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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43권, 숙종 32년 4월 21일 무신 2번째기사 1706년 청 강희(康熙) 45년

정언 이익한이 병조 판서 윤세기의 파직을 청하다

정언(正言) 이익한(李翊漢)이 병조 판서(兵曹判書) 윤세기(尹世紀)를 파직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가 재차 아뢰어서야 윤허하였다. 이보다 먼저 정호(鄭澔) 집에서 입장(入葬)할 때에 그 우전(郵田)의 까닭으로 병조에 소장(訴狀)을 올렸는데, 윤세기가 전례에 따라 제사(題辭)163) 하였다가 이때에 와서 진소(陳疏)하여 사실을 자백하니, 이익한이 드디어 그 입장(入葬)을 허락할 때에 소사(疏辭)가 몽롱(矇矓)했다는 이유로써 죄를 삼아 탄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4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9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註 163]
    제사(題辭) : 백성이 낸 소장(訴狀)이나 원서(願書) 같은 데에 기록하는 관부(官府)의 판결(判決)이나 지령(指令).

○正言李翊漢請罷兵曹判書尹世紀, 不允, 再啓而允。 先是, 鄭澔家入葬時, 以其郵田故, 呈狀兵曹, 世紀循例題之。 及是, 陳疏首實, 翊漢遂以許其入葬, 疏辭朦朧, 爲罪劾之。


  • 【태백산사고본】 50책 4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9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