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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42권, 숙종 31년 10월 12일 임인 2번째기사 1705년 청 강희(康熙) 44년

팔도로 기근 때문에 비망기를 내려서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뜻을 보이다

임금이 팔로(八路)의 기근 때문에 비망기(備忘記)를 내려서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뜻을 보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근년에 큰 기근이 드는데다가 홍수·가뭄·벌레·우박·바람·서리의 재해 때문에 팔로에서 장문(狀聞)이 모두 마음을 아프게 한다. 바야흐로 가을철을 당하여서 백성이 이미 굶주리니, 내년 봄의 일을 미루어 알 만하다. 저 죄없는 백성이 장차 도랑과 골짜기를 메우며 죽게 될 것인데, 공사(公私)가 다 비어서 부고(府庫)가 씻은 듯하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어찌하면 좋으랴? 잠을 자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고 밥을 먹어도 목구멍에 내려가지 않는다. 백성의 임금에 대한 관계는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관계와 같은데, 어찌 어떻게 할 수 없노라고 핑계대며 그 죽음을 서서 보겠는가? 도신(道臣)이 된 자는 바로 밤낮으로 생각하여 서둘러 구획(區劃)하고, 수령(守令)이 된 자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여러 가지로 힘쓰고, 지극한 정성(精誠)으로 구제해야 할 것이다. 곤수(閫帥)·변장(邊將)·우관(郵官)도 또한 절로 관하의 군졸이 있으니, 각각 진휼(賑恤)하여 쓰러져 죽는 것을 면하게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진정(賑政)이 거의 끝날 때를 기다려 수의(繡衣)를 나누어 보내어, 근만(勤慢)을 살피게 하고 출척(黜陟)의 법을 밝히되, 혹 방자하게 혼자서 챙긴 탐오(貪汚)한 관리가 있으면 중률(重律)로 다스려 단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 너희 안도(按道)하는 신하들은 진심에서 나온 말을 분명히 듣고 즉시 선포하여, 내가 위임하고 격려하는 뜻을 저버리지 말라. 재황(災荒)이 가장 혹심한 곳에는 따로 감진 어사(監賑御史)를 보내어 국가에서 각별히 돌보는 뜻을 보이지 않을 수 없으나, 양남(兩南) 강원도의 삭선(朔膳)419) 과 경기·함경도물선(物膳)420) 은 흉년에 재감(裁減)한 전례에 따라 가을까지 우선 감면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169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진상(進上)

  • [註 419]
    삭선(朔膳) : 매달 초하루 각도에서 올리는 물선(物膳).
  • [註 420]
    물선(物膳) : 수라상에 올릴 음식 재료.

○上以八路饑饉, 下備忘, 以示隱恤之意。 其略曰:

近歲大侵, 加以水旱蟲雹風霜之災, 八路狀聞, 罔非傷心。 方當秋節, 民已乏食, 來春之事, 可推而知。 惟彼無辜, 將塡丘壑, 而公私赤立, 府庫如洗。 念及於此, 若之何其, 寢不安席, 食不下咽。 民之於君, 猶子之於父, 豈可諉之於無可奈何, 而立視其死歟? 爲道臣者, 正宜晝思夜度, 汲汲區畫, 爲守令者, 竭力盡心, 多般拮据, 至誠濟活。 至若閫帥、邊將、郵官, 亦自有管下軍卒, 宜各賙恤, 俾免顚隮。 予俟賑政之垂畢, 分遣繡衣, 廉察勤慢, 以明黜陟之典。 或有貪官汚吏, 肆然入已者, 繩以重律, 斷不饒貸。 咨爾按道之臣, 明聽心腹之誥, 劃卽宣布, 毋孤予委任策勵之意。 災荒最酷之處, 不可不別遣監賑御史, 用示朝家另加軫恤之意, 而兩南、江原道朔膳及京畿咸鏡道物膳, 依前凶歲裁減, 限明秋姑減。


  • 【태백산사고본】 49책 4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169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