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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5권, 숙종 33년 3월 3일 병진 3번째기사 1707년 청 강희(康熙) 46년

대교 이택이 김창집의 상소에 자신이 무고하다고 상소하다

대교(待敎) 이택(李澤)이 상소(上疏)하기를,

"엎드려 좌의정(左議政) 김창집(金昌集)의 상소를 보건대, 지난 가을 국청(鞫廳)에서 연대(筵對)하였을 때의 설화(說話)를 두루 진달(陳達)하고 사관(史官)이 기록한 바에 등재(登載)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대신이 본 바가 곧 어느 사관이 기록한 바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신은 지난 가을 명(命)을 기다리고 있던 여러 신하들이 보기를 원함으로 인해 기록한 바를 대략 보여준 일이 있었으니, 이에 이미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또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의 소본(疏本)을 보았더니, 이른바 연대(筵對)의 설화를 전혀 어긋나고 잘못된 데로 돌리면서 ‘그 당시 당후(堂后)074) 및 우사(右史)가 기록한 바를 얻어 보고 돌려가며 본 사람이 또한 한둘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니, 두 사관이 기록하지 아니한 바를 지금 「사관이 기록한 바에 등재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관이 기록한 바에 혹 차이와 와전(訛傳)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입시(入侍)하는 사관은 단지 세 사람뿐인데, 유독 당후(堂后)와 우사(右史) 두 사람만을 거론하였으니, 잘못 기록하고 와전한 잘못은 전적으로 신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은 이에 더욱 지극히 놀라고 의심스러워, 즉시 지난 가을 신이 탑전(榻前)에서 기록한 바의 초기(草記)를 뒤져내 그 당시의 우사(右史)이던 홍치중(洪致中)과 함께 한 곳에 같이 앉아서 구절구절마다 고검(考檢)하였더니, 기록된 바는 좌상이 진달한 바와 대략 서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좌상이 깊이 의심을 둔 바와 영상이 전혀 어긋나고 잘못된 데로 돌린 것은 오직 ‘어찌 중대하지 않겠는가?’라는 한 구절에 있었으므로, 신의 초책(草冊)과 홍치중이 기록한 바를 《정원일기(政院日記)》와 참고하며 서로 대조하고 비교하였더니, 신의 초책은 동의금(同義禁) 남치훈(南致熏)이 아뢴 바의 「해로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어찌 중대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한 아래에 ‘영상이 말하기를, 「위에는 나를 죽이고자 한다는 글이 있고 아래에는 또한 해로울 것이다라는 글자가 있으니, 어찌 중대하지 아니한가?」라 하였다.’고 되어 있었으며, 홍치중이 기록한 바는 남치훈의 말 아래에 곧 ‘영상이 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으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후일기(堂后日記)》남치훈의 말 아래에 ‘최석정이 말하기를, 「여필중(呂必重)의 초사(草辭)에 장차 해로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대개 그 언문(諺文) 편지 가운데 이미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하였고, 또 나를 죽인 뒤에 장차 이와 같이 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니, 어맥(語脈)이 모해(謀害)와 서로 가까워서 그러했던 것입니다.」라 하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당후일기》는 비록 신이 기록한 바에 비교해 약간 상세함과 간략함이 있기는 하나 큰 뜻은 실로 같은데, 우사가 기록한 바는 단지 ‘미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라고 되어 있어 진실로 신과 더불어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더니, 홍치중이 말하기를, ‘이 초본(草本)은 등출(謄出)한 초본이니, 족히 징험할 것이 못된다. 내가 그 당시 탑전에서 기록한 본초(本草)를 상고한 뒤에야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본래의 초책(草冊)을 내다가 상고하였더니, 남치훈의 말 아래에 ‘영상이 말하기를, 「나를 죽이고자 한다느니 나를 죽인 뒤에 이와 같이 할 것이다느니 하였으니, 어찌 중대하지 않겠는가?……」라 하였다.’고 되어 있어, 신이 기록한 바와 과연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중대하지 않겠는가?[豈不重乎]’란 네 글자에 이르러서는 피차간에 기록한 바가 부절(符節)을 맞춘 것처럼 꼭 들어맞았으니, 신이 기록한 바가 일찍이 어긋나거나 잘못되지 않았음을 대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혹 대신이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실상(實狀)을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탈락(脫落)된 채로 기록해 보내었던 것을 빙거(憑據)하여 이에 어긋나고 잘못되었다 이르는 것입니까? 그리고 ‘좋지 않다는 것과 이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한 한 조항의 경우는, 신의 초책(草冊)에는 명백하게 기록되었고, 우사(右史)의 초책에는 비록 이 몇 글자는 없었으나 그 아래의 어세(語勢)는 또한 서로 같았으며, 《당후일기》는 그 당시의 주서(注書)가 병 때문에 미처 수납(修納)하지 못하였으므로, 빙고(憑考)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저 일을 기록할 즈음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데 따라 몹시 바쁘게 써서 기록하기 때문에 빠져서 능히 기록하지 못하는 것이 열 가지 가운데 반이나 차지하게 되니, 어느 겨를에 사람들이 말하지 아니한 것을 덧붙여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것이 저기에 없는 경우란 재록(載錄)의 상세하고 소략함이 같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어찌 이를 곧장 와전(訛傳)한 잘못으로 돌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니, 답하기를,

"너는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45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25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 인사-임면(任免)

  • [註 074]
    당후(堂后) : 승정원의 주서(注書).

○待敎李澤上疏曰:

伏見左議政金昌集疏, 歷陳前秋鞫廳筵對時說話, 而謂之登諸史官所記。 雖未知大臣所見者, 乃是何史官所記, 而臣於前秋, 因待命諸臣之求見, 略有所錄示者, 則此已不勝瞿然矣。 卽又伏見領議政崔錫鼎疏本, 則所謂筵話, 歸之於全然爽誤, 而有曰: "其時得見堂后及右史所記傳看者, 亦非一二人矣, 兩史官之所不筆錄, 而今日登諸史官所記者, 無乃他史官所錄, 或有差訛而然耶?" 夫入侍史官, 只是三人, 而獨擧堂后與右史二人, 則誤記訛傳之失, 當專歸於臣一人矣。 臣於是, 尤極驚訝, 卽爲搜出前秋, 臣之榻前所記本草, 與其時右史臣洪致中, 同坐一處, 逐節考檢, 則所錄與左相所陳者, 大略相同, 而其中左相之所深致疑, 領相之全歸爽誤者, 亶在於豈不重歟之一句語, 故以臣草冊及洪致中所錄, 與《政院日記》, 參互對較, 則臣之章冊則同義禁南致熏所達有害之說, 豈不重大之下, 領相曰: "上有欲殺我之文, 下有亦害字, 豈不重歟?" 云云, 洪致中所錄, 則致熏言下, 卽曰: "領相欲有所達, 語未卒。" 云云。 堂后日記則致熏言下, 錫鼎曰: "必重招, 將有所害事云者, 蓋其諺札中, 旣曰欲殺我, 又曰殺我然後, 將如此, 語脈與謀害相近而然也。" 云云。 堂后日記, 則雖與臣所錄, 有些詳略, 而大意則實同, 右史所錄則只曰語未卒云, 誠有與臣不同者, 故心甚爲訝, 致中曰: "此草謄出之草, 未足爲驗。 吾之其時榻前所記本草考見後, 可以詳知。" 卽出其本草冊考之, 則致熏言下, 領相曰: "欲殺我, 殺我後如此云, 豈不重乎?" 云云, 與臣所錄, 果無異同, 而至於豈不重乎四字, 則彼此所記, 如合符契, 臣所錄之未嘗爽誤, 槪可見矣。 豈或大臣, 於時月久遠之後, 不能記存實狀, 只憑脫落錄送之草, 而乃謂之爽誤耶? 若其不好與不利何間一款, 則臣之草冊, 明白錄之, 右史草雖無此數字, 其下語勢, 亦與相同, 堂后日記則其時注書, 病未及修納, 不得憑考, 而大凡記事之際, 隨人發口, 怱怱書錄, 故脫漏而不能記者, 十居其半, 何暇添錄人所不言者乎? 然則此有而彼無者, 不過載錄詳略之不同而已, 何可以此, 輒歸之訛誤乎?

答曰: "爾其勿辭。"


  • 【태백산사고본】 52책 45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25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