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정의 《예기유편》으로 각지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다
이때에 최석정(崔錫鼎)의 당들이 통문(通文)을 돌린 사람 최유태(崔有泰)가 본시 딴 유생(儒生)인데, 거실(巨室)의 협박을 받아 가명(假名)으로 대옥(對獄)한 것이라고 의심을 두며, 이를 계기로 끝가지 핵실하여 사화(士禍)를 빚어 내려고 하여 서로 떠도는 말을 하며 의란(疑亂)하다가, 형관(刑官)이 받은 최유태의 원사(爰辭)에 자신을 해명한 말이 자못 이유가 있는 것이었고, 끌어댄 유생(儒生) 허호(許浩)와 임술(任述) 등이 또한 대가(大家)의 자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드디어 일을 그만두어, 최유태는 도로 귀양 보내고 허호와 임술 등은 모두 놓아주었다. 이에 전라도 유생 김재백(金載白) 등 1천여 명이 상소하기를,
"최석정은 본시 교묘하게 글을 꾸미는 소소한 기능만 있고 본래 학식이 없는 사람으로, 이에 감히 경전(經傳)을 파괴하고 성현을 업신여기는 짓을 하여 참람하고 망령됨이 더할 수 없이 심했는데, 도리어 말을 한 사람들을 힐책하여 있는 것을 지적하여 없는 것으로 해 놓았고, 통문(通文) 돌린 향유(鄕儒)와 상소하자고 발의(發議)한 사람을 우리에 매어 놓고 구핵(究覈)하고 있어, 분서 갱유(焚書坑儒)의 화가 아침 저녁 사이에 박두하게 되었기에, 중외(中外)의 선비들이 눈물을 머금고서 서로들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거조(擧措)이고 이 무슨 꼴입니까? 최석정은 성문(聖門)의 모적(蟊賊)094) 이요 유가(儒家)의 패자(敗子)라고 해야 할 것인데, 소위 강확(講確)과 참증(參證)에 열명(列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개 모두 함묵(緘默)하고서 둘러 보고만 있고 감히 스스로 밝힐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에서도 또한 권세가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는데, 상소가 주달(奏達)되자, 준엄한 비답을 내려 책망하였다. 경기(京畿) 유생 조경(趙璟) 등 70여 명이 또한 상소하기를,
"최석정은 선현(先賢)을 능멸하고 장구(章句)를 변란(變亂)하고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글은 하나의 찬술(撰述)로서 독득(獨得)한 자기의 견해(見解)를 자랑할 수 있고, 불후(不朽)의 사업을 세우게 되었다.’고 여기어, 하늘에 치솟는 기세를 믿고 온 조정이 아첨하며 빌붙음을 낀 채 이에 감히 중외(中外)에 간행하여 온 세상의 이목(耳目)을 현혹시켰고, 또 법연(法筵)에서 진강(進講)하기를 청하여 고명하신 성학(聖學)에 누가 되게 하였으니, 그의 죄상(罪狀)을 따진다면 박세당(朴世堂)보다도 더하고, 그의 마음속에 추적(追跡)한다면 난적(亂賊) 윤휴(尹鑴)와 똑같게 되었습니다.
그의 참람하고 망령된 죄는 천지 사이에도 도망갈 데가 없게 되었는데, 전하께서 오직 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따라서 영화롭게 총애(寵愛)해 주시므로, 성상(聖上)의 뜻에 영합(迎合)하고 권세있는 정승에게 아첨하여 붙는 저 무리들이 기회를 타 덩달아 나서게 되고 사람만 바꾸어 번갈아 나오게 되어, 반궁(泮宮)의 유생(儒生)들이 장차 상소를 올리게 되어서는 이사상(李師尙)이 알고(訐告)하여 저지하고, 생각하고 있는 바가 막 관철(貫徹)되어서는 윤회(尹會)가 마구 붓을 놀려 못된 욕설을 했고, 향유(鄕儒)가 통문을 돌리게 되어서는 지금의 정승이 죄를 날조하여 귀양 보내기를 청했고, 태학(太學)의 유생들에 벌칙을 내리게 되어서는 윤성준(尹星駿)이 방(榜)을 찢어버리고서 도리어 공격하는 짓을 했습니다. 【당초에 태학 유생 민흥수(閔興洙) 등이 윤회(尹會)를 먹칠해 버리고 또한 박두산(朴斗山) 등 제인(諸人)를 처벌하고서, 방(榜)을 신문(神門)에다 붙이었는데, 윤성준이 대사성(大司成)이 되어 찢어버리도록 하였다.】
아! 이 무리들도 또한 하나의 사람인데 어찌 자신들의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못함을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오히려 또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앞을 다투어 몸을 솟구치어 짖어대고 물어뜯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은 어찌 다른 까닭이 있겠습니까? 유생(儒生)들에게 욕하는 말을 써 놓은 먹이 마르지도 않아서 외람되게도 기막(畿幕)을 차지하게 되고, 【곧 윤회를 가리킨다.】 정승에게 아첨하는 상소를 올리자마자 바로 전조(銓曹)의 차석이 되었습니다. 【곧 윤성준을 가리킨다.】 무릇 이런 것을 본받는 재미가 금방 그림자나 메아리보다도 빠른 사이에 나타나고 있으니, 비록 최석정이 자기 생각대로 하기를 이번의 일보다 더하게 한다 하더라도, 또한 어느 겨를에 그의 죄를 징토(懲討)하고 전하를 위하여 충성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로 본다면 최석정의 권세가 임금과 같을 뿐만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비록 시급하게 억제를 가하여 끓는 물에서 손을 떼고 짐독(鴆毒)을 제거하듯이 한다 하더라도 구렁이가 감기듯이 한 것을 오히려 풀기 어려울 것인데, 지금 그야말로 하는 말마다 들어주고 하는 일마다 칭찬해 주며, 은총(恩寵)까지 내리어 그의 기세를 키워 주고 계시니, 전하께서 영신(佞臣)을 위안해 주는 도리에 있어서는 지극하다 하겠습니다마는, 국가의 사세가 장차 어디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신들이 더욱 개탄(慨歎)하고 애석하게 여기는 일은 전하께서 시험삼아 최석정의 전후의 짓을 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과연 일분(一分)이라도 취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전의 법을 변경하는 것이 곧 그의 능사이고 명분과 의리에 배치되는 짓을 함은 더욱 그의 본색(本色)인데, 9번이나 황각(黃閣)095) 에 올라가 오랜 행정(行政)을 했었으나 한 평생의 사업이 경전(經傳)을 파괴하기만 했습니다. 그가 이번 1부(部)의 글을 가지고 전하를 보좌(輔佐)하여 태평(太平)을 이루려는 것이겠습니까? 신(臣)은 그윽이 비웃고 있습니다. 강확(講確)이란 대열(隊列)에 이름이 들어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비록 주객(主客)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경전을 파괴한 죄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저 명공(名公) 거경(巨卿)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참으로 강확을 한 일이 있었기에 자신을 해명할 말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혹 실지는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권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변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를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이번의 《예기유편》은 간행한 지가 거의 10년이 가까운 것인데, 경전(經傳)을 파괴하고 성현을 업신여겼다는 지목이 갑자기 오늘날에야 터지게 되었다. 그 사람을 두고 죄를 찾아 내는 것임을 환히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대신의 지극히 원통한 일이라 하겠는데, 공론이라고 핑계하지만 뜻은 이겨내려는 데에 있는 것인데다가, 이번에는 그야말로 ‘영상의 권세가 임금과 같을 뿐만이 아니라.’고 했으니, 어찌하여 말이 음흉하고 험악하기가 이에 이르게 된 것인가? 또한 상소 내용에 강확(講確)을 한 사람까지 아울러 들어 경전을 파괴한 죄를 가하려고 했으니, 진실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하였다. 경기(京畿)·젼라도(全羅道) 유생 박광원(朴光元) 등 3천여 명이 곧 합사(合辭)하여 상소하기를,
"《예기유편》이란 글은 화복(禍福)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배척하다가 화를 만나게 된 사람이 얼마이고, 영구(營救)하다가 보답을 받게 된 사람이 또한 얼마입니까? 진신(搢紳)들 중에 정직한 선비가 배척(排斥)하는 말을 하면 당여(黨與)라고 서로들 공격하여 함정에 떨어뜨리고서 돌을 내리어 굴렸으니, 이만성(李晩成)과 이관명(李觀命)이 한결같이 모두 삭출(削黜)된 것이 곧 그런 결과입니다. 대각(臺閣) 안의 아첨하는 무리 중에 영구하여 비호하기로 뜻을 두면 전조(銓曹)가 추켜 세워 주어, 모우(毛羽)를 꽂아주고 하늘에 올라가게 하였으니, 이정겸(李廷謙)과 윤회(尹會)·윤성준(尹星駿)이 곧 좋은 관작을 얻게 된 것이 또한 그런 결과입니다. 아뢰는 글과 탄핵하는 글로 욕하는 것이 유림(儒林)을 뒤엎어버리는 짓은 이전에는 없던 일인데 간사한 윤회(尹會)가 창시(創始)하였고, 어매(禦魅)·대리(對吏)하는 일로 발문(發文)이 나오게 되는 것은 사화(士禍)의 시작인데 현재의 정승이 열어 놓았습니다. 이 모두가 최석정(崔錫鼎)이 멋대로 위복(威福)을 행사하는 데에서 나온 까닭입니다. 그의 글을 불태워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내치지 않는다면 주자(朱子)를 위해 화망(禍網)에 들어가기를 달갑게 여기는 사람들이 장차 꼬리를 물게 되는 수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도거(刀鋸)를 앞에다 차려놓고 정확(鼎鑊)을 뒤에 늘어 놓는다 하더라도, 아마도 영상(佞相) 하나에게 사정을 두느라 한없이 공론을 거스를 수 없으리라 싶습니다."
하고, 맨 끝에는 윤성준(尹星駿)의 행사를 논하기를,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재임(齋任)을 바꾸거나 빼앗기에 급급하여, 처벌을 한 방(榜)을 찢어버리고서 사학의 소임을 정지하기까지 하였고, 응당 장의(掌議)로 차임(差任)된 수효가 모두 삭천(削薦)된 속에 있게 된 것을 민망히 여겨야 할 것인데, 재궤(齋櫃)를 열고서 재생(齋生) 하나를 불러 천기(薦記)를 가져다가 칼로 글자를 지워버리고서 즉각 장의를 차임했습니다. 무릇 이런 설시(設施)를 하였음은 진실로 최석정을 위해 유생(儒生)들의 소장(疏章)을 막아버리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인데, 아침에 반궁(泮宮)의 재임(齋任)들을 갈아치우자 저녁 때에는 이부(吏部)에 의망(擬望)되었으니, 낯가죽이 제아무리 두껍다 하더라도 어떻게 감히 스스로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상소를 주달하자, 임금이 도로 내주도록 명하였다. 양도(兩道)의 유생 이제송(李齊松) 등이 상소하여 다시 앞서의 계청을 거듭 말했는데, 임금이 역시 도로 내주도록 명하였다. 이때에 준엄한 분부를 자주 내리므로 사림(士林)들이 원통하고 억울하게 여겨 잇달아 일어난 상소가 장차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었는데, 장령 안시상(安時相)이 곧 상소하기를,
"반궁(泮宮)의 유생들이 기망(欺罔)하는 짓을 한 사항이 이미 여지없이 드러났고, 허호(許浩)와 임술(任述)의 무리가 몰래 사주한 자취가 또한 가리울 수 없게 되었는데, 곧바로 사학(四學)에서 팔방(八方)에 통고(通告)하는 짓을 하자, 향유(鄕儒) 중에 1, 2의 괴귀(怪鬼) 같은 무리로 서울에 반연(攀聯)된 자가 몰래 풍지(風旨)096) 를 받고서 주장하고 종용(慫慂)하여, 더러는 군적(軍籍)을 면해 주겠다고 유인하고 더러는 유생록(儒生錄)에 넣어 준다고 꾀어 간신히 모집하여 이것저것 수습해서 잡다하게 취합하는 짓을 하고, 더러는 교원(校院)에서 억지로 노비를 받아 내고 더러는 각 고을에 식량을 토색(討索)하여 미끼에 탐이 나 길에 올라온 자가 10여 명에 지나지 않는데도, 소장(疏章)을 진달할 때 명록(名錄)을 덧불려 놓을 적에는 으레 몇 천 몇 백으로 하여 성총(聖聰)을 현혹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러한 공론이 있고 이러한 사론(士論)이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이 뒤부터는 경향(京鄕)을 막론하고 무릇 유생(儒生)들의 상소가 있으면 단지 대궐에 나온 사람의 성명(姓名)만 기록하게 하여, 이렇게 허장(虛張)하여 현혹하는 짓을 하는 폐단이 없어지게 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또 국자(國子)의 소임은 다사(多士)들의 표준이 되어 통솔해 가고 장보(章甫)들이 사장(師長)으로 부르는 것이기에, 일찍부터 배척하여 부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성상께서 처분내리신 것을 들어 ‘아무 일 없는 사석(師席)에게 노여움을 옮기어 곧 성자(姓字)를 없애고 죄상을 나열(羅列)하기를 거의 노예(奴隷)를 꾸짖듯이 했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선비들의 풍습이 이처럼 심하게 괴패(乖悖)할 줄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최유태(崔有泰)를 사주하여 통문(通文)을 돌리게 한 자가 이미 추조(秋曹)097) 의 사문(査問)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패리(悖理)한 행적과 교묘한 실정을 반은 말하고 반은 말하지 않았는데도 한 차례 공초(供招)를 받고서 풀어 주고 마침내 율(律)대로 감단(勘斷)하는 거조(擧措)를 내리지 않아 처분이 진실로 이미 너무 관대하게 되어버렸으니, 뒷날에 폐단이 장차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기에, 신(臣)은 저으기 개탄(慨歎)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였다. 상소를 주달하니, 임금이 즉시 후사(喉司)에 명하여 이제부터는 유생들이 《예기유편(禮記類編)》 때문에 진달하는 상소는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고, 이어 안시상(安時相)에게 비답(批答)을 내리기를,
"이 무리들의 정상을 내가 어찌 통촉하지 못하겠는가? 다만 조정의 처분은 적중하게 하는 것이 귀중한 것이고, 한때 마음에 통쾌하게 하게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궐에 나온 사람의 성명만 기록하게 하자는 말은 진실로 미안스럽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4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2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출판-서책(書冊) / 인사-선발(選拔)
- [註 094]모적(蟊賊) : 양민을 해치는 악인.
- [註 095]
○時, 崔錫鼎之黨, 疑通文人崔有泰, 本以他儒, 爲巨室所脅, 假名對獄, 欲因此窮覈, 釀成士禍, 胥爲浮言而疑亂之, 及刑官捧有泰爰辭自明之言, 頗有理, 所援引儒生許浩、任述等, 又非大家子, 故事遂已, 有泰還配, 浩、述等皆放宥。 於是全羅道儒生金載白等千餘人, 上疏曰:
錫鼎以雕篆小技, 本無學識, 乃敢毁經侮聖, 僭妄莫甚, 而反詰言者, 指有爲無, 至於鄕儒之通文發疏議者, 械繫究覈, 焚坑之禍, 迫在朝夕, 中外儒衿, 飮泣相弔。 此可擧揩也, 此何氣象也? 錫鼎可謂聖門之蟊賊, 儒家之敗子, 而所謂講確參證, 列錄諸人, 擧皆顧藉含默, 不敢爲自明之計, 於此亦可見權勢之所在也。
疏奏以嚴批責之。 京畿儒生趙璟等七十餘人, 又上疏曰:
錫鼎凌侮先賢, 汨亂章句, 自以爲是書一撰, 足以誇獨得之己見, 樹不朽之事業, 恃熏天之氣勢, 挾擧朝之諂附, 乃敢刊布中外, 眩一世之耳目, 又請進講法筵, 累聖學之高明。 究其罪則比世堂而有浮, 跡其心則與賊鑴而同歸。 其僭妄之誅, 無所逃於天地之間, 而殿下不惟不罪, 又從而榮寵之, 彼迎合上意, 諂附柄相之徒, 乘機吠影, 改頭迭出, 泮疏將上, 則師尙訐告而沮抑之, 所懷纔徹, 則會也奮筆而醜辱之, 鄕儒發文, 則時相捏罪而請竄之, 學儒施罰, 則星駿裂榜而反擊之。 【初, 學儒閔興洙等塗墨尹會, 又罰朴斗山等諸人, 粘其榜於神門, 星駿爲大司成, 使裂去之。】 噫! 此輩亦一人耳。 豈不知自家用意之不正, 而猶且冒恥爭先, 挺身吠噬者, 豈有他哉? 辱儒之墨未乾, 濫玷畿幕, 【卽尹會也。】 媚相之疏纔投, 卽亞銓席。 【卽尹星駿也。】 凡此效味, 立至於影響之間, 則縱使錫鼎, 恣行胸臆, 有過於此, 亦何暇懲討其罪, 爲殿下效忠也哉? 由此觀之, 則錫鼎之權, 不翅與人主侔矣。 殿下雖亟加裁抑, 如湯去鴆, 而蛇蚓之結, 猶難得解, 今乃言言而從之, 事事而奬之, 假以恩寵, 長其氣焰, 在殿下慰藉侫臣之道, 則可謂至矣, 而國事將稅駕於何地耶? 臣等之尤所慨惜者, 殿下試看錫鼎之始終。 其果有一分可取者乎? 更變舊章, 乃其所長, 背馳名義, 尤其本色, 而九登黃閣, 行政其久, 一生事業, 止於毁經。 其欲以此一部書, 佐殿下致太平耶? 臣竊哂之。 至於名入講確之秩, 雖有主客之異, 若其毁經之罪則一也。 彼名公、巨卿, 未知眞有講確之事, 而無辭自解耶? 抑或實不參涉, 而畏勢不敢辨耶? 是未可知也。
上答曰: "今玆《類編》之刊行, 殆近十年, 毁經侮賢之目, 猝發於今日。 爲人求罪, 灼然可知, 而可謂大臣之至冤。 托以公議, 意在角勝, 而今乃曰: ‘領相之權, 不翅與人主侔。’ 何其言之陰險, 至於此耶? 且疏中竝擧講確之人, 欲加毁經之罪, 誠可痛惋也。" 京畿、全羅道儒生朴光元等三千餘人, 乃合辭陳疏曰:
《類編》之書, 作一禍福之資。 排擯而罹禍者, 幾人也, 營護而食報者, 亦幾人也? 簪紳中正直之士, 語涉排擯則黨與交攻, 墮坑坎而下石, 李晩成、李觀命之一竝黜削, 卽其效也。 臺閣上諂媚之徒, 意在營護, 則銓曹吹噓, 揷毛羽而升天, 廷謙與會、星駿之卽縻好爵, 亦其效也。 白簡彈墨之辱, 遍於儒林者, 前古所無, 而奸會創之, 禦魅對吏之擧, 及於發文者, 士禍初頭, 而時相啓之。 此皆出於錫鼎恣行威福之故也。 噫! 其書不火, 其人不黜, 則爲朱子樂入禍網者, 將不勝其接跡矣。 雖使刀鉅在前, 鼎鑊列後, 恐不得私一侫相, 長拂公議也。
末論尹星駿事曰:
急於換奪館學, 拆去罰榜, 至停四學之任, 悶其應差掌議之數, 俱在削薦中, 擅開齋櫃, 招一齋生, 取薦記, 刀割削字, 卽差掌議。 凡此設施, 實出爲錫鼎杜絶儒章之計, 而朝換泮任, 夕擬吏部, 面皮雖厚, 何敢自解乎?
疏奏, 上命還給。 兩道儒生李齊松等上疏更申前請, 上亦命還給。 時, 嚴旨屢下, 士林冤鬱, 繼起之疏, 將不知其幾, 掌令安時相乃上疏曰:
泮儒等欺罔之狀, 旣已敗露, 浩、述輩陰嗾之迹, 亦且難掩, 而旋自四學, 通告八方, 鄕儒一二怪鬼輩, 攀聯於京洛者, 陰受風旨, 主張而慫慂之, 或誘之以免軍籍, 或啗之以許儒錄, 艱辛募得, 俱收雜取, 或勒取路費於校院, 或責討糧資於各邑, 貪餌上道者, 不過十餘人, 而及其陳章名錄之虛張, 動至千百, 以爲眩惑聖聰之計。 古今天下, 豈有如許公議, 如許士論耶? 臣以爲自今以後, 無論京鄕, 凡有儒疏, 只錄其赴闕者姓名, 俾絶其虛張眩惑之弊也。 且國子之任, 表率多士, 章甫之徒, 稱以師長, 曾無斥而呼之者。 今因聖上之處分, 移怒無故之師席, 直去姓字, 臚列罪狀, 殆若叱罵奴隷。 誠不料士習之乖悖, 至此之甚也。 指嗾有泰之發文者, 旣露於秋曹之査問, 悖迹巧情, 半吐半呑, 一招解釋, 終無勘律之擧, 處分固已失之太寬, 而後弊將不勝其紛紜, 臣竊慨然也。
疏奏, 上卽命喉司, 自今儒生之以《類編》陳疏者, 令勿捧入, 仍下批于時相曰: "此輩情狀, 予豈不燭乎? 但朝家處分, 貴在得中, 不可徒取一時之快意也。 只錄赴闕者姓名之說, 實涉未安矣。"
- 【태백산사고본】 54책 4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2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출판-서책(書冊) / 인사-선발(選拔)
- [註 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