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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2권, 숙종 31년 9월 28일 기축 1번째기사 1705년 청 강희(康熙) 44년

적과 죄인 이수철에게 종이 된 것을 면제해 주다

적과 죄인(賊科罪人)416) 이수철(李秀哲)이 종[奴]으로 제주(濟州)에 정속(定屬)된 지 몇 해가 되었는데, 그 아내인 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의 딸이 상언(上言)하기를,

"제가 이 죄인의 아내로서 제주에 입적(入籍)되어 어쩔 수 없이 외조(外祖)의 어휘(御諱) 넉 자를 써 넣었습니다. 바라건대, 종실(宗室)의 자손을 면천(免賤)하는 규례를 원용하여 제 지아비가 종이 된 것을 면제해 주소서."

하였는데, 금부(禁府)에서 회계(回啓)하여 막았으나, 종이 된 것을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정원(政院)에서 간쟁(諫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16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신분-천인(賤人)

  • [註 416]
    적과 죄인(賊科罪人) : 과장(科場)에서 남의 과거 답안을 도둑질하여 본인의 이름을 지우고 제 이름을 써넣는 죄를 범한 죄인.

○己丑/賊科罪人李秀哲, 爲奴濟州者有年, 其妻錦平尉 朴弼成女上言以爲: "自以罪人之妻, 入籍濟州, 而不得不書塡外祖御諱四字。 乞援宗室子枝免賤之例, 除其夫爲奴。" 禁府回啓防塞, 命特除爲奴。 政院爭之, 不從。


  • 【태백산사고본】 49책 4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16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