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42권, 숙종 31년 9월 28일 기축 1번째기사
1705년 청 강희(康熙) 44년
적과 죄인 이수철에게 종이 된 것을 면제해 주다
적과 죄인(賊科罪人)416) 이수철(李秀哲)이 종[奴]으로 제주(濟州)에 정속(定屬)된 지 몇 해가 되었는데, 그 아내인 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의 딸이 상언(上言)하기를,
"제가 이 죄인의 아내로서 제주에 입적(入籍)되어 어쩔 수 없이 외조(外祖)의 어휘(御諱) 넉 자를 써 넣었습니다. 바라건대, 종실(宗室)의 자손을 면천(免賤)하는 규례를 원용하여 제 지아비가 종이 된 것을 면제해 주소서."
하였는데, 금부(禁府)에서 회계(回啓)하여 막았으나, 종이 된 것을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정원(政院)에서 간쟁(諫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168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신분-천인(賤人)
- [註 416]적과 죄인(賊科罪人) : 과장(科場)에서 남의 과거 답안을 도둑질하여 본인의 이름을 지우고 제 이름을 써넣는 죄를 범한 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