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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45권, 숙종 33년 2월 11일 갑오 1번째기사 1707년 청 강희(康熙) 46년

관무재를 초8일에 시행하도록 해조에 명하다

전교(傳敎)하기를,

"관무재(觀武才)를 시행하지 않은 지 지금 이미 8년이란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융정(戎政)을 팽개친 것이 오늘날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이번 달 그믐 간에 관무재에 친림(親臨)할 일을 병조(兵曹)에 말하고, 이번에는 문신 정시(文臣庭試)에서 하던 일로써 또한 할 것을 해조(該曹)에 분부(分付)하라."

하였는데, 병조의 품계(稟啓)로 인하여 25일로 정하여 시행하라고 명하였다가, 뒤에 날짜가 급박(急迫)해 먼 지방의 거자(擧子)들이 미처 상경(上京)할 수 없다고 하여 개월(開月) 초8일로 고쳤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4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254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인사-관리(管理)

    ○甲午/傳曰: "觀武才之不行, 今已八年之久, 抛棄詰戎之政, 未有甚於今日。 今月晦間, 親臨觀武才事, 言于兵曹, 而今番則以文臣庭試爲之事, 亦爲分付該曹。" 因兵曹稟啓, 命以二十五日定行, 後以日宇迫急, 遠方擧子, 未及上來, 改以開月初八日。


    • 【태백산사고본】 52책 4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254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