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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6권, 숙종 34년 8월 9일 임자 2번째기사 1708년 청 강희(康熙) 47년

임금이 역대 왕릉에 배알하다

임금이 숭릉(崇陵)365) 을 배알(拜謁)하고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으며, 이어서 건원릉(健元陵)366) ·현릉(顯陵)367) ·목릉(穆陵)368) ·휘릉(徽陵)369) 을 배알하였다. 이보다 먼저 능관(陵官)의 보고(報告)로써 장차 건원릉의 정자각(丁字閣)을 개수(改修)하려고 하는데, 대신(大臣) 최석정(崔錫鼎)·이이명(李頤命) 등이 왜적(倭賊)의 병화(兵火)가 미치지 않은 것은 본시 신령(神靈)의 도움이라고 일컫고 있으니, 경이(輕易)하게 헐어 고칠 수 없다고 말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46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0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註 365]
    숭릉(崇陵) : 현종과 그 비 명성 왕후의 능.
  • [註 366]
    건원릉(健元陵) : 태조의 능.
  • [註 367]
    현릉(顯陵) : 문종과 그 비 현덕 왕후의 능.
  • [註 368]
    목릉(穆陵) : 선조와 비 의인 왕후 및 계비 인목 왕후의 능.
  • [註 369]
    휘릉(徽陵) : 인조의 계비 장렬 왕후의 능.

○上謁崇陵, 行酌獻禮, 仍謁健元陵顯陵穆陵徽陵。 先是, 以陵官之報, 將修改健元陵丁字閣, 大臣崔錫鼎李頣命等, 以火不及, 素稱神佑, 不可輕易毁改爲言,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53책 46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0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