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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5권, 숙종 33년 7월 18일 무진 2번째기사 1707년 청 강희(康熙) 46년

지평 김시환이 역대 총목에서 오류를 범한 홍만종을 탄핵하다

지평 김시환(金始煥)이 아뢰기를,

"본조(本朝)의 사실(事實)을 간행한 것으로서 비록 《국조보감(國朝寶鑑)》과 열성(列聖)의 지장(誌狀) 등의 책이 있으나, 일찍이 위호(位號)를 표열(表列)하거나 연월(年月)을 편서(編序)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사가(史家)의 범례(凡例)에 의거한 것은 진실로 꺼리고 피하는 바가 있어 참월(僭越)을 감히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전 참봉(參奉) 홍만종(洪萬宗)이 찬(撰)한 《역대총목(歷代總目)》을 보았더니, 아조(我朝)를 승국(勝國)099) 의 끝에다 편차(編次)하였는데, 국초(國初)로부터 시작하여 당저(當宁)에 이르기까지 위로는 열성의 휘호를 표열하고 아래로는 나라를 다스린 햇수를 기록하여 한 권의 사책(史冊)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적(事蹟)의 경우 강(綱)과 목(目)이 있는데, 혹은 아무개가 ‘졸(卒) 하였다.’고 쓰기도 하고 혹은 ‘아무개를 주(誅)했다.’고 쓰기도 하여 은연중에 포폄(褒貶)하고 여탈(與奪)하는 뜻이 있으니, 그 참월(僭越)하고 무엄(無嚴)한 죄는 이미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홍만종은 본래 자질구레하고 괴귀(怪鬼)한 무리로서 권문(權門)에 빌붙고 의탁해 종적이 궤비(詭秘)100) 하여 사람축에 끼이지 못해 세상에서 버림받았으니, 그가 어찌 감히 책자(冊子)의 찬성(撰成)을 의논하는데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초 운각(芸閣)에서 찬집(纂輯)하도록 허락한 것이 이미 잘못인데다, 또 명나라 말기 사람들의 그릇되고 망령된 옛 예를 인용하여 이목을 덮고 가리는 계획으로 삼고자 하였으니, 이와 같은데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장차 사법(史法)을 엄격히 하고 뒷날의 폐단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해조(該曹)로 하여금 간본(刊本)을 거두어 모으게 하여 전포(傳布)되지 않도록 하고, 편찬한 사람인 홍만종 또한 정배(定配)를 명하소서. 연설(筵說)이 널리 새어나가는 데는 스스로 방금(邦禁)이 있고 전후로 신칙(申飭)한 것 또한 한두 번이 아닌데, 일찍이 보건대, 사관(史官)의 이름자가 혹 장독(章牘)에서 끌어다 댄 데서 나오기도 하였으니, 이미 지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청(鞫廳)에서 청대(請對)할 때에 이르러서는 한림(翰林) 이택(李澤)홍치중(洪致中) 등이 연중(筵中)의 말을 스스로 베껴서 여러 대신(大臣)의 집에 보여 주었고, 그 차자(箚子)에 기록한 바가 크게 서로 어긋나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한 가지의 쟁변(爭辨)하는 단서를 열게 만들었습니다. 금법(禁法)을 무릅쓰고 널리 누설한 것은 꼭같이 실수한 바가 있는데, 이택의 경우에 이르러서는 긴요하고 중대한 자구(字句)를 잘못 써서 가리키는 뜻을 차이가 나고 어긋나게 하여 한 사람이 진달(陳達)한 바가 나뉘어 두 갈래가 되게 하였습니다. 국청 및 연석(筵席)에서 주달(奏達)한 바가 어떠한 관계인데, 애초에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시끄러움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으니, 더욱 소루(疎漏)하여 직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체(事體)에 있어서 한 번 규경(規警)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아니될 것이니, 청컨대 대교(待敎) 이택은 파직(罷職)하여 서용(敍用)하지 마시고, 검열(檢閱) 홍치중은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홍만종의 일은 마땅히 대신에게 묻겠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45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26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 출판-서책(書冊)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99]
    승국(勝國) : 고려(高麗).
  • [註 100]
    궤비(詭秘) : 이상 야릇하여 알 수 없음.

○持平金始煥啓曰: "本朝事實之所刊者, 雖有《國朝寶鑑》《列聖誌狀》等書, 而未嘗表列位號, 編序年月, 一依史家凡例者, 誠有所諱避, 僭越不敢故也。 臣得見前參奉洪萬宗所撰《歷代總目》, 則編次我朝於勝國之末, 起自國初, 以至當宁, 上表列聖徽號, 下記享國歷年, 作一史冊, 而其餘事蹟, 則有綱有目, 或書以某人卒, 或書以某人誅, 隱然有褒貶與奪之意。 其僭越無嚴之罪, 已不可言, 而況萬宗, 本以幺麽怪鬼之輩, 附托權門, 蹤跡詭秘, 不齒人類, 爲世所棄, 則渠何敢與議於冊子之撰成乎? 當初芸閣之許令纂輯, 固是失着, 而又引末人謬妄之舊例, 欲爲掩遮耳目之計。 此而不懲, 將無以嚴史法而杜後弊。 請令該曹, 收聚刊本, 俾勿傳布, 所撰人洪萬宗亦命定配。 筵說宣洩, 自有邦禁, 前後申飭, 亦非一再, 而曾見史官名字, 或出於章牘之所援引, 已極駭然矣。 至於昨年鞫廳請對時, 翰林李澤洪致中等, 筵中說話, 各自謄示於諸大臣家, 而其所箚錄, 大相逕庭, 致令廟堂, 啓一爭辨之端。 冒禁宣洩, 均有所失, 而至若李澤, 則誤書緊重字句, 差爽指意, 使一人所達, 分爲兩岐。 鞫廳、筵奏, 何等關係, 而初不詳審, 以致紛鬧, 尤難免踈漏不職之責。 其在事體, 不可無一番規警之道, 請待敎李澤罷職不敍, 檢閱洪致中罷職。" 上不允, 洪萬宗事, 答以當問于大臣。


  • 【태백산사고본】 52책 45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26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 출판-서책(書冊)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