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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6권, 숙종 34년 2월 8일 을유 2번째기사 1708년 청 강희(康熙) 47년

영의정 최석정과 예조 판서 이인엽이 상정법의 실시를 건의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니,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이 말하기를,

"해서(海西)055) 의 대동(大同)의 일을 실시함에 있어 지금 두 가지 의논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말하자면 해서의 각읍(各邑)에는 사대동(私大同)056) 이 있어서 헐(歇)한 곳은 치우치게 헐하고 고달픈 곳은 치우치게 고달픕니다. 만약 1결(結)에 대하여 12두(斗)로 정하면 역무(役務)를 균등하게 할 수 있으나, 전결(田結)이 이미 적으므로 형세가 지용(支用)하기에 어려우니, 함경도(咸鏡道)의 예(例)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상정법(詳定法)을 행하되, 3, 4등으로 나누어 각읍(各邑)의 민력(民力)의 고헐(苦歇)을 따라서 참작하여 재감(裁減)057) 하면, 백성이 실지의 혜택을 입을 것이며, 또한 폐해를 구제하는 도리가 될 만하니, 아직은 이로써 분부(分付)하여 연사(年事)가 조금 풍년 들기를 기다려 균전(均田)058) 한 뒤에 바야흐로 대동법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오며, 하나는 말하자면 한 도(道)를 통틀어 역무(役務)를 균등하게 한 뒤에야 조정의 처치(處置)가 아주 마땅하며, 그래야 민원(民怨)이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대동법을 행하자는 자는 3분의 1이고 위의 상정법을 행하자는 자는 3분의 2가 있습니다."

하고, 예조 판서 이인엽(李寅燁)은 말하기를,

"대동법(大同法)을 이와 같이 시행하기가 어렵다면, 대읍(大邑)·중읍(中邑)·소읍(小邑)으로써 3등급으로 나누어 상정(詳定)으로써 이름하되, 그 역무(役務)의 고중(苦重)에 따라서 혹 그 반(半)을 감하든가 혹은 3분의 1을 감한다면, 비록 한 도를 통틀어 역무(役務)를 균등하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오늘날의 심한 고통보다는 나을 것이니, 이것이 상정법(詳定法)이 대동법(大同法)에 비하면 조금 나은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새로 임명된 감사(監司)에게 명하여 내려간 뒤에 상량(商量)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4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288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註 055]
    해서(海西) : 황해도(黃海道).
  • [註 056]
    사대동(私大同) : 대동(大同)은 국가에서 공물(貢物)을 미곡(米穀)으로 환산하여 거두는 납세제도인데, 군현에서 현물로 수취하던 공물을 1년치 공물가(貢物價)를 예측하여 쌀이나 포목으로 거두고 이를 사주인(私主人) 등에게 지급하여 공물을 마련하던 방식.
  • [註 057]
    재감(裁減) : 헤아려서 가볍게 덜어 줌.
  • [註 058]
    균전(均田) : 결세(結稅)를 고르게 하는 제도.

○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崔錫鼎曰: "海西大同事, 卽今有兩議。 一則以爲, 海西各邑, 有私大同, 而歇處偏歇, 苦處偏苦。 若定以一結十二斗, 則可爲均役, 而田結旣少, 勢難支用, 依咸鏡道例, 姑行詳定法, 分三四等, 就各邑民力之苦歇, 參酌裁減, 則民蒙實惠, 亦可爲救弊之道, 姑以此分付, 待年事稍稔, 均田後方用大同爲宜; 一則以爲, 通一道均役, 然後朝家處置得當, 而可無民怨云。 右大同者三分居一, 右詳定者三分居二矣。" 禮曹判書李寅燁曰: "大同旣如是難行, 則以大、中、小邑分三等, 名以詳定, 就其苦重之役, 或減其半, 或減三分之一, 雖不能通一道均役, 猶勝於今日之倒懸, 此詳定之比大同差勝也。" 上命新監司, 下往後商量啓聞。


  • 【태백산사고본】 53책 4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288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