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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44권, 숙종 32년 9월 20일 을해 3번째기사 1706년 청 강희(康熙) 45년

정국을 열어 이잠을 형신하였으나 도중에 죽다

이날부터 정국(庭鞫)을 행하여 이잠(李潛)을 형신(刑訊)하였다. 대신(大臣) 최석정(崔錫鼎)·서종태(徐宗泰)와 금부 당상(禁府堂上) 조상우(趙相愚)·서문유(徐文𥙿)·이동욱(李東郁)·남필성(南弼星) 등이 안문(按問)하였는데, 중간에 이잠이 묶은 것을 풀어 주면 실토(實吐)하겠다고 청하였으나, 최석정 등이 반문(盤問)하려 하지 않고 형장(刑杖)만 열여덟 차례나 더하여 경폐(徑斃)369)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44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23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註 369]
    경폐(徑斃) : 형(刑)을 집행하기 전에 죽거나 또는 아직 형을 결정하기 전에 죽는 것.

○自是日, 設庭鞫, 刑李潜。 大臣崔錫鼎徐宗泰、禁府堂上趙相愚徐文𥙿李東郁南弼星等按問。 中間, 乞解縛吐實, 而錫鼎等不肯盤問, 只加刑杖, 至十八次而徑斃。


  • 【태백산사고본】 51책 44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23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