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도 덕지통의 둔전을 자모 산성에 이관토록 하다
주강에 나아갔다. 임금이 이르기를,
"기자(箕子)의 팔조(八條)의 교(敎)158) 는 진실로 우리 동방에 큰 공이 있다. 평양(平壤)에 있는 사당에 일찍이 근시(近侍)를 보내 치제(致祭)했거니와,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번에 또한 승지를 보내 치제해야 한다. 무열사(武烈祠) 또한 평양에 있는데, 곧 선조조(宣祖朝)에 황조(皇朝)의 제장(諸將) 석성(石星)·이여송(李如松)·이여백(李如栢)·장세작(張世爵)·양원(楊元)을 위해 창건한 것이다. 아직까지 치제한 일이 없어 진실로 흠전(欠典)이 되니, 또한 예관(禮官)을 보내 치제하고 아울러 신칙하여 수호(守護)하게 해야 한다."
하였다. 이에 앞서 평안도에 있는 덕지통(德池筒)이 주위가 매우 넓었다. 계미년159) 무렵에 감영(監營)에서 통을 갈라버리고 물을 빼서 모두를 둔전(屯田)으로 만들었는데, 파종(播種)한 것이 거의 1천 5백여 석 거리나 되었다. 민진후(閔鎭厚)가 탑전(榻前)에서 진달하여 이 덕지통에 있는 곡물(穀物)을 자모 산성(慈母山城)에 이관(移管)하고서 비국(備局)에서 관장하게 했는데, 백성들이 뒤섞여 들어간 민간의 밭이 많다고 하여 원통하다고 정소(呈訴)하므로, 조태구(趙泰耉)가 감사(監司)가 되었을 때 측량하여 사핵(査覈)하고, 그 중에 1백여 석 지기의 땅을 장문(狀聞)하고서 도로 내주었다. 그 뒤에 이조 판서 최석항(崔錫恒)이 아뢰기를,
"이는 반드시 토호(土豪)와 간민(奸民)들이 무턱대고 점유하려한 소치일 것이니, 청컨대 도로 자모 산성에 소속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이에 조태구가 아뢰기를,
"이미 민원(民願)에 따라 허급해 놓고 곧 도로 소속하게 한다면 백성들에게 신의를 잃음이 클 것입니다. 만일 이로 인해 신의를 잃게 된다면 소득은 적으면서 손실만 크게 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말세(末世)라 간사한 백성의 말을 반드시 다 믿을 수가 없다. 뒤따라 내주는 것은 수습해야 하는 본뜻도 아니고 또한 사체가 전도(顚倒)하게 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47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3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풍속-예속(禮俗) / 역사-전사(前史) / 농업-전제(田制) / 군사-병참(兵站)
○戊寅/御晝講。 上曰: "箕子八條之敎, 實爲東方之大功。 其祠在平壤, 曾遣近侍致祭, 而歲月已久矣。 今又遣承旨致祭。 武烈祠同在平壤, 卽宣廟朝爲皇朝諸將石星、李如松、李如栢、張世爵、楊元創建者。 尙無致祭之事, 實爲欠典。 亦遣禮官致祭, 竝申飭守護焉。" 先是, 平安道有德池筒, 周回甚廣。 癸未年間, 監營割筒洩水, 盡作屯田, 落種幾至一千五百餘石。 閔鎭厚陳建榻前, 以該筒穀物, 移屬慈母山城, 自備局句管, 而民人等, 稱以民田, 多有混入, 呈訴稱冤。 趙泰耉爲監司時, 打量査覈, 其中百餘石地, 狀聞還給矣。 後, 吏曹判書崔錫恒, 謂此必土豪、奸民冒占之致, 請還屬慈城, 上可之。 於是, 泰耉言: "旣已從民許給, 而卽爲還屬, 則失信於民大矣。 若因此失信, 則所得小而所失大矣。" 上曰: "末世奸民之言, 未必盡信。 續續出給, 非收拾之本意, 事體亦爲顚倒矣。"
- 【태백산사고본】 54책 47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3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풍속-예속(禮俗) / 역사-전사(前史) / 농업-전제(田制)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