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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2권, 숙종 31년 8월 30일 신유 2번째기사 1705년 청 강희(康熙) 44년

지사 민진후가 외연에는 여악을 쓰지 않는 것을 정식으로 하는 일을 아뢰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민진후(閔鎭厚)가 나아가 말하기를,

"진연(進宴) 때에 여악(女樂)을 쓸 것인지를 예조(禮曹)와 진연청(進宴廳)이 상의하여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계셨으나, 진연을 멈추었기 때문에 다시 여쭈지 못하였습니다. 신(臣)은 이 일에 대하여 구구한 생각이 있습니다. 삼가 열성(列聖)의 지문(誌文)·행장(行狀)을 보건대, 세종조(世宗朝)의 회례(會禮) 때 비로소 여악을 쓰지 않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성덕(盛德)의 일이므로 공렬(功烈)을 기재하는 글에 특별히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례의(五禮儀)》정지 회의(正至會儀)380) 에 본디 여악을 쓴다는 말이 없고, 《악학궤범(樂學軌範)》으로 말하더라도 아악(雅樂)·속악(俗樂)을 또한 구작(九爵)381) 에 분배(分排)할 수 있으니, 어찌하여 반드시 여악을 써야만 축성(祝聖)의 정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 때의 유훈(遺訓)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전(正殿)의 법연(法筵)에서 군신(君臣)이 경하하는 모임 때에 어찌 바르지 않은 색(色)과 예에 어그러지는 음(音)을 쓸 수 있겠습니까? 진연은 이제 우선 멈추었으나 내년 가을에는 설행(設行)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으로 길이 정식(定式)을 삼아 만세의 법정(法程)이 되게 한다면 더욱 성덕(聖德)에 빛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것이 매우 옳다. 외연(外宴)에는 여악을 쓰지 않는 것을 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6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 [註 380]
    정지 회의(正至會儀) : 정조(正朝)·동지(冬至)에 거행하는 회례의 의식.
  • [註 381]
    구작(九爵) : 예연(禮宴) 때에 임금에게 술잔을 아홉 번 올리던 예. 제1작(第一爵)·제2작은 왕세자와 반수(班首)가 차례로 올렸으며, 제3작부터 제9작까지는 사옹원 제조(司饔院提調)가 올렸으나, 뒤에는 종친(宗親)·재신(宰臣) 가운데서 낙점(落點)하여 올리기도 하였음.

○御晝講。 知事閔鎭厚進曰: "進宴時用女樂與否, 曾有禮曹與進宴廳相議稟處之命, 而以進宴停止之故, 不得更稟矣。 臣於玆事, 有區區所懷。 伏見列聖誌狀, 世宗朝會禮, 始不用女樂, 此實盛德事, 故特書於記載功烈之文。 《五禮儀》 《正至會儀》, 元無用女樂之語, 雖以《樂學軌範》言之, 雅、俗樂, 亦足以分排於九爵, 何必用女樂而後, 方可盡祝聖之誠耶? 不但世宗朝遺訓, 必可遵守, 正殿、法筵君臣慶會之時, 何可用不正之色、非禮之音乎? 進宴今雖姑寢, 明秋則可以設行, 以此永爲定式, 俾作萬世法程, 則尤有光於聖德矣。" 上曰: "所達極是。 外宴勿用女樂事, 定式可也。"


  • 【태백산사고본】 49책 4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6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