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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44권, 숙종 32년 10월 27일 신해 1번째기사 1706년 청 강희(康熙) 45년

관상감에서 신법의 칠정을 해마다 고쳐 역서를 만들기를 건의하다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본감(本監)에서 관장하는 역서(曆書) 가운데서 칠정(七政)394) 은 곧 역서를 고치는 근본이 되는데, 대통력(大統曆)395)시헌력(時憲曆)396) 으로 바꾼 뒤에 행용하는 역서는 갑자년397) 에 북경(北京)에서 그 법을 취하여 왔으나, 칠정력(七政曆)은 오랫동안 그 법을 전하지 않아 본감의 역법(曆法)은 혹 대통력을 따르기도 하고 시헌력을 따르기도 하고 있으므로, 식자가 속으로 한탄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헌력의 칠정법(七政法)398) 을 이제 다행히 배워 와서 낱낱이 풀어 내어 이미 죄다 추산(推算)하였으나 미처 인출(印出)하지 못하였으므로, 장차 사본(寫本)을 먼저 진상하고 내년부터 인출하여 반포할 것인데, 대통력의 칠정법은 사본만을 진상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대개 이 새 방법은 매우 치밀하여 대통력의 법에 비하여 추산하는 공이 몇 갑절이 될 뿐만이 아니니, 결코 두세 사람이 쉽사리 역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력(淸曆)의 끝장에 적힌 추산관(推算官)의 수를 보면 18원(員)이나 됩니다. 우리 나라는 경비가 다 떨어졌으므로 비록 한결같이 대국의 예대로 할 수 없기는 하지만, 칠정 수술관(七政修述官) 7원은 한 사람도 뺄 수가 없습니다. 또 반드시 올해 동지 뒤에 내년의 칠정을 셈하기 시작해야 두세 번 검산할 수 있을 것이니, 이제부터 신법의 칠정을 수술하는 관원을 차출하여 해마다 번갈아 역서를 만들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44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235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외교-야(野)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394]
    칠정(七政) : 해와 달과 화·수·목·금·토의 다섯 별. 그 절도 있는 운행이 나라의 정사(政事)와 비슷하다 하여 이름.
  • [註 395]
    대통력(大統曆) : 중국력(中國曆)의 하나. 명(明) 태조(太祖) 홍무(洪武) 17년(1384)을 역원(曆元)으로 한 명나라의 역법(曆法).
  • [註 396]
    시헌력(時憲曆) : 중국 명(明)나라 숭정(崇禎) 초에 독일의 선교사 탕약망(湯若望), 곧 아담 샬이 만든 역법(曆法). 태음력(太陰曆)의 구법(舊法)에 태양력(太陽曆)의 원리를 부합시켜 24절기(節期)의 시각과 하루의 시각을 정밀히 계산하여 만든 것으로 우리 나라에는 인조(仁祖) 22년(1644) 김육(金堉)이 가져와 10년간 연구 끝에 효종(孝宗) 4년(1653)부터 시행하였음.
  • [註 397]
    갑자년 : 1684 숙종 10년.
  • [註 398]
    칠정법(七政法) : 칠정산(七政算)을 말함. 내편과 외편이 있음, 내편은 세종(世宗)의 명에 의해 이순지(李純之)·김담(金淡)이 중국 원(元)의 수시력법(授時曆法)과 통궤력법(通軌曆法)을 참작,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도록 꾸민 것임. 세종 24년(1442)에 완성하여 동 26년에 간행하였다. 외편 역시 세종 때 위 두 사람이 회회력 경통경(回回曆卿通經)과 가령력서(假令曆書)를 개정 증보하여 만들었음.

○辛亥/觀象監啓曰: "本監所掌曆書中, 七政, 乃是治曆之本也。 大統變爲時憲之後, 行用曆則甲子年間, 從北京取其法以來, 而七政曆, 久不傳其法, 本監曆法, 或以大統, 或以時憲, 識者之竊歎久矣。 時憲七政法, 今幸學來, 一一解出, 已盡推算, 而未及印出, 將以寫本, 爲先進上, 自明年印布, 而大統七政, 則以寫本進上, 似爲得宜。 蓋此新法深密, 比諸大統之法, 推算之功, 不啻倍(簁)(蓰), 則決非數三人容易成曆, 而觀曆末張所錄推算官之數, 則至十八員之多。 我國則經費匱竭, 雖未能一如大國之例, 而七政修述官七員, 則不可闕一。 且必於今年冬至後始算, 明年七政, 可以再三叩算矣, 自今差出新法七政修述官七員, 使之年年輪次作曆。"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51책 44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235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외교-야(野)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