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사 정홍좌를 인견하다
통제사(統制使) 정홍좌(鄭弘佐)가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정홍좌(鄭弘佐)가 말하기를,
"통수영(統水營)의 각 진보(鎭堡)의 토졸(土卒)에게 급대(給代)448) 하는 포목(布木)을 이정청(釐正廳)에서 그 한 필(疋)을 감함으로부터 백여 년 동안 대수(代受)하여 요생(料生)하는 자본(資本)이 하루아침에 제감(除減)되어 토졸이 지탱하여 보존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수군(水軍)은 을사년449) 으로부터 각기 병보(並保)함이 있었는데, 이정청(釐正廳)에서 감포(減布)한 뒤에는 여군(餘軍)은 비국(備局)에서 주관(主管)하게 되어 수납(收納)하는 군포(軍布)도 비국에서 별달리 긴요하게 쓸 곳이 없으며, 각진(各鎭)의 군병(軍兵)의 호원(呼寃)만은 심하여졌습니다. 마땅히 환급(還給)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비국(備局)에 명하여 이것을 빨리 변통(變通)하게 하였다. 이뒤에 대신(大臣)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이 연중(筵中)에 복주(覆奏)하여 해방(海防)이 소홀한 것과 토졸(土卒)이 호원(呼寃)하는 폐해를 상세히 진달(陳達)하고는 구례(舊例)에 의하여 환급(還給)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해방(海防)이 소홀하여 꼭 유의(留意)하여야 할 시기(時期)에 수군(水軍)의 호원(呼寃)함이 이와 같으니, 즉시 변통(變通)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구례(舊例)에 의하여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46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0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역(軍役) / 군사-지방군(地方軍)
○辛亥/統制使鄭弘佐辭朝, 上引見。 弘佐曰: "統、水營各鎭堡土卒給代之布, 自釐正廳, 減其一疋, 百餘年代受料生之資, 一朝除減, 土卒皆難支保。 水軍自乙巳年, 各有竝保, 而釐正廳減布之後, 餘軍爲備局所主管。 所收軍布, 備局別無緊用處, 而各鎭軍兵之呼冤則甚矣。 宜令還給。" 上命備局, 斯速變通。 是後, 大臣及備局諸臣, 覆奏筵中, 備陳海防踈虞, 土卒呼冤之弊, 請依舊例還給, 上曰: "卽今海防踈虞, 政當留意之時。 水軍之呼冤如此, 則不可不卽速變通。 依舊例爲之。"
- 【태백산사고본】 53책 46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0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역(軍役)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