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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43권, 숙종 32년 2월 4일 계사 3번째기사 1706년 청 강희(康熙) 45년

도제조 최석정이 도성의 역사를 중지하기를 청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최석정(崔錫鼎)이 연사(年事)가 흉년이 든 이유로써 우선 도성(都城)의 역사를 중지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너진 성을 보수(補修)하는 것은 성을 쌓는 데 비할 것이 아니다. 대개 도성의 일에 논의가 일치(一致)하지 않는데, 비록 정치가 태평할 때일지라도 또한 편안할 때에 위태함을 잊지 않는 방도(方道)가 있어야 하는데, 더구나 오늘과 같은 때 이겠는가? 논하는 자는 반드시 강화도[江都]와 남한 산성(南漢山城)으로 말을 하는데, 남한 산성은 외롭고 위태하여 외부의 원조를 바라기 어려웠던 것은 병자년057) 의 일로써 또한 증험할 것이며, 강화도는 착실히 보장(保障)할 방비(防備)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구(海寇)가 만약 온다면 더욱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혹시 사변(事變)이 있게 되면 장차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도성의 수축은 곧 국가의 큰 계획이니, 긴급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임진년058) 의 난리엔 선조(宣祖)께서 내부(內附)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어가(御駕)가 용만(龍灣)059) 에 머무는 데 이르렀지만, 지금은 내부(內附)의 방도(方道)가 없으며, 더구나 인심(人心)과 사세(事勢)가 어찌 한 걸음이라도 옮길 수가 있겠는가? 강화도나 남한 산성은 모두 믿을 수 없으니 도성(都城)을 수축하는 것은 실로 이것이 큰 계획인데, 늘 이와 같이 하면 어느 때에 성취되겠는가? 모름지기 착실히 유의(留意)하도록 하라."

하였다. 최석정이 또 〈도성이〉 넓고 커서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써 말을 하니,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도성을 굳게 지키는 것은 의리(義理)에 정당(正當)한 것이니, 점차로 다 쌓게 되면 어찌 이루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설령 당초에 이런 의논을 오발(誤發)하였더라도, 그 본심을 구명(究明)한다면 실로 나라를 위하여 낸 것인데 근래에 문득 당론(黨論)을 이룬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4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8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관방(關防)

○藥房入診。 都提調崔錫鼎以年凶, 請姑寢都城之役, 上曰: "修補崩頹, 非築城之比也。 蓋都城事, 論議不一, 而雖治泰時, 亦有安不忘危之道。 況今日乎? 論者必以江都、南漢爲言, 而南漢孤危, 難望外援, 以丙子事, 亦可驗矣。 江都不但無着實保障之具, 海寇若來, 尤無可恃。 脫有事變, 將何依歸? 都城修築, 乃國家大計, 不可謂不緊矣。" 上又曰: "壬辰之亂, 宣廟有內附之意, 故至於駕次龍灣, 而今無內附之道。 況人心、事勢, 何可轉移一步? 江都、南漢, 皆無可恃, 都城修築, 實是大計, 而每每如此, 何時成就乎? 須着實留意焉。" 錫鼎又以闊大難守爲言, 提調閔鎭厚曰: "固守都城, 義理正當。 漸次盡築, 豈有不成之理? 設令當初, 誤發此議, 原其本心, 實出爲國, 近來便成黨論矣。"


  • 【태백산사고본】 50책 4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8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