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48권, 숙종 36년 7월 14일 정축 3번째기사
1710년 청 강희(康熙) 49년
임금이 나이 60이 넘은 자는 변경 방비를 위한 수자리에 보내지 말도록 명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새로운 출신(出身)으로서 부방(赴防)259) 하는 자는 나이 70에 비록 부방을 면제한다고 하였으나, 또한 명백한 정식(定式)이 없으니, 마땅히 몇 살부터라고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나이 60이 넘은 자는 모두 부방하는 데에 보내지 말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5책 48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59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군사-부방(赴防)
- [註 259]부방(赴防) : 변경을 방비하기 위하여 수자리 살던 일.
○藥房入診。 提調閔鎭厚言: "新出身赴防者, 年七十, 雖爲除防, 亦無明白定式。 宜自某年定限矣。" 上命年過六十者, 竝勿遣防。
- 【태백산사고본】 55책 48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59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