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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45권, 숙종 33년 8월 29일 무신 4번째기사 1707년 청 강희(康熙) 46년

헌부에서 서원의 건설 난립의 폐단을 건의하다

헌부(憲府)에서 아뢰기를,

"삼각산(三角山)은 곧 국도(國都)의 주진(主鎭)으로서 봄가을의 시인(柴禋)의 예(禮)와 가뭄 때의 기도하는 제사를 모두 여기서 지내니, 여느 보통의 다른 산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 지난해 유 소의방(劉昭儀房)에서 삼각산의 북쪽 산기슭을 시장(柴塲)으로 절수(折受)하여 왕성(王城)의 주진(主鎭)이 되는 산을 사문(私門)의 나무하고 꼴베는 곳으로 만들었으니, 일의 한심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속히 혁파(革罷)를 명하소서. 서원(書院)의 설치는 일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유래가 오래되자 폐단이 따라서 생겨납니다. 새로운 건물이 날로 증가하고 은액(恩額)이 두루 미쳐, 한 고을에서 세운 바가 혹은 5, 6개나 되어서 싸우고 떠드는 장소를 이루고 신역(身役)을 면하는 소굴이 되었으니, 변통(變通)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각 고을에 있는 서원을 한 곳에서 합쳐 향사(享祀)하여 한 고을 안에서 각각 세우지 않게 하고, 원정(院丁)의 많고 적음도 또한 작정(酌定)하게 한다면, 사체(事體)에도 손상됨이 없을 것이고 폐단을 제거함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또 첩설(疊設)하는 폐단에 대해 일찍이 금령(禁令)이 있었는데, 준행(遵行)하지 않으니, 또한 구제(舊制)를 거듭 밝혀 일체 금단(禁斷)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45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26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농업-전제(田制) / 왕실-비빈(妃嬪)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풍속-예속(禮俗) / 군사-군역(軍役)

    ○憲府啓曰: "三角山, 乃是國都主鎭。 春秋柴禋之禮, 旱時祈禱之祭, 皆行於此, 與閑漫他山絶異。 頃年劉昭儀房, 三角北麓, 以柴場折受。 割王城主鎭之山, 作私門樵採之所, 事之寒心, 莫此爲甚。 請亟命革罷。 書院之設, 事非不美, 而流來之久, 弊隨而生, 新宇日增, 恩額遍及, 一邑所建, 或至五六, 作鬪鬨之場, 爲免役之藪, 不可無變通之道。 若令各邑所在書院, 合享一處, 一邑之內, 毋得各建, 院丁多少, 亦爲酌定, 則事體無損, 除弊不貲。 請令該曹稟處。 且疊設之弊, 曾有禁令, 而不爲遵行, 亦令申明舊制, 一切禁斷。"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52책 45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26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농업-전제(田制) / 왕실-비빈(妃嬪)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풍속-예속(禮俗)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