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46권, 숙종 34년 8월 5일 무신 1번째기사
1708년 청 강희(康熙) 47년
이조 판서 이인엽이 불랑기를 만들기를 청하니 윤허하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인엽(李寅燁)이 청대(請對)하여 불랑기(佛狼機)363) 를 만들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불랑기는 성곽(城郭)을 지키고 적군(敵軍)과 대진(對陣)하는 데 가장 마땅하니, 이것은 군기(軍機)의 중요한 기구(器具)이다. 주달(奏達)한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46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00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註 363]불랑기(佛狼機) : 옛날에 사용하던 대포(大砲)의 한 가지.
○戊申/吏曹判書李寅燁請對, 請造佛狼機, 上曰: "佛狼機, 最宜於守城臨陣, 是戎機之要器也。 依所達爲之。"
- 【태백산사고본】 53책 46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00면
- 【분류】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