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재임 이병정 등이 상소하여 최석정이 지은 《예기유편》에 대해 논박하다
이때 이만성이 이미 견벌(譴罰)을 받게 되자, 조태채(趙泰采)가 계미년058) 에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로서 유생(儒生)들이 성균관을 비워버렸을 적에 명을 받들고 여타의 유생들에게 들어가기 권했다가 공론에 비난받았던 것 때문에, 이제 와서는 재차 그르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진소(陳疏)하여 인입(引入)하고, 다만 동지성균관사 조태구(趙泰耉)가 비어 있는 성균관을 지키며 상소에 참여하지 않은 여러 유생들을 독촉하여 불러 들이므로, 재임(齋任) 이병정(李秉鼎)이 유생 두세 사람과 함께 드디어 반궁(泮宮)으로 들어가되 식당(食堂)에는 들어가지 않았었다. 조태구가 임금의 분부를 받들고 개유(開諭)하자, 이병정 등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써서 올리기를,
"전후에 내리신 비답(批答) 내용에 제생(諸生)들에게 의심을 하고 계시는 바는 모두가 실정 밖의 일로서, 특히 전하께서 그 상소를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부를 하신 것입니다. 청컨대 신이 김재로(金在魯) 등이 사소한 말을 가지고 하나하나 진달하겠습니다."
하였다. 그 상소에 이르기를,
"우리 주 부자(朱夫子)가 천 년이나 추락(墜落)했던 통서(統緖)를 이어받고 뭇 성현들의 것을 집대성(集大成)하여 사도(斯道)의 오묘(奧妙)한 뜻을 천명(闡明)하되, 집주(集註)와 장구(章句)를 확정하고 저술하여 만세에 교훈을 남겨 놓았으니, 이는 바로 천지의 떳떳한 법이고 고금의 공통된 의리입니다. 불행히도 지난날에 난적(亂賊) 윤휴(尹鑴)가 선현(先賢)을 가볍게 보고서 《중용(中庸)》의 장구를 멋대로 고쳤었으니, 윤휴의 종말에 창궐(猖獗)059) 하게 된 것이 실지는 이에서 비롯하게 된 것인데, 박세당(朴世堂)의 《사변록》이 또한 뒤따라 일어나게 되고, 이번에는 최석정(崔錫鼎)이 또한 그가 만든 《예기유편》이란 것으로 신엄(宸嚴)을 간범하고 있습니다. 성명(聖明)한 세상에 어찌 이처럼 괴이한 말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신이 삼가 주자의 《중용》과 《대학》에 대한 편제(篇題)를 고찰해 보건대, 말이 간략하면서 뜻이 극진하여 가감(加減)을 할 수가 없었는데, 《대학》의 편제에 있어서는 첫머리에다 11글자를 첨입(添入)했고, 끝 부분에서는 ‘학자필유시(學者必由是)’ 이하를 삭제해 버리고 자신의 말로 대신해 놓았습니다. 《중용》 편제에 있어서는 첫 머리의 16글자와 ‘공기구이차야(恐其久而差也)’ 6글자를 모두 다 삭제해 버렸고, ‘방지즉미육합 권지즉퇴장어밀(放之則彌六合卷之則退藏於密)’ 이하의 41글자에 있어서는 더욱 요긴하여 없앨 수 없는 것인데 단번에 붓으로 지워버리고 딴 말로 대신해 놓았고, ‘자정자(子程子)’의 위 자자(子字)는 곧 선사(先師)들을 집합(集合)해 놓은 명칭인 것인데 또한 모두 삭제해 버렸습니다. 《대학》을 비록 3강령(綱領)과 8조목(條目)으로 된 것이라 하지마는, 3강령과 8조목에는 또한 본시 본말(本末)이 있는 것이기에, 주자의 장구(章句)에 3강령의 아래와 8조목의 위에다 따로 ‘석본말(釋本末)’이란 한 조목의 전(傳)을 내놓아, 3강령 및 8조목과 아울러 배열(配列)하여 9가지 전(傳)으로 해 놓은 것이 대저 어찌 우연히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번에 그만 곧이곧대로 삭제해 버리고, 윗 장과 합쳐 놓고서 통합하여 이르기를, ‘위는 지어지선(止於至善)을 풀이한 것이다.’고 해 놓고, 심지어는 선정신(先正臣)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의 말을 인용하여 자기의 말을 증거해 놓기까지 했으니, 이는 주자를 모함하는 것도 부족하여 아울러 이이까지 모함하는 짓을 한 것입니다.
또 ‘청송(聽訟)’ 한 대문의 장구(章句)에 있어서 ‘이 대문의 말에서 관찰하면 본말(本末)의 선후(先後)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한 것은 이 대문이 ‘석본말(釋本末)’의 전(傳)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 지금 이미 ‘석지선장(釋至善章)’으로 고쳐 놓았고, 또한 감히 이 본주(本註)를 그대로 두지 않을 수 없다 보니 이 몇 가지 장구는 귀착하는 데가 없게 됐습니다. 수미(首尾)가 충돌하게 되고 마음씀이 바르지 못한 것이 어찌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대학》 전문(傳文)의 5장에 ‘차위지본(此謂知本)’ 한 구절을 경문(經文) 1장의 끝에 옮겨다 놓고, 그 밑에 부주(附註)하기를, ‘이미 연문(衍文) 이라고 했고 보면 그전의 경문대로 여기에다 도로 두는 것만 못하다.’고 했고, 그가 스스로 만든 《혹문(或問)》에는 말하기를, ‘경문 1장의 끝에 만일 이 1구절이 없게 된다면, 근본이 어지럽고 말단이 다스려지기[本亂末治]가 요연(了然)060) 하지 못한 말로서 요령(要領)이 없게 되어 버린다.’ 했습니다. 이는 부주(附註)에 있어서는 이론(異論)을 내세운 자취를 감추려고 하고, 《혹문》에 있어서는 스스로 독득(獨得)한 소견을 자랑하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그만 주자가 정해 놓은 것은 요연하지 못한 말로서 요령이 없는 것이라고 했으니, 그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뜻을 또한 가리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중용》 비은장(費隱章)의 부주(附註)는 더욱 극도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후학(後學)들이 마땅히 존신(尊信)해야 할 것은 오직 주자가 확정하여 저술해 놓은 장구에 있는데, 그만 정자(程子)의 말과 어류(語類)에 있는 말을 가져다가 뒤에다 붙여 놓았고, 또한 ‘장구에 해설해 놓은 것과는 차이가 있는 듯하다.’고 하여, 우열(優劣)이 있다는 뜻을 현저하게 보였습니다. 29장의 첫 머리 1대문에 부주(附註)를 해 놓고, 그 아래 대문을 나누어 2곳에다 붙여 놓으면서 ‘「왕천하 유삼중언(王天下有三重焉)」 이 1구절은 마땅히 「비천자 불의례(非天子不議禮)」의 위에 있어야 하고, 「기과과의호(其寡過矣乎)」 이 1구절은 마땅히 「오종주(吾從周)」에 이어 놓아야 하니, 시왕(時王)의 제도대로 하여 과오가 적어지게 함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전연 겸양(謙讓)하고 근신(謹愼)하는 뜻이 없는 짓이니, 너무도 방자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그의 《혹문(或問)》도 주자가 확정해 놓은 대로 하지 않은 것을 오만하게 자허(自許)하면서 말하기를, ‘그윽이 생각하건대 대전(大全)에 실려 있는 고이(考異)는 한때에 편차(編次)해 놓은 데서 나온 것으로서 확정한 글이 아닌 듯하게 여겨진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어구(語句)가 남아돌게 되고 연속이 잘 안된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것을 말함에 있어서는, ‘갖추 들어서 극력 논하기를 다시 여온(餘蘊)이 없게 했다.’고 했습니다. 주자를 존숭하고 그의 의례(義例)에 따라서 했다는 것이 진실로 이러하다는 것입니까? 《중용》을 절(節)로 나누어 놓은 것에 있어서는 성현들의 말이란 마치 천지의 조화가 만물에 부여(賦與)된 것과 같아, 본시 안배(安排)하여 배치하기에 유의(有意)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장구(章句)에 4절로 했음은 지극하고 극진하게 된 것입니다. 요씨(饒氏)가 6절로 증가해 놓은 것도 이미 변지(駢枝)061) 가 된 것인데, 이번에는 다시 9절로 증가해 놓고서 스스로 말하기를, ‘《대학》과 대(對)가 되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저 경서(經書)의 체재를 어찌 과거(科擧) 마당의 변려문(駢儷文)과 같이 반드시 대를 만들기를 구하겠습니까?
대저 《예기(禮記)》의 글에 있어서 더러는 이 구절 저 구절을 잘라내어 옮겨 놓은 것도 있고, 더러는 곧이 곧대로 정문(正文)을 보충해 놓아 천착(穿鑿)하고 부회(傅會)하였고, 대개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대로 하지 않아 오히려 《중용》·《대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신(臣)이 조목조목 진달할 여가가 없습니다. 아! 《중용》과 《대학》 두 가지 글은 주자가 일생 동안 힘 들이기를 유달리 한 것인데, 이번에 그만 곧이곧대로 이루어 놓은 그 글에 나아가 손 닿는 대로 증가하고 삭제하기를 마치 선생(先生)이나 장자(長者)가 소아(小兒)의 글에 점찬(點竄)062) 하듯이 했으니, 이러고도 성인을 업신여기고 경서를 천착한 죄를 면하려 하면 되겠습니까?
또 그의 《혹문》에 이른바 ‘장구(章句)를 이 절문(節文)에 따라 타당하게 맞추었기에 옛 성현들의 본뜻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 거의 드물게 되었으므로 진실로 자신이 있으니, 필연코 백세(百世)토록 기다리더라도 의혹될 것이 없다.’는 말들은 그 전현(前賢)을 능가(凌駕)하여 망령되게 자신을 존대(尊大)하게 여기는 뜻이 말의 표면에 넘치고 있습니다. 저으기 생각하건대 이런 풍습이 날로 퍼져 점점 풍속이 되어버린다면 앞으로의 폐해가 장차 어디까지 가게 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아! 주자를 배반하기를 이처럼 낭자(狼藉)하게 했는데도 멋대로 영구(營救)하는 말이 앞 뒤에서 번갈아 나오게 되어, 사신(詞臣)이 대신 지은 글은 【곧 정식(鄭栻)이 지은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批答)이다.】 어그러지고 틀린 것이 무엄(無嚴)하였고, 이정겸(李廷謙)의 상소에 이르러서는 극도에 달한 것이었습니다. 《심경(心經)》·《대학연의(大學衍義)》·《성학집요(聖學輯要)》는 어찌 일찍이 조금이라도 주자의 글을 고친 데가 있었습니까? 주자의 교훈을 배반했기에 곧바로 감히 비유하여 같은 것처럼 한 것인데, 그러한 조리가 없는 말을 전하께서 또한 칭찬하여 추켜세우고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하께서는 뜻이 비록 대신을 위안하는 데 있으시지만, 성현을 존숭하는 뜻이 이로부터는 엄정해지지 않을 것은 유독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신들이 《사서주자동이조변(四書朱子同異條辨)》이란 책을 얻어 보았는데, 곧 중국 사람 이패림(李沛霖)이 저술한 것으로서 지금의 을유년063) 무렵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부 상서(禮部尙書) 이진유(李振裕)란 사람이 있어 쓴 서문에, ‘성천자(聖天子)께서 사문(斯文)을 숭상하고 계고(稽告)하되, 한결같이 자주자(子朱子)로 조종(祖宗)을 삼으며 해내(海內)의 선비들과 동일한 궤도(軌道)에 이르기를 아름답게 여긴다.’고 했었습니다. 아! 오랑캐의 신하로도 오히려 주자를 조종 삼는 것으로 그의 임금에게 포양(褒揚)할 줄 알고 있는데, 하물며 당당한 우리 조정에서 감히 주자를 배반하는 말을 가져다가 법연(法筵)에서 진강(進講)하여 우리 성명(聖明)께서 경서(經書)를 존중히 여기시는 뜻이 어두워지고 밝아지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이웃 나라에게 듣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날 우리 효종 대왕(孝宗大王) 때에 학문을 논한 책자를 올리는 사람이 있자, 효종께서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에게 주면서 ‘이 학설이 주자의 말에 어그러지는 것이 없겠는가?’라고 하시므로, 송시열이 아뢰기를, ‘주자 이후에는 의리가 크게 밝아졌기에 이 뒤에 나온 저술은 모두가 부질없는 말이고, 또한 혹시라도 주자의 말에 어그러진다면 곧 괴이한 말입니다.’라고 하니, 효종께서 그의 말을 매우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날 전하께서 마땅히 조술(祖述)해 가야 할 바가 어찌 효종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예기유편》의 끝에 부록(附錄)한 것을 고찰하건대, 강확(講確)이니 참증(參證)이니 편교(編校)니 등의 조목이 있어 거의 3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들어 있었는데, 선정신(先正臣) 박세채(朴世采)는 또한 강확의 대열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엄정한 공론을 두려워하는 데 지나지 않아 비중(比重)을 마련해 놓는 계책을 한 것으로서 진실로 해괴(駭怪)한 일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 엄중하게 견척(譴斥)을 더하시고 그 판각(板刻)을 부수어 버리도록 명하시어, 온 세상이 모두 우리 전하께서 경서를 존중하고 사도(斯道)를 호위(護衛)하는 지극하신 뜻을 우러르게 하소서.
무릇 이 논한 말이 진실로 혹 조금이라도 근거가 없어 천착(穿鑿)하여 꾸며댄 것이라면 비록 편당하는 논의라고 하더라도 옳고 취모 멱자(吹毛覓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옳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논한 말은 절차에 따라 변파(辨破)하고 명백하게 말을 해서 경서를 헐뜯는 수법의 본색(本色)을 가리울 수 없게 한 것이고 보면, 이는 진실로 주자를 존숭한 것이고 사도(斯道)를 호위한 것이며 괴이한 말을 배척한 것인데, 지금 성명께서 그들의 원소(元疏)를 하람(下覽)하지도 않으시고 그만 편당하는 논의니 취모 멱자하는 것이니 하는 말들로 망측(罔測)한 죄과에 억지로 몰아넣으시니, 3백 년 동안 현관(賢關)에서 선비를 양성해 온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국가의 원기(元氣)가 이로부터는 남김없이 깎이어 버리게 될 것이니, 이것이 어찌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는 데에만 그치겠습니까? 신들이 비록 함께 상소 끝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경전(經傳)을 존중하고 사도(斯道)를 호위하는 정성에 있어서는 진실로 제생(諸生)들보다도 앞서고 있어 당초부터 다를 것이 없는데, 어찌 태연하게 가로맡아 들어가는 그런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므로, 조태구(趙泰耉)가 이대로 상문(上聞)하니, 임금이 보고서 도로 내주도록 명하기를,
"생각하고 있는 바라고 핑계한 것이 마치 소장(疏章)과 똑같은 점이 있다. 유생들이 어찌 감히 이처럼 방자한 짓을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명이 내려지자 서재(書齋)의 유생들이 모두 물러가 버렸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4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20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출판-서책(書冊)
- [註 058]계미년 : 1703 숙종 29년.
- [註 059]
창궐(猖獗) : 함부로 날뜀.- [註 060]
요연(了然) : 분명한 모양.- [註 061]
변지(駢枝) : 변무 지지(駢栂枝指)의 준말.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이 붙어버린 것을 변무라 하고, 손가락 하나가 더 많은 것을 지지라 하여, 수족(手足)이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인데, 무용지물(無用之物)임을 비유한 것.- [註 062]
점찬(點竄) : 글을 고쳐 씀.- [註 063]
을유년 : 1705 숙종 31년.○戊午/時, 李晩成旣被罪譴, 趙泰采以癸未年, 爲同知館事, 儒生空館時, 奉命勸入他儒生, 見非公議, 到今不可再誤之意, 陳疏引入, 只有同知館事趙泰耉, 守空館, 督召不參疏諸儒, 齋任李秉鼎與儒生數三人, 遂入泮, 而不入食堂。 泰耉奉上敎開諭, 秉鼎等以所懷書進曰, 前後批旨, 所以致疑於諸生者, 俱是情外, 特殿下未見其疏, 故有此敎耳。 臣請取在魯等疏語, 一一陳白焉。 其疏曰:
自我朱夫子纉千載之墜緖, 集群賢之大成, 闡發道奧, 定著集註、章句, 以垂萬世之敎, 此正天地之常經, 古今之通誼, 而不幸曩時, 賊鑴者, 輕視先賢, 擅改《中庸》章句。 鑴之末終猖獗, 實基於此, 而朴世堂 《思辨錄》, 又踵而起, 今崔錫鼎又以其所爲《禮記類編》者, 干冒宸嚴。 是何異言, 數起於聖世也? 臣謹按朱子 《庸》、《學》篇題, 語約意盡, 不可加減, 而於《大學》則初頭添入十一字, 末端去學者必由是以下, 而代以己說焉。 於《中庸》則初頭十六字, 及恐其久而差也, 六字竝皆刪去, 至於放之則彌六合, 卷之則退藏於密, 以下四十一字, 尤是喫緊不可無者, 而一筆抹去, 代以他說。 子程子之上子字, 乃集先師之稱, 而亦竝刪去。 《大學》雖曰三綱八條, 而三綱八條, 亦自有本末, 故朱子章句, 另出釋本末一傳於三綱之下, 八條之上, 與三綱八條, 竝列爲九傳者, 夫豈偶然, 而今乃直爲刪去, 合於上章, 統之曰: "右釋止於至善。" 至引先正臣文成公 李珥之言, 以證其說, 是誣朱子之不足, 而竝與李珥誣之也。 且聽訟一節章句, 以爲觀於此言, 可以知本末之先後云者, 以其爲釋本末傳, 故其言如此。 今旣改作釋至善章, 而又不敢不存其本註, 使此數章句, 無所歸宿。 首尾衡決, 用意屈曲, 何至於此? 《大學》傳之五章, 此謂知本一句, 移置於經一章之末, 而附註其下曰: "旣云衍文, 則不如依古經還存于此。" 至其所自爲《或問》則曰: "經一章之末, 若無此一句, 則本亂末治, 爲未了語, 而欠關鎖矣。" 此不過附註, 則欲遮立異之迹, 《或問》則自矜獨得之見, 而乃以朱子所定, 謂之語未了欠關鎖, 其不滿之意, 亦難掩矣。 《中庸費隱章》附註, 尤極謬戾。 後學所當信者, 惟在於定著之章句, 而乃取程子之言, 語類之說, 以附其後, 又曰似與章句所解有異, 顯示其軒輊之意。 二十九章之首一段附註, 其下分屬兩處曰: "王天下有三重焉, 此一句, 當在非天子不議禮之上, 其寡過矣乎此一句, 當承吾從周言, 從時王而寡過也", 全無謙謹之意, 可謂縱肆之甚矣。 今其《或問》以不用朱子所定, 傲然自許, 乃曰: "竊恐《大全》所載攷異, 似出於一時編次, 而非定本也。" 又曰: "句語贅剩, 承接齟齬。" 至其所自稱道, 則乃曰: "該擧極論, 無復餘蘊", 尊朱子而遵義例者, 固如是乎? 至於《中庸》分節, 聖賢之言, 如化工之賦物, 本非有意於安排布置也, 章句四節, 至矣盡矣。 饒氏之增爲六節, 已涉駢枝, 而今乃復增爲九節, 自謂與《大學》, 俾令作對。 夫經書之體, 豈如科場偶儷之文, 而必求作對歟? 若夫《禮記》之書, 或有句句割移者, 或有直補正文者, 穿鑿傅會, 率不用《儀禮通解》, 而尙與《庸》、《學》有間, 臣不暇條陳焉。 噫! 《庸》、《學》二書, 朱子之一生用力有別, 今乃直就成書, 信手增削, 有若先生、長者點竄小兒之文, 若是而欲免於侮聖鑿經之罪得乎? 且其或問所謂: "章句, 順此節文, 妥適不合古聖賢本旨者幾希, 儘有自信, 必然俟百世而不惑等說", 其凌駕前賢, 妄自尊大之意, 溢於言表。 竊恐此習日滋, 寖以成俗, 則末流之害, 將不知所屆矣。 噫! 背異朱子, 若是其狼藉, 而恣意營救之言, 前後迭出, 詞臣代撰之文, 【卽鄭栻所製不允批答。】 悖謬無嚴, 而至於李廷謙之疏而極矣。 《心經》、《大學衍義》、《聖學輯要》, 曷嘗有一毫變朱子之書, 背朱子之訓, 而乃敢比而同之? 如許無倫之言, 殿下亦且奬詡而不之斥, 殿下之意, 縱在於慰藉大臣, 獨不念尊賢之意, 從此而不嚴乎? 臣等得見《四書朱子同異條辨》, 卽中土人李沛霖所著, 而成於今乙酉年間者也。 有禮部尙書李振裕者, 爲之序曰: "聖天子右文稽古, 一以子朱子爲宗, 嘉與海內之士, 臻於一軌。" 噫! 夷虜之臣, 尙知以宗朱子, 褒提其君。 況以堂堂我朝, 而敢進背異朱子之說, 參講於法筵, 使我聖明尊經之意, 䵝昧而不章, 此不可使聞於隣國也。 昔我孝宗大王時, 有以論學冊子投進者, 孝廟以授先正臣宋時烈曰: "此說得無悖於朱子乎?" 時烈曰: "朱子之後, 義理大明, 後此而有著述, 皆剩語也, 又或違於朱子則乃異說也。" 孝廟深善其言。 今日殿下之所當祖述者, 豈不在於孝廟乎? 又按其編末附錄, 有講確、參證、編校等目, 殆近三十餘人, 而先正臣朴世采, 亦置諸講確之列。 此不過畏公議之嚴, 而爲藉重之計, 誠可駭也。 伏願聖明, 嚴加譴斥, 命毁其板, 使一世, 咸仰我殿下尊經衛道之至意(云)〔焉〕 。 凡此所論, 苟或一毫近似於架鑿糙撰, 則雖謂之黨論可也, 雖謂之吹覓可也, 而今其所論, 逐節辨破, 明白說去, 使毁經手段, 難掩本色, 則此實尊朱子也, 衛斯道也, 斥異說也, 而今聖明, 未覽元疏, 遽然以黨論吹覓等語, 勒驅之於罔測之科, 三百年賢關養士之意, 果安在哉, 而國家元氣, 從此斲喪無餘矣。 此豈但流涕歎息而止哉? 臣等雖未及同參疏末, 而若其尊經衛道之誠, 實與逬出諸生, 初無異同, 晏然替入, 豈有是理?
仍不肯入堂, 泰耉以此上聞, 上覽之, 命還給曰: "稱以所懷, 有同疏章。 儒生何敢如是縱恣乎?" 命下齋儒皆退出。
- 【태백산사고본】 54책 4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20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출판-서책(書冊)
- [註 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