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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7권, 숙종 35년 6월 13일 임자 1번째기사 1709년 청 강희(康熙) 48년

사간 이이만이 객사를 접응하는 도리를 소홀히 한 해당 관원들의 처벌을 청하다

사간 이이만(李頤晩)이 논계하기를,

"객사(客使)를 접응(接應)할 적에 혹시라도 방한(防閑)하는 도리를 소홀히 한다면 반드시 의외의 근심거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칙사(勅使) 일행이 사관에 있을 때 글씨 잘 쓰는 사람하고 밝은 의원이 있다고 하여, 사대부(士大夫)와 서리(胥吏)의 무리를 논할 것 없이 더러는 약방문을 묻고 더러는 글씨를 요구하느라 떼로 몰려 멋대로 드나들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신(使臣)을 접대하는 동안에는 일동 일정(一動一靜)을 반드시 품재(稟裁)하여야 하는 법인데, 도감(都監)에서 전혀 검찰(檢察)하지 않고서 한결같이 그들이 모이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방비하는 도리는 엄밀(嚴密)하게 함이 귀중한 것이기에 징계하여 가다듬게 하는 방법을 태만하게 하거나 소홀하게 할 수 없으니, 청컨대 관반(館伴)과 영접 도감(迎接都監)의 당상(堂上) 및 낭관(郞官)들은 모두 엄중하게 추고(推考)하고, 차비관(差備官) 또한 벌을 과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강현(姜鋧)이 바야흐로 서종태(徐宗泰)와 틈이 있었는데, 서종태가 일찍이 아들을 보내 약방문을 물었다는 것을 듣자 이이만을 사주하여 이런 논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실지는 서종태의 일을 드러내어 서종태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려 한 것이다. 서종태가 즉시 사실대로 아뢰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이명(李頤命)도 일찍이 외손자를 보내 병을 문의하게 했었기에, 또한 상소하여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를 위유(慰諭)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47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2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외교-야(野) / 사법-탄핵(彈劾)

○壬子/司諫李頣晩論: "客使接應之際, 或忽防閑之道, 則必貽意外之患。 乃者勑行在館之日, 謂有善寫善醫者, 無論士夫、胥徒, 或問藥或求筆, 無不奔波, 任自出入。 況儐接之間, 一動一靜, 必待稟裁, 而都監全不檢察, 一任其聚集。 杜防之道, 貴在嚴密, 懲礪之方, 不容緩忽。 請館伴及延接都監堂郞, 竝從重推考, 差備官亦令科治。" 上從之。 姜鋧方與徐宗泰有隙, 聞宗泰嘗遣子問藥, 嗾頣晩發此啓, 其實欲發宗泰事, 令宗泰不安也。 宗泰卽首實, 判中樞府事李頣命, 曾遣外孫問病, 亦上疏請罪, 上竝慰諭之。


  • 【태백산사고본】 54책 47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2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외교-야(野)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