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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42권, 숙종 31년 12월 1일 신묘 1번째기사 1705년 청 강희(康熙) 44년

전 보덕 이관명을 영유 현령으로 출보하게 하다

임금이 하교(下敎)하여 전(前) 보덕(輔德) 이관명(李觀命)을 영유 현령(永柔縣令)으로 출보(黜補)하게 하고, 이어서 그날 안으로 보내라고 명하였다. 승지 유명웅(兪命雄)이 아뢰어 이관명을 외직(外職)에 보임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공정하지 않다든가 한심하다는 등의 분부는 미안하다는 뜻을 보인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무슨 능멸한 일이 있기에 감히 사직하는 소(疏)에 사기(辭氣)가 발끈하여 조금도 꺼리는 것이 없는가? 외읍(外邑)으로 내쳐 보임시킨 것도 말감(末減)477) 이라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2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17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

  • [註 477]
    말감(末減) : 가장 경한 처벌.

○朔辛卯/上下敎, 黜補前輔德李觀命 永柔縣令, 仍命當日內發送。 承旨兪命雄啓請還收觀命補外之命, 答曰: "不公寒心等敎, 不過示未安之意而已。 有何凌踏之事, 而敢於辭職之疏, 辭氣勃然, 略無忌憚? 斥補外邑, 亦云末減也。"


  • 【태백산사고본】 49책 42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17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