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42권, 숙종 31년 9월 9일 경오 2번째기사
1705년 청 강희(康熙) 44년
왕자 연령군 이헌을 오랫동안 꿇어앉아있게 한 책임을 물어 정랑 조도빈을 파직하다
왕자(王子) 연령군(延齡君) 이헌(李昍)이 숙은(肅恩)할 때에 이조(吏曹)의 낭관(郞官)이 교지(敎旨)를 전해야 하는데, 미처 오지 않아 왕자가 자못 오랫동안 뜰에 꿇어앉아 있었다. 임금이 대내(大內)에서 보고 진노하여 정랑(正郞) 조도빈(趙道彬)의 벼슬을 파직하라고 명하였는데, 임금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렸으므로, 액정(掖庭)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67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