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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9권, 숙종 36년 12월 18일 무인 1번째기사 1710년 청 강희(康熙) 49년

판부사 이이명 등이 북한산을 살펴보고 돌아와 축성의 일을 의논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우의정(右議政) 김창집(金昌集)·좌윤(左尹) 김진규(金鎭圭)가 함께 들어갔는데, 대개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김창집·김진규와 함께 북한(北漢)에 가서 살펴보고 막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각각 소견을 진계(陳啓)하게 하였는데, 김창집이 전일에 이기하(李基夏)가 바쳤던 도형(圖形)은 미진(未盡)한 바가 있다 하여 다시 도본(圖本)을 바치고, 인하여 말하기를,

"사면의 뾰족한 봉우리는 험준(險峻)하기가 견줄 데가 없었습니다. 단지 산기슭이 좌우로 질출(迭出)하여 안에 평평한 곳이 없었으며, 중흥사(重興寺)백제(百濟)의 궁터[宮址]가 있는데, 창고(倉庫)를 지을 만하였으나, 백성들이 거처할 곳은 진실로 용접(容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둘레는 대략 30여 리인데, 성을 쌓을 수 있는 것은 14리에 지나지 않았고, 성도 또한 높게 쌓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이명은 말하기를,

"밖의 형세가 진실로 천험(天險)이 되는데, 안도 매우 험준하여 수위(戍衛)하는 데 배치(排置)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란(避亂)하여 군급(窘急)한 때를 당하게 되면, 바위에 다리를 놓고 골짜기를 뚫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도성(都城)의 가까운 곳에 이와 같은 곳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하고,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는 말하기를,

"먼저 내성(內城)을 쌓고 넓고 좁은 것을 살펴보아, 만약 부족(不足)하다면 문수동(文殊洞)까지 이어서 쌓는 것이 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자는 마땅히 도성(都城)과 이어서 쌓아야 한다고 말하나, 이는 형세가 매우 난편(難便)합니다."

하고, 김진규는 말하기를,

"밖의 형세가 험준한 것은 남한(南漢)에 견줄 바가 아닌데, 단지 수구(水口)가 두 산이 합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결점이 됩니다. 또 내면(內面)이 험준하고 좁아서 허다한 도성의 백성들을 10분의 1도 수용(收容)하기 어렵겠습니다. 의논하는 자가 지역이 도성과 가까와서 편하다고 하지만, 만약 도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북한(北漢)만 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전에 한 도성을 오히려 지키지 못할까 근심하였는데, 이제 또 게다가 북한을 더하면 병력(兵力)이 나뉘게 될 것이니, 어떻게 아울러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 도로가 절험(絶險)하여 소와 말이 통행(通行)할 수 없으므로, 창고의 곡식을 빌려 주고 거두어 들일 때 백성들이 왕래(往來)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니, 이 또한 상량(商量)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지역은 도성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진실로 얻기 어려운 것이다. 대계(大計)는 서둘러 단정(斷定)해서는 안되니, 여러 대신(大臣)이 모두 가서 살펴본 후에 다시 더 상확(商確)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금부(禁府)에서 이후열(李後說) 【곧 위원 군수(渭原郡守)인데, 일은 위에 보인다.】 원정(原情)은 거의 말이 조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안핵 어사(按覈御史) 정식(鄭栻)의 계본(啓本)을 보면, 호인(胡人)의 시체(屍體)를 이후열이 발각될까 두려워하여 이장(移葬)하게 하였는데, 사문(査問)할 때 하리(下吏)가 사실대로 회계(回啓)할 것을 청하였으나, 이후열이 원래 대단한 것이 못된다고 핑계대고,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덮어 가리우고자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만지(李萬枝) 등을 관아(官衙) 가운데에 용접(容接)해 두었다가, 압송(押送)할 때에 미쳐 주포(酒脯)를 먹이는 등 드러나게 일부러 놓아준 자취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안핵 어사의 계본을 마땅히 금부에 보내어 점출(拈出)해서 거듭 추문(推問)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진실로 매우 놀라운 일이다. 거듭 엄중하게 추문(推問)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진규가 말하기를,

"장신(杖訊)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거듭 추문하여 자복(自服)하지 않으면, 마땅히 형신(刑訊)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49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8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과학-지학(地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군사-관방(關防)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戊寅/藥房入診。 右議政金昌集、左尹金鎭圭, 同入。 蓋都提調李頣命, 與昌集鎭圭, 纔往見北漢歸也。 上命各陳所見, 昌集以前日李基夏所進圖形, 有所未盡, 更進圖本, 仍曰: "四面峰巒, 險峻無比, 但山脚左右迭出, 內無平坦處。 重興寺百濟宮址, 可作倉舍, 而民居實難容接。 周回大略三十餘里, 可築者不過十四里, 而體城亦不必甚高矣。" 頣命曰: "外勢固爲天險, 而但內險亦甚, 戊居難以排置。 然若當避亂窘急之際, 則架巖鑿谷, 何所不可? 都城咫尺, 更無如此之處矣。" 提調閔鎭厚曰: "先築內城, 以觀闊狹, 若果不足, 則連築文殊, 未爲不可。 或謂當與都城連築, 而此則勢多難便矣。" 鎭圭曰: "外勢險峻, 不特南漢之比, 而但水口二山不交, 是則可欠。 內面且甚險窄, 許多都民, 難容十一。 議者以地近都城爲便, 而假使都城失守, 則北漢何能獨守耶? 前以一都城而尙患難守, 今又加之以北漢, 兵力分矣, 其何能竝守耶? 且道路絶險, 牛馬決不可通, 倉穀糶糴之時, 民人往來極艱, 此亦不可不商量也。" 上曰: "此地距都城不遠, 實爲難得。 大計不可草草斷定, 諸大臣皆往審後, 更加商確可也。" 昌集曰: "禁府李後說 【卽渭原郡守也。 事見上。】 原情, 殆不成說。 又見按覈御史鄭栻啓本, 則胡人屍體, 後說恐其發露, 使之移埋。 査問時, 下吏請據實回報, 而後說諉以元非大段, 必欲終始掩覆。 又接置李萬枝等於衙中, 及其押送時, 饋以酒脯, 顯有故縱之跡。 按覈御史啓本, 宜送禁府, 拈出更推。" 上曰: "誠甚痛駭。 嚴加更推。" 鎭圭曰: "宜杖訊。" 上曰: "更推不服, 當刑訊也。"


  • 【태백산사고본】 56책 49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8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과학-지학(地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군사-관방(關防)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