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42권, 숙종 31년 5월 26일 무자 1번째기사
1705년 청 강희(康熙) 44년
영종진에 둔전을 설치하게 하고 도성 개축을 명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 이유(李濡)가 영종진(永宗鎭)에 둔전(屯田)을 설치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도성(都城)을 개축(改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해 동안 강구하고 논의하여 마침내 도성의 계획을 정하였으니, 어찌 방해하는 말 때문에 바꾸어 고칠 수 있겠는가? 전에 결정한 대로 그대로 개축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158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농업-전제(田制)
○戊子/引見大臣、備局諸臣。 右議政李濡請設屯田于永宗鎭, 上從之。 又請改築都城, 上曰: "累年講論, 終以都城定計, 則何可以沮戲之言, 有所撓改耶? 依前定奪, 仍爲改築。"
- 【태백산사고본】 49책 4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158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