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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46권, 숙종 34년 윤3월 25일 임인 1번째기사 1708년 청 강희(康熙) 47년

정황·권절·이위 등의 증직에 관한 논의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니, 좌의정(左議政)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을사 사화(乙巳士禍)는 진실로 천고(千古)에 지극히 원통한 일인데, 허다(許多)하게 귀양갔던 사람이 세월이 오래된 뒤에 거의 다 생환(生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정황(丁熿)·김진종(金振宗)·조박(趙璞)은 방환(放還)되지 못하고서 죽었습니다. 그뒤에 조정에서 증전(贈典)을 추가(追加)하여 김진종·조박은 모두 증직(贈職)하였는데, 유독 정황(丁熿)에게만 포증(褒贈)하는 은전(恩典)이 없었으니, 일체(一體)로 증직(贈職)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이유가 말하기를,

"고(故) 교리(校理) 권절(權節)은 문무(文武)의 큰 재주가 있어 광묘(光廟)160) 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에 스스로 그의 집에 임(臨)하시어 대사(大事)로써 타일렀으나 귀먹은 체하고 응하지 않았으며, 보위(寶位)에 오르게 되자 통정 대부(通政大夫)로 발탁하였으나, 미친병[狂疾]을 핑계하여 종신토록 벼슬하지 않았습니다. 단묘(端廟)161) 를 복위(復位)한 뒤에 이와 같은 사람은 더욱 마땅히 포미(褒美)하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증직(贈職)하라."

하였다. 다시 정2품(正二品)을 초증(超贈)하고 사시(賜諡)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성종조(成宗朝)의 왕자(王子) 완원군(完原君) 이수(李𢢝)의 4대손(四代孫) 이위(李瑋)는 부산 첨사(釜山僉使) 정발(鄭橃)과 더불어 힘을 다해 싸우다가 순절(殉節)하였으므로, 선묘(宣廟)162) 께서 그 고자(孤子)에게 관직을 주라는 하교까지 있었는데, 정발(鄭橃)과 함께 증직(贈職)과 정려(旌閭)의 은전(恩典)을 같이 받지 못하였으니, 일체로 정표(旌表)하여 포가(褒嘉)를 보이심이 격려(激勵)하는 도리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또한 정려(旌閭)하라."

하였다. 이유가 말하기를,

"식년 회시(式年會試)에 합격한 사람 강필중(姜必中)은 곧 고(故) 판결사(判決事) 강여호(姜汝㦿)의 서자(庶子)이니, 시권(試券)에 마땅히 업유(業儒)163) 라고 썼어야 할 것인데도, 유학(幼學)164) 이라 썼습니다. 이 때문에 발거(拔去)를 당했는데, 호적(戶籍)에 이미 허통(許通)165) 으로 썼으니 모람(冒濫)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연(偶然)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항도(朱恒道)에 예(例)에 준하여 복과(復科)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다른 대신(大臣)에게 문의(問議)하게 하였는데, 다른 대신이 모두 복과할 만하다고 하니, 드디어 명하여 복과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4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29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 신분-중인(中人)

  • [註 160]
    광묘(光廟) : 세조(世祖).
  • [註 161]
    단묘(端廟) : 단종(端宗).
  • [註 162]
    선묘(宣廟) : 선조(宣祖).
  • [註 163]
    업유(業儒) : 서자(庶子)로서 유학(儒學)을 닦는 사람. 손자나 증손대에 와서야 유학(幼學)이라 불리게 됨. 숙종 22년(1696)에 정하였음.
  • [註 164]
    유학(幼學) : 벼슬에 나가지 않은 유생(儒生).
  • [註 165]
    허통(許通) : 벼슬길을 열어줌.

○壬寅/引見大臣、備局諸臣。 左議政李濡曰: "乙巳士禍, 誠千古之至冤, 許多竄謫之人, 年久之後, 幾盡生還。 其中丁熿金振宗趙璞, 未放還而身死。 其後朝家, 追加贈典, 金振宗趙璞則皆已贈職, 而獨丁璜, 無褒贈之典。 似當一體贈職。" 上允之。 曰: "故校理權節, 有文武大才, 光廟在潛邸時, 自臨其第, 諭以大事, 則佯聾不應, 及登寶位, 擢通政, 托狂疾終身不仕。 端廟復位之後, 如此之人, 尤宜有褒美之典。" 上曰: "贈職。" 復請超贈正二品賜諡, 從之。 曰: "成宗朝王子完原君 𢢝之四代孫, 與釜山僉使鄭撥, 力戰殉節, 宣廟至有官其孤子之敎, 而不得與, 同被贈職旌閭之典。 一體旌表, 以示褒嘉, 似合激勵之道。" 上曰: "亦爲旌閭。" 曰: "式年會試得中人姜必中, 卽故判決事汝㦿之庶子。 試券當書業儒, 而書以幼學。 以此見拔, 戶籍旣書以許通, 則非出冒濫之意, 不過偶爾。 宜準朱恒道例復科。" 上令問議他大臣, 他大臣皆以爲可復, 遂命復科。


  • 【태백산사고본】 53책 4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29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 신분-중인(中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