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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6권, 숙종 34년 12월 13일 을묘 4번째기사 1708년 청 강희(康熙) 47년

강원 감사 송정규의 파직을 헌납 이윤문이 상소하다

헌납(獻納) 이윤문(李允文)이 아뢰기를,

"정팔익(鄭八翼)이 밀지(密地)에게 살기를 도모한 것은 강현(姜鋧)이 방자(放恣)한 형상을 지진(指陳)하였기 때문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강원 감사(江原監司) 송정규(宋廷奎)는 타고난 성품이 사납고 고약하며 가도(家道)가 패란(悖亂)하여 제류(儕流)에게 버림을 당한 것이 진실로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웅부(雄府)를 맡아 교묘히 뇌물[包饋]을 써서 재능을 자랑하여 명예(名譽)를 사서 본직(本職)에 외람되게 있었으며, 한 지방을 맡긴 일을 저버리고 오로지 탐욕[饕餮]만을 일삼았습니다. 인삼(人蔘)을 감봉(減捧)케 한 것은 이는 성덕(聖德)에서 나왔는데도, 봉진(封進)할 즈음에 방자한 마음으로 법을 남용하여 삼(蔘)의 몸통이 조금 작으면 진상(進上)하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핑계하고, 삼의 몸통이 조금 크면 일후의 폐해(弊害)를 끼치게 된다고 핑계하여 모두 제주머니로 돌렸으며, 본영(本營)의 의자(衣資)를 책출(責出)하는 것은 본시 전례(前例)가 없었는데, 면주(綿紬)와 목화(木花)를 싼값으로 억지로 사고는 유래(流來)한 전화(錢貨)를 예(例)를 어기면서 흩어 주어 혹독하게 남은 이익(利益)을 취하고, 초피(貂皮)를 사서 기녀(妓女)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양전(量田)하는 행정(行政)에 이르러서는 해(害)가 더욱 컸습니다. 전형(田形)은 다섯 가지가 있어서 증감(增減)을 용납할 수가 없는데도, 자기의 교지(巧智)를 부리려고 하여 처음으로 별형(別形)을 더하였으나, 파쇄(破碎)하고 번설(煩屑)하여 이치상 결국(結局)하기가 어려우므로, 수판을 두드려 전결(田結)를 정할 때에 도리어 5전(五田)에서 부세(賦稅)를 내는 전례를 답습(踏襲)하였습니다. 전정(田政)의 크게 난잡한 것이 뒤얽힌 노끈과 같을 뿐만이 아닌데도, 잘못된 점을 바꿀 것을 생각하지 않고 허물을 수령(守令)에게 돌립니다.

마음을 쓰는 것이 교밀(巧密)하고 처사(處事)하는 것이 사리(事理)에 어긋났는데도, 전간(田間)에 출몰(出沒)하며 말을 타고 따라다니는 것이 구름처럼 많았습니다. 열 가지에 한 가지도 남지 않은 민력(民力)이 공돈(供頓)491) 에 다 써버려서 전지(田地)를 버리고 도피(逃避)하는 무리가 앞뒤에서 하는 짓을 서로 바라보는데, 그 형세가 개량(改量)하는 데에 궁박하고 이치가 작용(作俑)492) 하는 데에 굽히게 되자, 곧 이미 문란(紊亂)한 전정(田政)을 들어 어리석고 무식한 감관(監官)에게 오로지 위임(委任)하여 감관이 이르는 곳에는 온 마을이 달아나 피하니, 가련(可憐)한 이 강원도의 백성들은 아니 유독 무슨 죄가 있기에 궁핍(窮乏)하여 도적(盜賊)이 되는 것입니까? 형세가 반드시 이르는 바엔 〈서로가〉 불러모아 산(山)에 올라 열 명·백 명으로 떼를 지어 방포(放砲)하면서 수죄(數罪)493) 하니, 부르짖는 소리가 지축(地軸)을 진동하였으므로 송정규(宋廷奎)는 몸을 협방(挾房)에 숨기고서 겨우 밤을 지낸 것이 여러 차례였습니다. 민심(民心)이 포악하고 사나와서 비록 매우 마음을 놀라게 했지마는, 만약 송정규(宋廷奎)로 하여금 자신을 단속하고 법을 봉행(奉行)하여 처사(處事)가 관평(寬平)하였더라면, 그가 원수(寃讐)를 맺고 변을 당한 것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비방하는 원망은 서울[京輦]에 사무쳤고 원한(怨恨)은 조정[朝家]에 돌아갔으니, 일을 망친 죄를 밝혀서 바로잡아 한 지방의 백성에게 사죄(謝罪)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파직(罷職)하여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형관(刑官)의 진달(陳達)한 것은 뜻이 죄상(罪狀)을 자세히 조사하는 데 있는데도 이제 곧 밀지(密地)에서 살기를 도모한다는 이유로써 의심하고 어찌 방자(放恣)하지 않는가라는 이유로써 배척한 것은 진실로 미안(未安)하다. 말단(末端)의 일은 송정규(宋廷奎)의 행정(行政)이 상명(詳明)하여 바야흐로 균전(均田)하는 명을 받고 마음을 다하여 봉행(奉行)하는데, 죄를 꾸며서 쳐버리는 것이 갑자기 이 즈음에 나왔으므로, 더욱 그 뜻이 있는 곳을 깨닫지 못하겠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관동(關東)의 한 도(道)는 만산(萬山)의 사이에 처하여 농민(農民)이 모두 산언덕[山崖]에 불지르고 바위틈에 흙을 펴 구차하게 1년 동안 수확하는 밑천으로 삼고 있는데, 땅의 기름기[土膏]가 이미 다하면 문득 다른 산(山)으로 옮기어 개간(開墾)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전지(田地)는 상형(常形)이 없어 도공(圖貢)494) 에서 빠진 것이 매우 많으며, 상전(上田)으로써 하전(下田)이 되고, 하전(下田)으로써 상전(上田)이 된 것이 또 매우 많으므로, 조정[朝家]에서 개량(改良)하자고 의논한 지가 오래되었으나, 기근(饑饉)이 해마다 들어 민심(民心)이 쉽게 요동(搖動)되니, 끝내 감히 민원(民怨)을 돌아보지 않고서 그 의논을 주장(主張)하는 자가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서 송정규(宋廷奎)최석정(崔錫鼎)의 천거(薦擧)로 발탁되어 외람되게도 감사에 임명되어 균전(均田)의 임무를 맡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과연 번가(煩苛)한 이유로써 실패(失敗)를 당하였다. 무릇 백성은 더불어 시초(始初)를 계획할 수가 없는데, 또 더구나 말세(末世)의 인심(人心)이 사납고 악독하므로, 비록 관후(寬厚)하고 충서(忠恕)한 사람을 특별히 뽑아서 그 행정(行政)을 위임하더라도 오히려 그 원망이 없기를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송정규의 괴상하고 각박한 성품으로써 그로 하여금 제 뜻대로 오로지 행하도록 하였으니, 어찌 그 백성을 요란(搖亂)하게 하고 그 일을 망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송정규는 본시 잔인(殘忍)하고 각박한 행실로써 사람들의 지목(指目)을 받았으며, 저 대신(大臣)이라는 자도 또한 어찌 그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였겠는가? 다만 그 성품이 변경(變更)하는 것을 좋아한 까닭으로 송정규의 개량(改量)하자는 의논이 한 번 들어오게 되자, 즉시 함께 합심(合心)하게 되었고, 그가 부임(赴任)하여서 그 방책(方策)을 치주(馳奏)할 적에는 묘당(廟堂)의 위에서 한창 일을 잘한다는 것으로써 칭찬하고 있는데도, 한 도(道)의 안에서는 벌써 소연(騷然)하게 동요(動搖)되었다. 대신(大臣)이 사람을 등용(登用)할 적에 살피지 못한 것이 이와 같으니, 그가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처음에 송정규이윤문(李允文)의 당(黨)에 추부(趨附)하여 매우 밀접하더니, 이때에 이르러서는 모두 배반하였다. 이윤문의 무리가 이미 모두 분개하여 이를 갈고 있었는데, 강원도의 감사(監司)가 되자, 심중량(沈仲良)이우겸(李宇謙) 등이 모두 관하(管下)의 수령(守令)으로서 그의 하관(下官)이 된 것을 싫어하여 송정규를 섬기기를 매우 거만하게 하니, 송정규가 분노하여 사건(事件)으로 인하여 척거(斥去)하였다. 심중량 등이 더욱 분노를 품고서 마침내 이윤문을 사주(使嗾)하여 송정규를 제거시켰다. 이윤문의 탄핵(彈劾)이 비록 사감(私憾)에서 나왔지마는, 송정규의 실패는 사람들이 모두 시원하게 여기었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46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0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농업-양전(量田) / 재정-진상(進上) / 역사-사학(史學)

  • [註 491]
    공돈(供頓) : 관원의 접대.
  • [註 492]
    작용(作俑) : 옳지 못한 예(例)를 처음 만듦.
  • [註 493]
    수죄(數罪) : 범죄 행위를 낱낱이 들어 책망함.
  • [註 494]
    도공(圖貢) : 전적(田籍)과 같은 말.

○獻納李允文啓言: "鄭八翼密地圖生, 因指陳姜鋧放恣狀。" 又啓曰: "江原監司宋廷奎, 賦性狠愎, 家道悖亂, 見棄儕流, 固已久矣, 而累典雄府, 巧行(乞)〔包〕 饋, 衒能賈譽, 濫叨本職, 孤負委寄, 專事饕餮。 人蔘減捧, 寔出聖德, 而封進之際, 恣意舞弄, 蔘體差小, 則托以不合享上, 蔘體差大, 則諉於貽弊日後, 而竝歸私橐, 本營衣資責出, 本無前例, 而綿紬、木花, 輕價勒買, 流來錢貨, 越例散給, 刻取奇羡, 買貂悅妓。 至於量田之政, 爲害益巨。 田形有五, 不容增減, 而欲逞已巧, 創加別形, 則破碎煩屑, 理難結局, 而叩算定結之時, 反襲五田出賦之套。 田政胡亂, 不翅亂繩, 而不思易轍, 歸咎守令。 用意巧密, 處事乖戾, 而出沒田間, 騎從如雲。 十不存一之民力, 竭於供頓, 棄田逃避之輩, 項背相望, 及其勢窮於改量, 理屈於作俑, 則乃擧旣紊之田政, 專委蚩蠢之監官, 監官所到, 闔村奔屛, 哀此東民, 抑獨何辜? 窮而爲盜, 勢所必至, 嘯聚登山, 十百爲群, 放砲數罪, 呼聲動地, 廷奎竄身挾房, 僅以經夜者累次矣。 民心獷悍, 雖極驚心, 而若使廷奎, 律身奉法, 處事寬平, 則其結冤逢變, 寧至此境? 謗徹京輦, 怨歸朝家, 不可不明正僨事之罪, 以謝一方之民。 請罷職不敍。" 答曰: "刑官之陳達, 意在審克, 而今乃疑之以密地圖生, 斥之以豈非放恣, 固已未安。 末端事, 宋廷奎之爲政詳明, 方受均田之命, 盡心奉行, 而構罪擊去, 遽出此際, 尤未曉其意之所在也。 勿煩。"

【史臣曰: "關東一道, 處於萬山之間, 農民率皆火草山崖, 布土巖隙, 苟以爲一年收穫之資, 土膏已竭, 則便移墾他山。 以此田無常形, 而見遺於圖貢者甚多, 以上爲下, 以下爲上者, 又甚多, 朝家之議所以改量者, 蓋久矣, 而饑饉連年, 民心易搖, 卒無敢不顧民怨, 而主張其論者。 至是, 廷奎崔錫鼎所薦拔, 濫授藩臬, 委以均田之任, 而未幾果以煩苛取敗。 夫民不可與慮始, 又況末世人心悍惡, 雖別揀寬厚忠恕之人, 而任其政, 猶不可保其無怨。 況以廷奎之怪刻, 而俾之專行己志, 烏能不擾其民而僨其事乎? 廷奎, 素以殘忍薄行, 爲人所指目。 彼大臣者, 亦豈不知其然, 而特其性喜變更之故, 廷奎改量之議, 所以一入, 而卽與之合, 及其赴任而馳奏方策也, 廟堂之上, 方稱之以能, 而一道之內, 已騷然而動矣。 大臣之用人, 不審如此, 其何以爲國? 初廷奎趨附允文之黨甚密, 至是悉背之, 允文輩旣皆切齒, 及按東臬, 沈仲良李宇謙等, 皆以管下守令, 厭爲其下, 事廷奎倨甚, 廷奎怒, 因事斥去。 仲良等益含憤, 遂嗾允文而去之。 允文之彈, 雖出私憾, 而廷奎之敗, 人皆快之。"】


  • 【태백산사고본】 53책 46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0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농업-양전(量田) / 재정-진상(進上)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