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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7권, 숙종 35년 6월 10일 기유 1번째기사 1709년 청 강희(康熙) 48년

사간원에서 대상과 역관들이 은화를 꾸어 가는 것을 금단하기를 청하다

사간원에서 논계(論啓)하기를,

"모리(謀利)하는 대상(大商)들과 연경(燕京)에 가는 역관(譯官)들이 더러는 무역(貿易)을 핑계하고 더러는 노자(路資)를 핑계하고서 호조·병조·사복시(司僕寺) 및 각 군문(軍門)의 은화(銀貨)를 다수 꾸어 가고 있는데, 돌아온 다음에는 즉시 상환(償還)하지 않고서 혹은 물건으로 바치기를 원하기도 하고, 심하면 전토(田土)와 가사(家舍)로 절가(折價)하여 상환하기를 청하기도 하는데, 소위 물건이라는 것은 태반이나 본자(本資)를 잃어버리게 되는 수를 면하지 못하게 되고, 전토와 가사에 있어서는 끝내는 쓸데없게 되어버립니다. 이제부터는 무릇 상인이나 역관들이 꾸어가는 짓을 일체 금단(禁斷)하고, 비록 부득이하여 혹 꾸어주게 되더라도 절대로 값을 절가(折價)하여 대납(代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아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47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29면
  • 【분류】
    외교-야(野) / 무역(貿易) / 상업-상인(商人) / 사법(司法)

○己酉/諫院論: "牟利之大賈, 赴之象胥, 或稱轉販, 或諉路資, 戶ㆍ兵曹、司僕寺及各軍門銀貨, 多數貸去, 還來後不卽備償, 或以物貨願納, 甚至以田土、家舍, 折價請償, 所謂物貨, 未免太半失本, 若其田土、家舍, 終歸無用。 請自今凡商譯中貸去者, 一切禁斷, 雖或不得已許貸, 切勿折價代納事, 定式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54책 47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29면
  • 【분류】
    외교-야(野) / 무역(貿易) / 상업-상인(商人)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