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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1권, 숙종 31년 1월 3일 무술 2번째기사 1705년 청 강희(康熙) 44년

삼남의 재해를 구제하고, 군제의 절목을 반포하니 그것으로 군민을 위로하게 하다

비망기(備忘記)에 이르기를,

"아!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편안하게 된다. 그런데 요즈음 해마다 흉년이 거듭 들어서 백성들이 바야흐로 신음하고 있으므로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은 마음이 백성을 생각하고 보호하는 데 있지 않은 적이 없었다. 더구나 새봄을 맞이하여 동작(東作)003) 의 시기가 멀지 않으니, 어루만져 안집(安集)시키고 농상(農桑)을 권장하는 것이 진실로 급선무이다. 삼남(三南)의 재해(災害)를 가장 심하게 입은 곳에 대해서는 뜻을 기울여 구제하도록 하되, 불에 타는 사람을 구해내듯,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 해야 할 것이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별도로 도신(道臣)에게 신칙하여 내가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뜻을 본받게 하라. 그리고 군제(軍制)의 경우 조정에서 조금 이정(釐正)한 절목(節目)을 중외(中外)에 이제 막 반포하였으니, 여러 신하들은 준수하여 동요되지 말고 조금이라도 군민(軍民)의 소망을 위로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130면
  • 【분류】
    구휼(救恤) / 군사-군역(軍役)

  • [註 003]
    동작(東作) : 봄철에 짓는 농사.

○備忘記:

噫! 民惟邦本, 本固邦寧, 而比歲荐饑, 民方殿屎, 夙夜一念, 未嘗不在於懷保也。 矧當新春, 東作不遠, 撫摩安集, 勸課農桑, 固皆急先之務, 而在於三南被災最甚之處, 着意濟活, 不啻若救焚拯溺也。 其令廟堂, 別飭道臣, 用體予軫恤元元之意。 若夫軍制, 朝家稍加釐正節目, 纔頒中外, 諸臣遵而不撓, 少慰軍民之望。


  • 【태백산사고본】 48책 4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130면
  • 【분류】
    구휼(救恤)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