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정 이유가 황보인과 김종서를 신원하여 복관하는 일 때문에 진품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 이유(李濡)가, 민진후(閔鎭厚)가 아뢴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를 신원(伸冤)하여 복관(復官)하는 일 때문에 진품(陳稟)하기를,
"세조(世祖) 때에 정난훈(靖難勳)352) 에 참록(參錄)된 것은 가볍에 의논할 수 없습니다. 듣건대, 관북(關北)의 백성으로서 김종서를 추념하여 사당을 세우는 자가 있다하니, 사액(賜額)할 수는 없으나 사당을 세우는 것은 허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복관은 미안합니다."
하니, 임금이 우선 그냥 두라고 명하였다. 이유가 백령진(白翎鎭)을 대청도(大靑島)로 옮겨 설치하고, 목장(牧場)의 말은 그대로 백령도에 두는 일을 도신(道臣)·방어사(防禦使)로 하여금 살펴서 아뢰게 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유가 옥과 현감(玉果縣監) 권설(權卨)이 도둑을 잘 다스린 정상을 아뢰자, 판윤(判尹) 민진후(閔鎭厚)가 옥과에는 장기(瘴氣)가 있다 하여 다른 고을로 옮기기를 청하였다. 이유가 따라서 청하니, 임금이 이차(移差)시킬 것을 윤허하였다. 이때 사관(史官) 이재(李縡)·홍우서(洪禹瑞) 등이 임오년353) 에 과차(科次)를 결정한 사람으로서 패초(牌招)를 어기고 끝내 출사(出仕)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설명하여 아뢰고 출사를 재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첨(權詹)이 아뢴 것은 오로지 경알(傾軋)할 생각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자폐(自廢)할 의리는 없으니, 다시 출사를 재촉하라."
하였다. 이때 의주(義州)에 충군(充軍)한 죄인 이세정(李世禎)의 아들이 상언(上言)하여 대왕(大王)의 자손으로서 방유(放宥)의 은전(恩典)을 입기를 청하였으므로, 일을 금부(禁府)에 내렸다. 호조 판서 조태채(趙泰采)가 바야흐로 판의금(判義禁)을 겸하였으므로 품계(稟啓)하니, 임금이 이유에게 물었다. 이유는 어렵게 여겼으나, 예조 판서 윤세기(尹世紀)가 말하기를,
"피봉(皮封)을 바꾼 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방송(放送)하라고 명하였다. 교리 이의현(李宜顯)이 다시 아뢰어 쟁론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을 지키는 논의는 본디 옳다. 하지만 특교(特敎)에서 나온 것이니,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뒤에 간원(諫院)에서 여러 번 아뢰어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승지(承旨) 최중태(崔重泰)가 이동언(李東彦)·한영휘(韓永徽)의 옥사(獄事)를 다시 심사하기를 청하였다. 대개 한편 사람이 아직도 버티기를 마지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임금이 따랐다. 이유가 병조 판서 유득일(兪得一)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분부를 받은 것 때문에 누누이 그 억울함을 아뢰니, 임금이 자못 개석(開釋)하여 이 분부를 도로 거두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6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군사-관방(關防) / 왕실-종친(宗親)
○壬申/引見大臣、備局諸臣。 右議政李濡以閔鎭厚所達皇甫仁、金宗瑞伸冤復官事, 陳稟以爲: "世祖參錄靖難勳, 不可輕議。 聞關北民, 追思宗瑞, 有立祠者云。 雖不可賜額, 宜許其立祠, 而復官則未安。" 上命姑置之。 濡請移設白翎鎭於大靑島, 牧場之馬, 仍置於白翎令道臣、防禦使, 審察以聞, 從之。 濡陳玉果縣監權卨善治盜之狀, 判尹閔鎭厚以玉果有瘴氣, 請移之他邑。 濡從而請之, 上許令移差。 時, 史官李縡、洪禹瑞等, 以壬午決科之人, 荐違召牌, 終不出, 濡開釋陳達, 請催促出仕, 上曰: "權詹之啓, 專出於傾軋之計。 以此無自廢之義, 更加促出。" 時, 義州充軍罪人李世禎之子, 上言以大王子孫, 乞蒙放宥之典, 事下禁府。 戶曹判書趙泰采, 方兼判義禁稟啓, 上問於濡。 濡難之, 禮曹判書尹世紀曰: "與換封之罪有間矣。" 上命放送。 校理李宜顯再啓爭之, 上曰: "執法之論固是, 而出於特敎何妨?" 後, 諫院屢啓請還收, 終不允。 承旨崔重泰請更査李東彦、韓永徽獄事。 蓋以一邊人尙且持之不已故也。 上從之。 濡以兵曹判書兪得一所被不直之敎, 縷縷陳白其冤, 上頗加開釋, 命還收此敎。
- 【태백산사고본】 49책 4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6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군사-관방(關防)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