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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43권, 숙종 32년 5월 20일 정축 1번째기사 1706년 청 강희(康熙) 45년

황해도 암행 어사 송정명이 복명하면서 대동법 설행의 편리함을 아뢰다

황해도 암행 어사(黃海道暗行御史) 송정명(宋正明)이 복명(復命)하면서 대동법(大同法) 설행(設行)의 편리함을 아뢰어 말하고, 새로 시행하는 방전(方田) 제도를 혁파할 것을 청하였다. 이날 대신(大臣)과 비국(備久)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고서 그것이 편리한가 않은가를 물었으나 여러 신하들도 또한 결정짓는 말이 없으므로, 임금이 명하여 먼저 도신(道臣)에게 물어 보고 상세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최석정(崔錫鼎)이 영유 현령(永柔縣令) 이관명(李觀命)과 상주 목사(尙州牧使) 이광좌(李光佐)를 소환(召還)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 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인엽(李寅燁)이 말하기를,

"이세필(李世弼)은 학행(學行)으로 진출하여 주목(州牧)을 맡아 뛰어난 치적(治績)이 있으니 마땅히 방악(方岳)의 직임(職任)에 시험하여 볼 것이며, 정재항(鄭載恒)은 법을 지켜 공무를 받들고, 홍만회(洪萬恢)는 사무(事務)에 연달(練達)하니 또한 먼저 당상관(堂上官) 자리에 시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형조 판서 서문유(徐文𥙿)에게 이르기를,

"강상(江床)에게 아직 복초(服招)를 받지 못하였다. 한 관노(官奴)로써 이동언(李東彦)의 위세(威勢)에 위협받는 바가 되어 끝내 일의 내용을 말하지 아니하니, 정상(情狀)이 매우 간악(奸惡)하다. 각별한 엄형(嚴刑)으로 기어코 실정을 알아내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4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19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丁丑/黃海道暗行御史宋正明復命, 啓言大同設行之便, 請罷新行方田之制。 是日, 引見大臣、備局諸臣, 問其便否, 諸臣亦無決定語, 上命先問道臣, 詳議處之。 領議政崔錫鼎請召還永柔縣令李觀命尙州牧使李光佐, 上可之。 吏曹判書李寅燁言: "李世弼以學行進, 典州牧有茂績, 宜試方岳之任。 鄭載恒, 守法奉公, 洪萬恢, 練達事務, 亦宜先試堂上窠。" 上從之。 上謂刑曺判書徐文𥙿曰: "江床尙不取服。 以一官奴爲東彦威勢所脅, 終不吐實, 情狀極爲奸惡。 各別嚴刑, 期於得情。"


    • 【태백산사고본】 50책 4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19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