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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45권, 숙종 33년 9월 14일 계해 1번째기사 1707년 청 강희(康熙) 46년

승지 황일하가 돈의문을 열 것을 청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승지(承旨) 황일하(黃一夏)가 아뢰어 돈의문(敦義門)을 열 것을 청하니 허락하였다. 일찍이 전에 경덕궁(慶德宮)으로 이어(移御)할 때는 돈의문을 닫는 일이 없었는데, 지난해에 처음으로 닫았으므로 문 밖에서 대궐로 오는 자가 모두 소덕문(昭德門)의 성 위를 경유하여 다니어서 도리어 어지럽고 소란스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황일하가 이와 같이 진달한 것인데, 백성들이 모두 편리하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45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27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행행(行幸) / 군사-관방(關防) / 사법-치안(治安)

    ○癸亥/御晝講。 承旨黃一夏啓請開敦義門, 許之。 曾前移御慶德宮時, 無閉敦義門之擧。 頃年始閉之, 自門外詣闕者, 皆由昭德門城上而行, 反致紛擾。 故一夏陳達如此, 民皆便之。


    • 【태백산사고본】 52책 45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27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행행(行幸) / 군사-관방(關防)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