, 而卽日唱榜之科, 決難試以策問, 賦、表, 則當參量互出爲敎。 正臣又言: "王世子進講時, 發難文義甚罕, 請以不恥下問之意, 下敎春宮。" 上許之。 上命放崔錫鼎門黜。 因承旨柳鳳輝之言也。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8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군사-군역(軍役)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