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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46권, 숙종 34년 6월 14일 기미 2번째기사 1708년 청 강희(康熙) 47년

양주의 유학 최헌 등이 대동법 시행에 따른 폐단과 과거 설행 등에 대해 상소하다

양주(楊州)의 유학(幼學) 최헌(崔巚)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대동법(大同法)을 설립한 뒤에 각읍(各邑)의 백수(百需)309) 의 값은 조정에서 모두 이미 획정하여 주었는데, 근래에 기입(畿邑)에서는 제역(除役)이라 일컫고 백성에게서 부당하게 징수하니, 이를 마땅히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시(庭試)와 알성과(謁聖科)에는 으레 사륙문(四六文)310) 으로 출제(出題)하여, 거자(擧子)311) 가 오로지 변우(駢偶)312) 만을 숭상하고 경전(經傳)을 익히지 않으니, 마땅히 여러 가지 글을 섞어서 출제하여 웅문(雄文)313) 거필(巨筆)314) 로 하여금 시험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도(道)에 설과(設科)하여 좌우도(左右道)로 나누기까지 했는데도, 유독 경기(京畿)만 경시(京試)에서 합하여 뽑으니, 마땅히 다른 도(道)의 예(例)에 의하여 좌도(左道)·우도(右道)로 나누어서 따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양주(楊州)에는 능침(陵寢)이 10이 넘으니, 마땅히 별과(別科)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기묘년315) 과거(科擧)는 뒤섞어 한 방(榜)을 파(罷)하여, 심준(沈埈)최수경(崔守慶)삭과(削科)316) 된 것을 모두 원통하고 민망하게 여기니, 복과(復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조(前朝)317) 의 안리사(按理使) 김세렴(金世廉)의 절의(節義)는 길재(吉再)와 같은데도 후손(後孫)이 영체(零替)318) 되었으니 수용(收用)함이 마땅하며, 광주(廣州)의 사인(士人) 구정원(具鼎元)은 어미의 병에 손가락을 끊었으니, 정표(旌表)함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그 말이 대체로 황잡(荒雜)하고 외설(猥褻)됨이 많았으나, 임금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고 비답(批答)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4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29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역(役)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윤리(倫理)

  • [註 309]
    백수(百需) : 온갖 수요(需要).
  • [註 310]
    사륙문(四六文) : 육조 시대(六朝時代)에 발달한 문체(文體)로, 네 글자와 여섯 글자의 구(句)로 된 문장(文章). 곧 변려문(駢儷文).
  • [註 311]
    거자(擧子) : 과거(科擧)를 보는 선비.
  • [註 312]
    변우(駢偶) : 변려문(駢儷文).
  • [註 313]
    웅문(雄文) : 기개(氣慨)가 뛰어난 시문(詩文).
  • [註 314]
    거필(巨筆) : 잘 지은 시문(詩文).
  • [註 315]
    기묘년 : 1699 숙종 25년.
  • [註 316]
    삭과(削科) : 과방(科榜)에서 삭제함.
  • [註 317]
    전조(前朝) : 고려 왕조(高麗王朝).
  • [註 318]
    영체(零替) : 세력이나 살림이 아주 보잘것 없이 됨.

楊州幼學崔巚等上疏曰:

大同設立之後, 各邑百需之價, 朝家皆已劃給, 而近來畿邑, 稱以除役, 橫斂於民, 宜禁之。 庭試、謁聖之科, 例出四六之文, 擧子專尙駢偶, 不習經傳。 宜雜出各文, 使雄文、巨筆見售。 諸道設科, 至分左右, 而獨京畿, 合取於京試。 宜依他道例, 分左、右道別設。

仍言楊州陵寢過十, 宜設別科。 己卯科混罷一榜, 沈埈崔守慶削科, 俱可冤悶, 宜復科。 前朝按理使金世廉節義, 與吉再同, 而後孫零替, 宜收用。 廣州士人具鼎元, 母病斫指, 宜旌表。 其言率多荒雜猥褻, 上批以令該曹稟處。


  • 【태백산사고본】 53책 4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29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역(役)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