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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47권, 숙종 35년 1월 2일 갑술 1번째기사 1709년 청 강희(康熙) 48년

양구의 백토 파내는 역사를 재차 파하도록 명하다

1일(계유)001)

양구(楊口)의 백토(白土) 파내는 역사를 재차 파(罷)하도록 명하였다. 당초에 양구는 고을이 잔약하고 백성들이 가난하므로 사옹원(司饔院)에 명하여 다른 고을의 백토를 옮겨 오도록 했었는데, 사옹원에서 양구의 백토가 아니면 그릇이 몹시 거칠고 흠이 생기게 됨을 들어 아뢰면서 다시 가져다가 쓰기 청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었다가, 영(令)을 반포하기 전에 마침 양구 현감(楊口縣監) 이당(李簹)이 차사원(差使員)이 되어 입대(入對)하여, 백토 파내는 역사를 파하면서부터 다행히 다른 폐단은 없다고 진달하자, 임금이 민폐(民弊)가 되어 온 것을 알아차리고서 다시 파하도록 명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4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1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왕실-궁관(宮官) / 과학-지학(地學)

  • [註 001]
    1일(계유) : 원문에 삭일(朔日)이 갑술(甲戌)로 되어 있으나, 전후 일진(日辰)으로 보아 계유(癸酉)가 되어야 하므로, 번역에서 삭일을 계유로 바로잡았음.

○朔甲戌/命更罷楊口掘土之役。 初以楊口, 邑殘民貧, 命司饔院, 移取他邑白土, 司饔院奏以非土, 則器甚苦窳, 請更取用, 上從之, 令未頒, 適楊口縣監李簹, 以差員入對, 陳其自罷掘土之役, 幸無他弊, 上知爲民弊, 又命罷之。


  • 【태백산사고본】 54책 4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1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왕실-궁관(宮官) / 과학-지학(地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