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에서 문과의 입격 시권을 거두어 상고하여 빼버릴 것을 논핵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논핵하기를,
"과장(科場)의 문자(文字)는 노자(老子)·장자(莊子)와 이단(異端) 등의 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금령(禁令)이 있는데, 금번 2소(所)에서 입격(入格)한 거자(擧子)의 시권(試券) 가운데에는 불경(佛經)의 말이 많이 있었으니, 심지어는 극락 세계(極樂世界)·8백 나한(八百羅漢) 따위의 말까지 있었으며, 1소의 거자 시권 가운데에는 서포 패설(西浦稗說)로써 두서(頭序)를 삼았다고 합니다. 서포(西浦)는 곧 근래 재신(宰臣)의 호(號)이고, 패설(稗說)이란 곧 만필(漫筆)184) 한 소설(小說)의 종류이니, 이러한 격식 외에 효잡(淆雜)한 글을 엄중하게 금단을 더하지 않는다면, 과장(科場)을 엄중히 하여 뒷날의 폐단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해조(該曹)로 하여금 문과(文科) 1소와 2소의 입격 시권(入格試券)을 거두어 모아 서로 상고하여 빼버리도록 하고, 해당 시관(試官)은 모두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빼버리는 일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하였다. 이후 예조에서 복주(覆奏)하여 입격(入格)한 사람 최도문(崔道文)·육홍운(陸鴻運) 등을 아울러 빼버렸다.
- 【태백산사고본】 55책 48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53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註 184]만필(漫筆) : 붓이 돌아가는 대로 씀.
○諫院論: "科場文字, 不使用老、莊異端等說, 明有禁令, 而今番二所入格擧子試券中, 多有佛語, 至有極樂世界、八百羅漢等語, 而一所入格擧子試券中, 有以《西浦稗說》, 爲頭說云。 西浦, 卽近來宰臣之號, 而裨說, 卽漫筆小說之類也, 如許格外淆雜之文, 若不痛加禁斷, 則無以嚴科場而杜後弊。 請令該曹, 收聚文科一、二所入格試券, 相考拔去, 當該試官, 竝命從重推考。" 上從之。 拔去事, 令該曹稟處。 是後, 禮曹覆奏, 入格人崔道文、陸鴻運等, 竝拔去。
- 【태백산사고본】 55책 48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53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