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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0권, 숙종 30년 12월 28일 갑오 3번째기사 1704년 청 강희(康熙) 43년

이정청에서 오군문의 군제를 고치고 수군을 변통하는 절목을 올리다

이정청(釐整廳)에서 오군문(五軍門)670) 의 군제(軍制)를 고치고 수군(水軍)을 변통하는 절목(節目)을 올렸다. 처음에 임금이 양민의 신역(身役)으로 가장 괴로운 백골 징포(白骨徵布)671) 가 지금의 고폐(痼弊)가 된다고 하여 이를 변통하려고 생각하였다. 이에 이정청(釐整廳)을 설치하여 이유(李濡)에게 그 일을 주관하게 하고 민진후(閔鎭厚)·이인엽(李寅燁)·유득일(兪得一)·유집일(兪集一) 등을 당상(堂上)으로 삼았으며, 낭속(郞屬)들을 차출하여 함께 힘을 합쳐 강구(講究)토록 하였는데, 두 해를 넘겨 비로소 오군문(五軍門)의 군제(軍制)를 고치고 또 양남(兩南)의 수군(水軍)을 변통하는 절목을 올리게 되었다.

총융청(摠戎廳)은 옛 군제(軍制)에 좌영(左營)은 수원(水原), 중영(中營)은 남양(南陽), 우영(右營)은 장단(長湍)으로 이에 속한 군병(軍兵)과 장초(壯抄)672)제색군(諸色軍)673) 이 통틀어 2만 1천 3백 39인이었는데, 고친 군제는 중영이 3부(部)이고, 좌우영(左右營)이 각 2부(部)로, 매부는 각 2사(司)요, 매사는 각 5초(哨)이고, 매초는 각 1백 25인인데, 제색군(諸色軍)을 그냥 두거나 이동시키며 혹은 가감하여 다시 대오(隊伍)를 만들어 1만 5천 1백 81인을 정리해서 일군(一軍)의 제도를 편성(編成)하였고, 또 그 나머지 제군(諸軍)과 옮겨서 새로 보탠 자를 아울러 군수보(軍需保)라 칭하며, 양인(良人)은 쌀 12두(斗)를 거두고 노군(奴軍)은 6두(斗)를 거두어 군수(軍需)를 보충(補充)했는데 통틀어 2만 3천 1백 57인으로서 구제에 비하여 그 수가 증가되었다.

수어청(守禦廳)은 옛 군제에 전영(前營)이 광주(廣州), 좌영이 양주(楊州), 우영이 원주(原州), 후영(後營)이 죽산(竹山)이고 좌우부(左右部)와 중부(中部)에 소속한 제색군까지 도합 3만 9천 5백 89인이며, 남한 산성(南漢山城)치첩(雉堞)674) 에는 2천 2백 68으로 대첩(大堞)의 수첩군(守堞軍)은 8인, 중첩의 수첩군은 6인, 소첩은 4인이었는데, 고친 군제는 매첩에 2인씩 체감(遞減)하였다. 우영 원주는 도리(道里)가 자못 멀어서 급할 때에 쓰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혁파하고, 좌영 양주를 고쳐서 중영을 만들었으나 광주의 군병이 너무 많아 중영과 후영에 분속(分屬)시켜 삼영(三營)을 균일한 제도로 했으며, 좌부군(左部軍) 3분의 1과 중부군 3분의 2를 대장(大將)의 친병(親兵)에 이속(移屬)시키고, 나머지 1분은 우부에 이속시키어 단지 좌우부만 두고 중부는 역시 혁파(革罷)하였으며 중부 아병(牙兵)675) 으로서 호서(湖西)에 있는 자 역시 혁파(革罷)시켰다. 둔아병(屯牙兵)676) 은 구제에 비해 양인은 감하여 쌀 6두(斗)를 받고 노군(奴軍)은 또 반액으로 감했으며, 좌우부의 아병은 구제에 비하여 양인은 10두(斗)로 감봉(減捧)하였고 노군(奴軍)은 그대로 4두(斗)를 받았다. 삼영(三營) 이부(二部)로 정하여, 매영은 각 5사(司)요, 매사는 각 5초(哨)이며, 매부는 아병 각 16초(哨)요 마병(馬兵) 각 3초인데, 훈어마 보군(訓御馬步軍)·친아병(親牙兵)과 모두 1만 6천 5백 인이며, 대장 이하 표하군(標下軍)·군수 노보(軍需奴保) 등 제색군(諸色軍)까지 도합 3만 2천 3백 50인이다.

훈련 도감(訓鍊都監)은 구 군제에 일영(一營)·이부(二部)·26초(哨) 및 제색군(諸色軍)의 군수보(軍需保)·포보(砲保)·향보(餉保) 등을 그대로 옛 정원대로 두고 다시 증감을 하지 않았다. 단지 대년군(待年軍)677) ·용진(龍津)의 진군(陣軍), 각읍의 취철 모군(吹鐵募軍)·연군(鉛軍)·유황점 모군(硫黃店募軍) 등의 군(軍)은 모두 옛 정원의 반을 감하였으며, 관리청(管理廳) 소속으로 송도(松都)에 예속된 군사도 또한 이를 감하였다. 또 도감 군제(都監軍制)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이 군문(軍門)은 장정(長征)의 군대로 가만히 앉아서 태창(太倉)의 곡식을 축내고 있는데 군병의 액수를 계산한다면 일군(一軍)의 제도에도 차지 않으나, 군총(軍摠) 5천여 인을 양성하는 데 1년간 소요(所要)되는 경비를 따진다면 족히 2년 2개월간 윤번제(輪番制)로 복무할 3만여 명의 군사를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향군(鄕軍)에서 승호군(陞戶軍)678) 으로 된 자들은 전가(全家)가 상경(上京)하여 객지에서 굶주림을 원망하고 그 몸을 게을리하여 고난(苦難)을 이겨나갈 힘이 없으니, 몇 해 동안 훈련시켜 양성한 군사가 장차 쓸모없는 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식자(識者)들은 모두 도감(都監)의 제도를 폐지하고 윤번제(輪番制)로 복무할 군사를 늘리고자 하나 설국(設局)한 지 이미 오래되어 규제(規制)가 대략 정해져 있어 용이하게 혁파를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어영청(御營廳)은, 옛 군제는 5부(部)에 각 5사(司)와 별삼사(別三司)가 있고, 매사에 각 5초(哨), 별중(別中) 1초(哨)로 모두 1백 41초이고, 매초에는 1백 34인으로 자보(資保)·마보(馬保)·관보(官保) 등 제색군을 총합하면 10만 6천 2백 70인이었는데, 개정한 군제(軍制)에는 5부(部)로 정하여, 매부에 각 5사(司)요, 매사에 각 5초(哨)이며, 매초에 1백 27명이니, 5부 25사에 도합 1백 25초와 각양의 표하(標下)와 삼보인(三保人)과 치중(輜重) 등의 군대까지 통합 8만 6천 9백 53인이 된다. 또 본청의 군제에 대하여 논하기를,

"어영(御營)과 금위(禁衛) 양군은 모두 향군으로서 윤번의 절차를 성글게 하고 그 멀리 나가는 노고를 덜게 했으니, 창설한 좋은 규모는 당(唐)나라의 부위병(府衛兵)679) 을 본받았고 양영(兩營)이 비등한 것은 또 서한(西漢)의 남북군(南北軍)680) 을 모방하였으나 물고기 비늘처럼 잇닿게 설영(設營)하여 자못 상략(詳略)과 다과(多寡)가 같지 않음이 있으니, 그 양군문의 구제에 약간의 수정(修正)을 가하여 그 군오(軍伍)의 규모를 정하여 그 액수의 다과를 고르게 하여 한편이 더 가볍거나 더 무겁게 하는 폐단을 없애어 마치 수레의 두 바퀴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게 하여 훈국(訓局)이 중간에 있으면 족히 삼군(三軍)의 제도가 될 것입니다. 단지 한 영(營)의 부(部)·사(司)와 대오(隊伍)의 법은 매부에 각 5사(司), 매사에 각 5초(哨), 매초에 각 1백 27명으로 하면 그 수가 기준에 합당할 것입니다. 본청은 정제(定制) 이외에 또 남은 군사 2천여 인이 있는데 부·사에 소속시킬 데가 없으므로 5부 외에 따로 3사를 만들어도 군사가 남아 또 별중초(別中哨)를 만들었으니, 금위영(禁衛營)에 비해서 남는 수가 너무 많아 기치(旗幟)와 호령(號令)의 방색(方色)681) 이 착란(錯亂)되었습니다. 또 1초에 1백 27인이니, 족히 3기(旗) 9대(隊)의 쟁고(錚鼓)와 화병(火兵)의 임무를 갖출 수 있는데 7인의 숫자를 더한 것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이를 변통(變通)하여 제도를 고치는 것은 단지 군병의 액수를 줄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부·사를 정돈하여 양영(兩營)이 균형을 잡게 하며 용잡(冗雜)하고 긴요하지 않은 것은 제거하여 피차간에 경중의 폐단이 없게 하고자 함이니, 한 번 이정(釐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금위영(禁衛營)은 옛 군제에 5부는 각 5사와 별양사(別兩司)가 있고, 매사에 각 5초와 별중(別仲) 1초가 있는데 모두 1백 36초로, 매초는 1백 27인 및 삼보인(三保人), 경외(京外)의 표하(標下)와 별효위(別驍衛)·별파진(別破陣) 등 군이 통합 9만 1천 6백 96인이었는데, 개정한 군제는 5부 25사로 1사에 5초, 1초에 1백 27인은 어영청의 제도와 한결같이 하고 제색군을 아울러 통합 8만 5천 2백 74명이다. 오군문(五軍門)에서 줄인 군액은 통계 3만 6천 7백 93인인데 이를 각도와 각읍에 분급(分給)하여 도망하고 물고(物故)된 군병의 대신에 보충하게 하였으며, 군문의 장교 역시 액수를 정하되 간략한 데 따르도록 힘썼다. 수군(水軍)을 변통하는 절목(節目)에 말하기를,

"수군의 제도는 《대전(大典)》을 상고하여 보니, 대맹선(大猛船) 1척에 수군 80명, 중맹선에는 60명, 소맹선에는 30명이라 하였는데, 대맹선은 지금의 전선(戰船)이요, 중맹선은 지금의 귀선(龜船)이고, 소맹선의 지금의 방패선(防牌船)이니, 병선(兵船)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선제(船制)가 차츰 커져서 큰 것은 좌우 노로(櫓櫨)682) 사이가 혹은 24간에 이르고 노젖는 군사가 1백 20명이 필요하니, 고제(古制)의 80명의 노군(櫓軍)으로는 결코 운용할 수가 없고 귀선과 방패선의 노군 역시 그 수로 기준을 삼기가 어려운데, 토졸(土卒)로서 구차하게 수를 채워 실제로 허술하게 되었으니, 한번 변통하는 것은 사세상 그만두어서는 안됩니다. 또 전선을 설치한 시초에 반드시 원군(元軍)으로 하여금 번갈아 입방(入防)하게 하였으며, 군사를 놓아 보내고 그 대신 면포(綿布)를 거두는 것은 금법(禁法)이 지엄하였는데, 지금은 원군이 전혀 입방(入防)하지 않고 모두 번포(番布)를 거두어 약간 명의 배를 지키는 사람만 고용하여 세우고, 그 나머지 면포는 제반의 수용(需用)에 써버렸으니 그 치병(治兵)하는 방도가 참으로 지극히 한심합니다. 한번 수군의 신포(身布)를 1필로 감액한 뒤로부터 수영(水營)의 각진(各鎭)에서 급대(給代)683) 한 군졸의 원성이 무리지어 일어난다는 뜻으로써 문보(文報)가 답지하는데, 일찍이 급대(給代)한 자는 사환이나 하졸이 아니면 모두 공장(工匠)이나 잡류(雜類)들이니, 참으로 이른바 ‘길러만 놓고 쓰지는 못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변통하고 개정(改正)할 일을 아래에 조열(條列)합니다.

1. 수군이 산군(山郡)에 산재(散在)하여 모두 물에 익숙하고 배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므로 원군(元軍)의 신포(身布)를 거두어 진하(鎭下)의 백성에게 급대(給代)하고 고용해서 세우는 것은 심히 허술한 일입니다. 지금 마땅히 이에 따라 단속하는 법도를 정하여 각기 진하에 사는 백성 중에서 양민과 천인으로 신역(身役)의 유무(有無)를 물론하고 근실(勤實)한 자를 가려서 속오군(束伍軍)684) 의 규례에 의하여 영원히 충정(充定)하여 군안(軍案)를 만들어 두고 본관의 연호 잡역(煙戶雜役)685) 과 변장(邊將)의 과외(科外) 징렴(徵斂)은 일체 감제할 것.

1. 전선(戰船)에 수용하여 부리는 군졸은 이미 진하(鎭下)에 거주하는 백성으로 정하고 아울러 이를 단속하면 평상시에 비록 대령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 한 번 부르면 나와서 배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일과 같이 급대(給代)를 할 필요가 없고 혹은 농사 짓고 혹은 어업(漁業)을 하면서 임의로 출입(出入)하게 하되 단지 멀리 나가는 것은 허락치 말고 부득이한 사고가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변장에게 신고해서 수유(受由)하여 왕래하게 하며, 연습(鍊習)할 때나 점열(點閱)하는 외에는 진장(鎭將)이 이들을 사사로이 부리지 못하게 하되 어기는 자는 군병을 사사로이 부린 죄로써 논할 것이며, 공천(公賤)이나 사천(私賤)이 비록 본사(本司)나 본주(本主)에게 납공(納貢)은 하더라도 사천을 붙잡아 가는 것은 허락하지 말 것.

1. 통영(統營) 수영(水營) 이하 각진의 추졸(騶卒)과 사환의 부류는 참작하여 차등을 두고 그 액수를 정하여 달마다 돌려가며 급대(給代)하고 단속 중에 있는 선직(船直)과 무상(舞上) 등은 매달 원정군(元定軍)으로 번갈아 급대(給代)하여 전선(戰船)을 수호(守護)하게 할 것.

1. 각 진보(鎭堡)에 거주하는 백성이 만약 흉년을 만나면 기근을 면하기 어려우니, 지금부터 시작하여 감영(監營)에서 거주민의 다소를 상찰(詳察)하여 각읍의 저치미(儲置米)를 혹 천 석(石) 혹 5, 6백 석씩 갈라서 급여하며 해마다 조적(糶糴)686) 을 잘하여 취해지는 이자(利子)는 매달 변장(邊將)의 급료 1석(石)을 지급하고 또 춘추로 습조(習操)할 때에 군졸의 양식을 보충하며, 그 나머지는 군기(軍器)나 잡물(雜物)의 수보(修補) 비용으로 쓰고 감영에 보고하여 회감(會減)687) 하도록 할 것.

1. 수군의 신포(身布)는 이미 1필로 감하여 다른 보인(保人)과 다름이 없으니, 신포의 승척(升尺)688) 을 한결같이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의 예에 의하여 받아들일 것.

1. 통제사(統制使)의 삭포(朔布)는 1백 20필이고, 수사(水使)는 1백 10필, 첨사(僉使)는 15필, 만호(萬戶)·별장(別將)·권관(權管)은 10필로 하되, 경사(京司) 구채(丘債)689) 의 예에 의하여 매월마다 회감(會減)할 것.

1. 각영(各營)과 진(鎭)에 딸린 육물가(陸物價)는 그 나머지 연포로 마련하여 제급(題給)하고, 일체 전과 같이 나누어 징수(徵收)하지 말 것.

1. 방패선(防牌船)은 대개 서해(西海)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조선(造船)한 뒤에 이를 걸어 매어두고 썩고 상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군졸의 수는 병선에 비해 3배가 되니, 지금부터 그 방패(防牌)는 버리고 오로지 치중(輜重)에만 힘쓸 것이며, 그 군졸은 혁파(革罷)하여 본진(本鎭) 제색군(諸色軍)의 도망치고 물고(物故)된 자 대신으로 충정(充定)할 것.

1. 수영(水營)에서 조선(造船)할 때와 재목을 끌어내릴 때 급대(給代)하는 등의 가본(價本) 및 삼승(三升)690) 【융포(絨布)의 속명(俗名)이다.】 으로 된 풍범(風帆)691) 기치(旗幟)와 유둔(油芚) 【유지(油紙)로서 비를 방비하는 것이다.】 등의 물건을 보수(補修)할 때에는 본영(本營)의 여포(餘布)를 이끌어 쓰고 회감(會減)할 것이며, 호조에서 복정(卜定)한 가시목(加時木) 【나무 이름으로 조총(鳥銃)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과 진상(進上)하는 전죽(箭竹) 및 기로소(耆老所)와 중추부(中樞府)의 약가(藥價)·절선(節扇)692) ·세찬(歲饌)과 사신(使臣)의 구청(求請)·칙사(勅使) 때 복정(卜定)하는 물품 같은 것도 역시 여포(餘布)로써 갖추어 보낼 것.

1. 경군문(京軍門)에서 구청(求請)하는 군기(軍器)에 드는 물품은 만약 그 값을 내려 보내지 않으면 일체 시행하지 말고, 각진(各鎭)에서 구청하는 서찰은 규례에 의하여 거절할 것이며, 경외(京外)의 아문(衙門)이 공사(公事)를 올릴 때에 인정(人情)을 요구하는 자는 적발 보고하여 엄중하게 치죄(治罪)할 것.

1. 1년 동안 여포(餘布)를 사용하고 남은 재고의 수는 연말에 책으로 만들어 비국에 올려 보내어 그 수량을 알게 하며, 여포를 남용한 자는 위제(違制)의 율로 다스리되 장물(贓物)을 계산하여 논죄할 것. 【수군(水軍)을 조련할 때에 호궤(犒饋)에 쓰는 소 값과 상품(賞品) 및 수사(水使)의 사명일(四名日)에 쓰는 제태(祭駄) 2필(疋) 값 같은 것도 또한 여포(餘布)에서 쓰는 것을 허락했으니, 자질구레한 것을 낱낱이 기록할 수 없다.】

각 선군(船軍)의 제정(制定)한 액수에는 전선(戰船) 1척에 선직(船直)·무상(舞上)·타공(舵工)·요수(繚手)·정수(碇手)·사수(射手)·화포장(火炮匠)·포수(砲手)·포도장(捕盜將)·노군(櫓軍)이 도합 1백 64인이요, 귀선(龜船)은 1백 48인이며, 정탐선(偵探船)은 79인이요, 병선(兵船)이 17인이며, 사후선(司候船)은 5인입니다. 각영과 진의 방군(防軍)에서 군포(軍布)를 마련한 수효에는 통영(統營) 8전선(戰船)의 원방군(元防軍)은 방군을 세우지 않고 사부(射夫)와 첨사부(添射夫)가 모두 7천 6백 36인으로 매인당 면포(綿布) 2필씩을 받는데 풍고(風高)와 풍화(風和)의 각 6개월에 대한 급대(給代)의 수량 및 각선(各船)의 육물가(陸物價)와 우후(虞候)에 속한 급대(給代)와 삭포(朔布)의 수량을 공제하면 여포(餘布)가 6천 5백필 남짓합니다. 좌수영·부산(釜山) 등의 진과 전라(全羅) 좌·우수영 및 방답(防踏) 등 진의 여포도 이에 준하여 다과(多寡)는 다르나 각기 정수(定數)가 있습니다. 각선의 육물가(陸物價)를 또한 마련하였고, 전선·병선·사후선·정탐선·귀선(龜船) 1척에 대해 1년에 드는 물건과 초둔(草芚) 진석(眞席) 같은 종류에까지도 모두 차등을 두어 값이 메겨져 있고, 심지어는 사후선(司候船)에 쓰는 표주박 2개의 값까지도 면포 3척 6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니, 이를 반포(頒布)하여 시행하라고 분부하였다. 이 일은 이유(李濡)가 주관하였으나 대체로 유집일(兪集一)이 강구하여 정한 것이요, 민진후유득일(兪得一) 또한 함께 의논하였는데, 이인엽(李寅燁)은 상소하여 그 불가함을 진달하고 종시 참여하지 않았다. 수군 절목이 이미 반포된 뒤에 경상도 관찰사 김연(金演)과 통제사 이창조(李昌肇)가 서로 잇따라 치계(馳啓)하여 그 불편함을 말하였는데, 이창조의 말이 묘당(廟堂)을 침범하였고, 전라 수사(全羅水使) 이석관(李碩寬)은 수군포(水軍布) 3필을 종전과 같이 함부로 징수했다 하여 모두 죄를 입었으며, 그 뒤에야 시행되었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백골 징포(白骨徵布)의 폐단은 참으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고 수군의 편벽된 고역(苦役)은 참으로 늦추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군문의 수만 군사를 줄이어 허부(虛簿)의 도망하고 물고(物故)된 대신에 보충하게 하였고, 방군(防軍)의 군포 한 필을 제하고 해곤(海閫)693) 의 수용(需用)에 필요한 액수를 정하여 한편으로는 피로해서 지친 백성을 위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간리(奸吏)의 농간을 막았으니, 변통하는 도리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개정(改正)할 즈음에 혹 경솔히 가려서 버림을 더하여 옛날 장열(張說)이 수병(戍兵)을 주파(奏罷)한 실수694) 가 없지 않았으니 어영병(御營兵)을 너무 삭감한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이며, 혹은 지나치게 삭감하여 유안(劉晏)이 선비(船費)를 넉넉히 지급695) 한 뜻과는 다름이 있으니, 육물가(陸物價)를 간략히 정한 것이 이런 부류인데, 이 같은 일은 영구히 폐단이 없을 것이라 보장(保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아! 한 폐단을 줄이면 한 폐단이 생기는 것은 지혜있는 자도 모면하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그 아래에 있는 자이겠는가? 이유(李濡)는 임금의 위임을 떠맡아 폐단을 바로잡는 데에 힘썼고, 이 밖에도 또 크게 개혁(改革)하려고 하였는데 뜻은 부지런했으나 재주가 짧았으며, 유집일(兪集一)은 사무에 밝다고 자처하였으나 경솔하고 말을 쉽게 하는 병통이 있었다. 민진후는 또한 예민(銳敏)하고 경솔하여 혹 생각을 두루하지 못했는데 거기다 조론(朝論)마저 엇갈려 일을 끝내지 못하고 시비만 일어났으니, 이에 식자(識者)들이 그 분운(紛紜)함을 기롱하였다.

이후에 이정청(釐整廳)에서 또 군포(軍布)·균역(均役)과 해서(海西)의 수군을 변통하는 절목(節目)을 올렸으니, 그 균역 절목(均役節目)에 이르기를,

"각읍에서 바치는 신포(身布)의 승척(升尺)이 반드시 균일한 정식(定式)이 있고 난 뒤에야 방해되고 불편한 점이 없을 것이므로 묘당(廟堂)에서 의논하여 우선 변통해서 어떤 색목(色目)을 물론하고 한결같이 기병·보병의 신포를 따라 6승(升)의 면포(綿布) 40척(尺)을 받아들이는 뜻으로써 경외(京外)에 분부하였습니다.

기병·보병·경기병(京騎兵)·호련대보(扈輦隊保) 등 34색목은 모두 2필씩 바치는 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국(備局)에서 돈으로 환산할 때는 매필에 2냥 5전으로 정했으니, 금후에는 한결같이 절목에 의거하여 그때에 닥쳐 참작해 절정(折定)할 것이며, 포보(砲保)·악공보(樂工保)·악생보(樂生保) 3색목은 각기 2필을 바치는데 비국에서부터 돈으로 환산할 때에 다소 많게 했으니, 지금으로부터 한결같이 기병·보병의 규례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수군과 조군(漕軍)·입방 기병(入防騎兵)·유청군(有廳軍)·사옹원(司饔院) 분원(分院)의 장인(匠人) 등 5색목은 종전에 모두 3필을 바쳤는데, 수군은 지금 이미 그 1필을 삭감했고, 그 밖의 3필을 바치는 무리들 역시 모두 1필을 삭감하였으며, 정로위보(定虜衛保)·어부보(漁夫保)의 이 두 색목은 홀로 1필을 바쳤는데, 제군보(諸軍保)의 예에 의하여 2필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사복시 제원(諸員)은 종전에 2필 반을 바쳤는데 이제 반 필을 감하며, 외방의 각 영(營)·진(鎭)과 각읍의 제반 양역(良役)도 또한 모두 2필로 규식을 정하여 이동(異同)이 없어야 합니다. 무릇 경외의 2필을 바치는 부류는 목화(木花)의 풍흉(豐凶)을 물론하고 1필은 본색(本色)으로, 1필은 돈으로 환산하여 받아들이는 것으로 영구히 정식을 삼을 것이나, 경외 아문(衙門)에서 쌀로 받고자 한다면 향보(餉保)의 예에 따라 매필에 쌀 6두(斗)로 환산(換算)하되 돈으로 바꾸는 한 조항은 당년(當年) 시장의 물가에 따라 참작하여 가감하게 합니다. 또 경외에서 쓰는 것 역시 모두 돈과 면포를 반으로 나누어 출급(出給)한 연후에야 수입과 지출이 합당할 것이며 영구히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니, 이로서 분부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또 공사(公私) 소용의 마포(麻布)·면포(綿布)는 필을 만드는 데 길고 짧음이 같지 아니하여 만약에 재보지 않으면 척수(尺數)를 몰라 농간과 거짓이 여러 가지로 나올 것입니다. 군포는 지금 6승(升) 40척(尺)을 한도로 하되 무릇 필을 만들 때 양쪽 끝에 겹쳐 접어서 매엽(每葉)마다 2척 5촌으로서 기준을 삼는다면 16엽이 40척의 기준에 해당할 것이니, 비록 천필을 쌓더라도 장단이 고르게 정리되어 재보지 않더라도 한번 보아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후부터 공사(公私)에 행용(行用)하는 마포와 면포는 모두 이 법을 써서 고르지 않게 필 만드는 것을 엄금하여 농간과 거짓의 습성을 막으소서. 또 마포·면포의 승수(升數)는 더욱 판별하기가 어려워서 감색(監色)696) 의 조종에 일임하였으므로 회뢰(賄賂)가 공행(公行)하는 것이 오로지 이에 말미암았으니, 지금부터 면포는 6승으로 정하고 마포는 5승으로 정하며, 매필마다 양쪽 끝의 두어치 정도에 그 올[緯]을 풀어서 매양 1승을 80가닥씩 나누어 묶어 1치 정도를 매필의 끝에 드리우면 6승은 여섯 묶음이 되고, 5승은 다섯 묶음이어서 한 번 보면 그 승수(升數)를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짜지 않은 포목(布木)을 이에 의하여 짜게 한다면 경외에서 조종하는 폐단을 제거할 수가 있을 것이나, 외방(外方)의 어리석은 백성이 혹 처음 보는 일이라 하여 즐기어 준행(遵行)하지 않으면 또한 강제로 이를 시킬 필요는 없으니, 각읍은 한결같이 백성들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상량(商量)해 처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식을 한 뒤에 상납(上納)하는 신포(身布)의 승척(升尺)이 거칠고 짧다면 당해 수령(守令)은 마땅히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697) 의 죄를 입게 되며, 승척이 정식(定式)에 맞는데도 오히려 점퇴(點退)한다면 각각 그 읍의 아전을 곧바로 비변사에 고하게 하여 과연 호소한 바와 같은즉 어떤 상사(上司)를 물론하고 해당 낭청(郞廳)은 또한 제서 유위율로 치죄(治罪)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해서(海西)의 수군 절목(水軍節目)에는 대략 이르기를,

"소강 방어사영(所江防禦使營) 및 백령(白翎)·허사(許沙)·오차(吾叉)·등산(登山)·용매(龍媒)의 5진(鎭) 수군이 총합 4천 5백 71인인데 마땅하게 헤아려 급대(給代)하고, 급대와 실제 세운 자의 수효를 제하면 그 여군(餘軍)이 1천 8백 83인이니, 사람마다 면포 2필씩을 받아들이어 이로써 전선·병선·방선(防船) 등의 육물가(陸物價)와 1년 두 차례의 조련(操鍊) 때 군인의 양곡 및 관가의 수용과 배를 만들 때의 공역(功役)·기치(旗幟)·기계(器械)를 보수하는 등의 비용에 충당합니다. 또 각진(各鎭) 밑에 있는 거주민으로서 포수·노군(櫓軍)의 신역(身役)을 정하여 대오(隊伍)를 짓고 문안(文案)을 만들었습니다.

방어사영의 전선 1척에 노군 80인 포수 24인이요, 방선 1척에 노군 24인 포수 4인이며, 병선·소맹선(小猛船)·거도선(居刀船)·협선(夾船)은 노군과 포수의 수효를 체감(遞減)하여 모두 1백 80인으로 하고, 백령진은 1백 77인이며, 허사(許沙) 이하는 이로써 기준하여 차등을 두었으니, 대저 삼남(三南)의 수군을 변통한 예를 모방하여 약간 증감이 있었습니다. 또 별초군관(別抄軍官)은 각진에 본래 액수가 70인인데, 그 가운데 30인은 한량(閑良)으로 보충하여 그 번포(番布)를 감하고, 단지 사부(射夫)로서 조련(操鍊)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소강(所江)은 방영(防營)에 매여 사체가 자별하므로 그 수를 3배로 정하였습니다. 또 각진의 전선이 정박해 있을 곳은 방어사(防禦使)로 하여금 적절한 곳을 친히 살펴 성책(成冊)하여 올려보내도록 하였으며, 또 주사 대장(舟師大將)의 임무는 반드시 군무를 밝게 아는 자를 택정(擇定)하고 향장관(鄕將官)의 예에 의하며, 임기가 차면 품급(品級)을 승진시켜야 합니다."

하였다. 또 교생(校生)의 낙강(落講)한 자에게 포목(布木)을 징수하는 법을 정했으니, 그 절목에 대략 이르기를,

"각읍의 교생(校生)은 스스로 그 정액(定額)이 있는데 역(役)을 피하려는 무리들이 재임(齋任)과 결탁하여 정액 외에 함부로 기록하였습니다. 매양 고강(考講)할 때를 당하여 통과하지 못하는 자를 가려 군역에 충정하면 사지(死地)에 빠지는 것처럼 여겨 구족(九族)698) 이 모두 원망할 것이니, 대개 그 원망하는 바는 비단 징포(徵布)하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실로 군보(軍保)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는 데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주선하여 부탁하려고 드는 비용이 매우 많아서, 간혹 풍속(風俗)을 손상하는 놀랍고 해괴한 일도 있습니다. 도태되어 군역(軍役)에 충정(充定)된 뒤에 미쳐서는 혹은 병이 났다 핑계하고 혹은 도망갔다 칭탁하여 기어이 모면하고야 마니, 포목을 징수하여 나라의 용도에 돕는 것은 얼마 없고 한갓 간사한 폐단만 조장하여 해로움만 있고 이익은 없습니다.

일체 법으로서 논한다면 정액 밖에 함부로 소속된 자는 곧바로 조사해 내어 군역에 충정함이 옳으나, 일시에 가려 충정하면 또한 소요의 염려가 많으니, 지금 만약 변통하여 정액(定額) 이내와 이외를 물론하고 모두 고강(考講)에 붙여 불통(不通)한 자를 도태하여 군역에 충정하지 말고 교안(校案)에 두어 전과 같이 교생(校生)으로 대우하고 낙강(落講)한 벌로 단지 속포(贖布)699) 를 징수한다면, 이 무리들이 종전의 원망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덜 수 있을 것이요, 〈강(講)에〉 불통(不通)하더라도 다만 속포만 바칠 뿐인 것을 스스로 알 것이니, 반드시 재물을 허비하는 폐단과 괴패(乖悖)의 습성이 없어지며, 부지런하고 태만함을 권장하고 징계하는 법도가 또한 그 가운데에 아울러 시행되어 이해(利害) 득실(得失)이 분명할 뿐만이 아닙니다. 의논하는 자들은 혹 교유(校儒)에게서 징포하는 것은 명의를 손상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소 조관(朝官)들이 추고(推考)를 입어 속포(贖布)를 바치게 하는 것은 상행(常行)의 법도이며, 문신의 전강(殿講)과 무신의 빈청강(賓廳講)에 불통(不通)한 자는 의례 모두 추고(推考)하여 속포를 징구했으니, 지금 낙강의 벌로 교유(校儒)에게서 군포를 징수하는 일은 명의를 헤아려 조금도 손상됨이 없습니다.

옛날 문충공(文忠公) 장유(張維)는 군적(軍籍)에 대한 소(疏)에서 말하기를, ‘응당 강(講)에서 제거할 자는 혹 잠시 무학(武學)에 두어 다시 응시할 길을 열어 주고, 재차 낙강하면 바야흐로 군역을 정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낙강(落講)한 자를〉 모름지기 문득 정역(正役)에 충정할 필요는 없고 별달리 한 호칭(號稱)을 세워 군포를 거둔다.’ 하였으며, 문정공(文貞公) 김육(金堉)은 교생(校生)의 고강(考講)에 대한 논계에서 또한 말하기를, ‘낙강(落講)한 자를 군역에 충정하는 일은 조종조(祖宗朝)의 법제이나 정액(定額)의 안팎에 사족(士族)과 조금 신분이 낮은 자의 차별이 있으니, 신분이 낮은 자는 곧 군역에 충정하고 사족은 다만 벌포(罰布)를 징수한다.’고 운운하였으니, 선배의 논한 바가 이와 같은 것은 진실로 시세(時勢)의 적의함을 따르고 인심에 순응하는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목을 마련하여 아래에 조열(條列)합니다.

1. 봄·가을에 두 번 돌며 고강(考講)을 실시하는 것은 곧 정규(定規)이었으나, 이번 변통한 뒤로는 다만 1년에 한번 고강하되 반드시 초봄 농사 기간 전에 설행하여 정액 안팎의 수를 모두 취해 고강하고 불통한 자들은 군역을 정하지 말 것이며, 따로 한 문안(文案)을 만들어 속포(贖布)를 징수하되 그 속포는 면포 2필로서 정식을 삼을 것.

1. 고강의 규정은 반드시 경서(經書)와 《사기(史記)》 중 한 가지를 자원한 자로써 뽑아서 시강(試講)하고, 능통한 자는 금년에 강한 책을 또 명년에 강하게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책명을 기록하고 차례로 권질(卷秩)을 더하여, 발전을 권장하는 도리에 합당하게 할 것.

1. 혹 문재(文才)는 있으나 우연히 불통한 자가 발분 독서하여 해를 넘긴 뒤 다시 개강(改講)을 원하면 이를 허락하되 반드시 《논어(論語)》《맹자(孟子)》 중에서 뽑아 고강하여 능통한 자는 별안(別案)의 징속(徵贖) 가운데에서 삭감해 버리고, 불통한 자는 다시 개강을 허락하지 말것이니, 이러한 무리들은 본읍으로부터 먼저 시강한 뒤에서 뽑아서 도사(都事)에게 보고하여 혼잡을 이룸이 없게 할 것.

1. 강안(講案)에서 누락된 자와 속포(贖布) 바칠 것을 거부하는 자, 대리로 강을 한 자 및 부동(符同)하여 농간을 부린 재임(齋任)은 모두 군역에 강정(降定)할 것.

1. 외방(外方)에서 군역을 회피하는 무리가 칭호를 따로 만들어 한가로이 놀고 있는 경우 및 서원(書院)이나 사우(祠宇)의 소속 아래에 있는 재생(齋生)으로서 교생(校生)과 상등(相等)한 유(類)는 또한 교안(校案)에 이름을 올려 일체로 고강하게 할 것.

1. 나이 15세 이상을 뽑아서 고강에 나가도록 하고 50세 이후면 강(講)을 면제하며 속포도 면제할 것.

1. 북도(北道)와 서관(西關)의 강변(江邊) 7읍의 교생은 연달아 3차를 불통한 연후에 군역으로 강정(降定)했으니 이는 곧 조정의 우대하고 휼민(恤民)하는 뜻이므로, 금후로 연 3차 불통자 역시 군역을 정하지 말고 속포를 바치게 할 것.

1. 제도(諸道) 각읍의 낙강 교생의 속포(贖布)는 각기 감영에서 관장(管掌)하고, 그 수량을 비변사에 보고하여 백골 징포를 견감(蠲減)하는 밑천에 보충해 쓰도록 하소서."

하니, 아울러 제도(諸道)에 반포하여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대개 오군문(五軍門)의 군제(軍制)는 민진후(閔鎭厚)가 개정한 것이요, 수군(水軍)의 감포(減布)는 김구(金構)가 건의한 바이며, 변통 절목(變通節目)은 유집일(兪集一)이 전적으로 관장하여 성안했고, 낙강한 교생의 징포 절목(徵布節目)은 이유(李濡) 혼자서 만든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0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2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특수군(特殊軍) / 사법-법제(法制) / 재정-잡세(雜稅) / 역사-편사(編史)

  • [註 670]
    오군문(五軍門) : 총융청(摠戎廳)·수어청(守禦廳)·훈련 도감(訓鍊都監)·어영청(御營廳)·금위영(禁衛營)을 말함.
  • [註 671]
    백골 징포(白骨徵布) : 죽은 사람에게 신포(身布)를 징수하는 일.
  • [註 672]
    장초(壯抄) : 군인이 될 만한 장정을 골라 뽑음.
  • [註 673]
    제색군(諸色軍) : 여러 갈래의 군인.
  • [註 674]
    치첩(雉堞) : 성 위에 낮게 쌓은 담.
  • [註 675]
    아병(牙兵) : 대장(大將) 휘하에 있는 병정.
  • [註 676]
    둔아병(屯牙兵) : 둔전(屯田)에 소속된 아병.
  • [註 677]
    대년군(待年軍) : 병사가 죽거나 복무하지 못할 때 그 자리를 채울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의 남자.
  • [註 678]
    승호군(陞戶軍) : 해마다 서울 및 각 지방에서 뽑혀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정군(正軍)이 되는 병졸.
  • [註 679]
    당(唐)나라의 부위병(府衛兵) : 당(唐)나라 때 20∼55세의 농민을 농한기에 훈련시켜서 변방이나 궁궐을 번갈아 수비하게 하던 군사.
  • [註 680]
    서한(西漢)의 남북군(南北軍) : 한대(漢代) 금위(禁衛)의 군대. 남군(南軍)은 궁문시위(宮門侍衛)를 맡고 북군(北軍)은 경성 순검(景城巡檢)을 맡았는데, 위위(衛尉)와 중위(中尉)가 각각 거느렸음.
  • [註 681]
    방색(方色) : 동·서·남·북·중앙의 다섯 방위에 따른 청(靑)·적(赤)·흑(黑)·황(黃)색 등 다섯 가지의 빛.
  • [註 682]
    노로(櫓櫨) : 배의 노와 돛대.
  • [註 683]
    급대(給代) : 대가(代價)를 지급함.
  • [註 684]
    속오군(束伍軍) : 지방에서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의 양민과 양반을 골라서 조직한 군대로, 평시는 군포(軍布)를 바치고 조련(操鍊)할 때와 유사시에는 군역(軍役)을 담당함.
  • [註 685]
    연호 잡역(煙戶雜役) : 민가 매호(每戶)에 부과하는 잡역.
  • [註 686]
    조적(糶糴) : 환곡을 내고 들이는 일.
  • [註 687]
    회감(會減) : 받을 것과 줄 것을 상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
  • [註 688]
    승척(升尺) : 베[布]의 새와 길이.
  • [註 689]
    구채(丘債) : 벼슬아치에게 그가 사사로 부리는 하인의 급료(給料)로 녹봉(祿俸) 이외에 더 주는 돈이나 물품.
  • [註 690]
    삼승(三升) : 석 새베.
  • [註 691]
    풍범(風帆) : 돛.
  • [註 692]
    절선(節扇) : 단오절에 진상하는 부채.
  • [註 693]
    해곤(海閫) : 수군(水軍)의 영.
  • [註 694]
    장열(張說)이 수병(戍兵)을 주파(奏罷)한 실수 : 장열(張說)은 당(唐)나라 중종(中宗)·현종(玄宗) 때 재상. 장열이 "시대가 평온하여 변진(邊鎭)에 60만 대군이 남아 있어도 할 일이 없으니, 20만을 감축하여 농사를 짓게 하라."고 하였음.
  • [註 695]
    유안(劉晏)이 선비(船費)를 넉넉히 지급 : 유안(劉晏)은 당(唐)나라 대종(代宗)·덕종(德宗) 때 재상. 유안이 "식량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전국의 물가를 평준케 하기 위해서는 조운(漕運)을 철저히 잘 이용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음.
  • [註 696]
    감색(監色) : 감관(監官)과 색리(色吏). 감관은 관청에서 물품의 출입을 맡아 보는 관리. 색리는 담당 아전.
  • [註 697]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조서(詔書)나 칙서(勅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배(違背)됨이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대명률(大明律)》의 형률 조문.
  • [註 698]
    구족(九族) : 부족(父族) 넷으로 고모의 자녀·자매의 자녀·딸의 자녀·자기의 동족과, 모족(母族) 셋으로 외조부·외조모·이모의 자녀와, 처족(妻族) 둘로 장인·장모를 말함.
  • [註 699]
    속포(贖布) : 속죄(贖罪)의 대가로 바치는 베.

○釐整廳進五軍門改軍制及水軍變通節目。 初, 上以良民身役最苦, 白骨徵布, 爲當今痼弊, 思有以變通之命, 設廳釐整, 而命李濡, 主其事, 以閔鎭厚李寅燁兪得一兪集一等, 爲其堂上, 差出郞屬, 同加講究, 再閱歲, 始上五軍門改軍制及兩南水軍變通節目。 摠戎廳則舊軍制, 左營水原, 中營南陽, 右營長湍軍及壯抄等諸色軍, 通共二萬一千三百三十九人, 而改軍制, 定以中營三部, 左右營各二部, 每部各二司, 每司各五哨, 每哨各一百二十五人, 而以諸色軍, 存移加減, 改其作隊, 釐爲一萬五千一百八十一人, 以成一軍之制, 又以其所餘諸軍及移來新添者, 竝稱軍需保, 良人則收米十二斗, 奴軍則六斗, 以補軍需, 通共二萬三千一百五十七人, 比舊制其數有加焉。 守禦廳則舊軍制, 前營廣州, 左營楊州, 右營原州, 後營竹山, 及左右部、中部屬諸色軍, 通共三萬九千五百八十九人, 南漢山城雉堞, 二千二百六十八, 大堞守堞軍八人, 中堞六人, 小堞四人, 而改軍制, 每堞遞減二人。 右營原州則以道里稍遠, 臨急難用, 革罷之, 改左營楊州爲中營, 而以廣州軍太多, 分屬於中、後營, 以爲三營均一之制, 以左部軍三分之一, 中部軍三分之二, 移屬大將親兵, 一分則移屬右部, 只存左右部, 而中部則亦爲革罷, 中部牙兵在湖西者, 亦革罷。 屯牙兵比舊制, 良人則減捧米六斗, 奴軍則又減半, 左右部牙兵比舊制良人則減捧十斗奴軍則仍捧四斗。 定以三營二部, 每營各五司, 每司各五哨, 每部牙兵各十六哨, 馬兵各三哨, 及訓御馬步軍、親牙兵, 竝一萬六千五百人, 及大將以下標下軍需奴保等諸色軍, 通共三萬二千三百五十人。 訓鍊都監則舊軍制, 一營二部二十六哨, 及諸色軍軍需保、砲保、餉保等, 仍存舊額, 不復增減。 只就待年軍、龍津陣軍、各邑吹鐵募軍、鉛軍、硫黃店募軍等軍, 皆減舊額之半, 管理廳所屬, 以屬松都亦減之。 且論都監軍制曰: "此軍門, 以長征之軍, 坐靡太倉之粟, 計軍兵之額, 不滿一軍之制, 而以軍摠五千餘人, 一年所養之費, 足養二年二朔輸番三萬餘之軍, 且鄕軍陞戶之類, 全家上京, 擧怨客地之饑餒, 惰其四肢, 殊無耐苦之筋力, 幾年訓養之卒, 將爲無用之歸。 識者皆欲罷都監之制, 增輪番之軍, 而設局旣久, 規制略定, 不敢容易議罷" 云。 御營廳則舊軍制五部各五司、別三司, 每司各五哨, 別中一哨, 竝一百四十一哨, 每哨一百三十四人, 及資保、馬保、官保等諸色軍, 通共十萬六千二百七十人, 而改軍制, 定以五部, 每部各五司, 每司各五哨, 每哨一百二十七名, 五部二十五司, 合一百二十五哨, 及各樣標下、三保人、輜重等軍, 通共八萬六千九百五十三人。 且論本廳軍制曰: "御營、禁衛兩軍, 俱以鄕軍, 踈其輪番之次, 除其長征之勞, 創設之善規, 實法之府衛兵, 兩營之均敵, 且倣西漢之南北軍, 而鱗次設營, 頗有詳略多寡之不同, 就其兩軍門舊制, 略加刪潤, 定其軍伍之規模, 均其額數之多寡, 使無偏輕偏重之弊, 如車兩輪, 如鳥兩翼, 而訓局居中, 足爲三軍之制。 但一營部、司、隊伍之法, 每部各五司, 每司各五哨, 每哨各一百二十七名, 恰準其數云。 本廳則定制之外, 又有餘軍二千餘人, 無可屬部、司之故, 五部外, 別作三司, 尙有餘軍, 又作別中哨, 比諸禁衛營, 餘數太多, 旗幟、號令, 方色錯亂。 且一哨百卄七人, 足備三旗九隊錚皷、火兵之任, 則七人加數, 尤無所據。 今此變通改制, 不但在於軍兵減額之計, 蓋欲整頓部、司, 均齊兩營, 除冗雜不緊之類, 無彼此輕重之弊, 則不可不一番釐整" 云。 禁衛營則舊軍制五部, 各五司、別兩司, 每司各五哨、別中一哨, 竝一百三十六哨, 每哨一百二十七人及三保人、京外標下、別驍(尉)〔衛〕 、別破陳等軍, 通共九萬一千六百九十六人, 而改軍制, 五部二十五司, 一司五哨, 一哨百卄七人, 一如御營之制, 竝諸色軍, 通共八萬五千二百七十四名。 五軍門所減軍額, 通計三萬六千七百九十三人, 分給各道各邑, 俾充軍兵逃故之代, 軍門將校, 亦定額數, 務從簡約。 水軍變通節目曰: "水軍之制, 取考《大典》, 則大猛船一隻, 水軍八十名, 中猛船六十名, 小猛船三十名云。 大猛船, 卽今之戰船, 中猛船, 猶今之龜船, 小猛船, 亦今防牌船, 及兵船之類, 而船制漸大, 大者左右櫓櫨, 或至二十四間, 應入櫓軍, 當爲一百二十名, 以古制八十名之櫓軍, 決不可運用, 龜、防船櫓運, 亦不能準數, 而各以土卒, 苟充備數, 實涉虛踈, 一番變通, 勢所不已。 且設置戰船之初, 必令元軍, 輪回入防, 而放軍收布, 禁法至嚴。 今則元軍, 全不入防, 盡捧番布, 雇立若干守船之人, 而餘布盡歸於諸般需用, 其於詰戎之方誠極寒心。 一自水軍布減一疋之後, 水營各鎭, 以給代軍卒, 怨言朋興之意, 文報沓至, 而曾前給代者, 若非使喚、下卒, 則皆是工匠、雜類, 眞所謂所養非所用, 故變通釐革, 條列于左。 一, 水軍散在山郡, 皆非習水制船之人, 故收捧元軍身布, 給代鎭下之民, 使之雇立者, 亦甚虛踈。 今宜就此而定爲團束之制, 以各其鎭下居民中, 勿論良賤有無役, 擇其勤實者, 依束伍例, 永爲充定, 成置軍案, 本官烟戶雜役、邊將科外徵斂, 一切減除。 一, 戰船容入軍卒, 旣以鎭下居民, 竝爲團束, 則常時雖不待令, 臨急可得一呼而登船。 不必如前給代, 或作農或漁採, 任其出入, 但不許遠出, 如有不得已之故, 則必告邊將, 受由往來, 習操時點閱外, 鎭將不得私使, 違者論以私用軍兵之罪。 公、私賤, 雖納貢於本司、本主, 而私賤不許捉去。 一, 統水營以下各鎭騶卒、使喚之類, 參酌差等, 定其額數, 遂朔輪回給代, 而團束中船直、舞上等, 則每朔元定輪回給代, 俾得看護戰船。 一, 各鎭堡居民, 若値凶歲, 則難免飢饉。 自今爲始, 自監營詳察居民多少, 以各邑儲置米, 或千石或五六百石, 參酌劃給, 年年糶糴, 而取耗之數, 則一朔給邊將料一石, 又於春秋習操時, 以此充給軍卒之糧, 其餘則用下於軍器、雜物修補之費, 報監營會減。 一, 水軍布, 旣減一疋, 則與他保人無異, 身布升尺, 一依騎、步例收捧。 一, 統制使朔布一百二十疋, 水使一百十疋, 僉使十五疋, 萬戶、別將、權管十疋, 依京司丘債例, 逐朔會減。 一, 各營、鎭陸物價, 以其餘布, 磨鍊題給, 切勿依前分徵。 一, 防牌船, 蓋出於西海之用, 而造作之後, 仍爲掛置, 任其朽傷, 軍卒之數, 比兵船三倍。 自今去其防牌, 專爲輜重, 而軍卒則罷定於本鎭諸色軍逃故之代。 一, 水營造船時, 材木曳下時給代等價本, 及三升 【絨布俗名。】 風帆旗幟、油芚 【油紙備雨者。】 等物修補時, 以本營餘布, 除用會減, 如戶曹卜定加時 【木名造鳥銃者。】 木進上, 箭竹及耆所ㆍ中樞府藥價、節扇、歲饌、使臣求請、勑使時卜定物種, 亦以餘布備送。 一, 京軍門求請軍器所入等物, 若不送價本, 則切勿施行, 各鎭求請之簡, 據例防塞, 京外衙門公事進呈時, 人情需索者, 摘發論報, 從重科罪。 一, 一年餘布用下遺在之數, 年終成冊, 上送備局, 以爲知數之地, 濫用餘布者, 論以違制之律, 計贓論罪。 【如水操時, 犒饋牛價、賞格及水使四名日祭駄二疋價, 亦許用餘布, 煩碎不盡記。】 各船軍制定額數云, 戰船一隻, 船直、舞上、舵工、繚手、碇手、射夫、火炮匠、砲手、捕盜將、櫓軍竝一百六十四人, 龜船一百四十八人, 偵探船七十九人, 兵船十七人, 伺候船五人。 各營、鎭防軍布磨鍊數云, 統營八戰船元防軍, 不立防軍, 射夫、添射夫, 竝七千六百三十六人, 每人捧綿布二疋, 計除風高風和各六朔給代之數, 及各船陸物價, 虞候屬給代, 朔布之數, 餘布六千五百疋零。 左水營、釜山等鎭、全羅左右水營、防踏等鎭餘布, 以此爲準, 多寡不同, 而各有定數。 各船陸物, 亦爲磨鍊, 戰船、兵船、伺候船、偵探船、龜船一隻一年容入物件, 如草芚、眞席等種, 皆定價有差, 甚至伺候船瓢子二介, 亦定價布, 三尺六寸" 云, 命頒布施行。 此事李濡主之, 而大抵兪集一所講定也。 閔鎭厚兪得一, 亦與同議, 李寅燁疏陳其不可, 終始不預焉。 水軍節目旣頒之後, 慶尙觀察使金演、統制使李昌肇, 相繼馳啓, 言其不便。 昌肇語侵廟堂, 全羅水使李碩寬, 擅徵水軍布三疋如舊, 皆被罪, 其後乃得施行。

【史臣曰: "白骨徵布之弊, 誠不可不革矣, 水軍偏苦之役, 誠不可不寬矣。 減軍門數萬之兵, 而充虛簿逃故之代, 除防軍一疋之布, 而定海閫需用之數, 一以慰疲氓, 一以塞奸竇, 其於變通之道, 不可謂不善, 而第釐定之際, 或輕加沙汰, 不無張說奏罷戍兵之失, 如太損御營兵之類是也; 或過爲剋減, 有異劉晏優給船費之意, 如約定陸物價之類是也。 若此類, 難保永久而無弊也。 噫! 除一弊生一弊, 智者所難免。 況其下焉者乎? 李濡荷上委任, 銳意矯弊, 此外又欲大有所釐正, 而志勤而才短, 兪集一以曉解事務自許, 而有輕率易言之病。 閔鎭厚亦頗過於輕銳, 或不能周思, 加以朝論橫潰, 事未竟而是非蠭起, 於是, 識者譏其紛紜。"】

是後釐整廳, 又進軍布、均役及海西水軍變通節目。 其均役目曰: "各邑所納身布之升尺, 必須均一定式, 然後可無掣肘難便之端, 故就議廟堂, 爲先變通, 勿論某色目, 一從騎、步身布, 以六升綿布四十尺收捧之意, 分付京外, 而騎ㆍ步兵、京騎兵、扈輦隊保等三十四色目, 皆是納二疋之役, 自備局折錢時, 定以每疋二兩五錢。 今後一依節目, 臨時參酌折定, 砲保、樂工保、樂生保三色目, 各納二疋, 而自備局, 折錢稍多, 自今一依騎、步施行。 水軍、漕軍、入防騎兵、有廳軍、司饔院分院匠人五色目, 曾前皆納三疋, 而水軍今旣減其一疋, 其他納三疋之類, 亦皆減其一疋, 定虜衛保、漁夫保此兩色, 獨納一疋, 依諸軍保收捧二疋, 司僕寺諸員, 曾前納二疋半, 今減半疋, 外方各營鎭、各邑, 諸般良役, 亦皆以二疋定式, 毋得異同, 而凡京外納二疋之類, 勿論木花貴賤, 一疋則本色, 一疋則折錢收捧, 永爲定式。 京外衙門, 有欲以米收捧, 則依餉保例, 每疋折米六斗, 折錢一款, 隨當年市直, 參酌加減。 又京外需用, 亦皆以錢布, 參半出給, 然後方合於量入爲出之道, 而可以永久行之, 以此分付擧行。 又公私所用麻布、綿布, 作疋長短不齊。 若非尺量, 則莫知尺數, 奸僞百出。 軍布今以六升四十尺爲限, 凡作疋兩端, 疊摺每葉, 以二尺五寸爲準, 則十六葉當準四十尺, 雖積千疋, 長短齊整, 不待尺量, 一見可辨。 今後公私行用麻布、綿布, 皆用此法, 痛禁參差作疋, 以杜奸僞之習。 又麻布、綿布升數, 尤難辨別, 一任監色之操縱, 賄賂公行, 專由於此。 自今綿布則定以六升, 麻布則定以五升, 每疋兩端數寸許, 解其緯絲, 每分一升八十縷, 作髻而垂寸許於疋端, 六升當爲六髻, 五升五髻, 一見可以立辨其升數矣。 未織之布, 依此組織, 則可除京外操縱之弊, 外方愚氓, 或以創見, 不肯遵行, 則亦不必强令爲之, 各邑一依民願而商處焉。 如是定式之後, 上納身布, 升尺麤短, 則當該守令, 當被制書有違之罪, 升尺準式, 而猶且點退, 則各其邑吏, 卽告備局, 果如所訴, 則無論某上司, 當該郞廳, 亦以制書有違律罪之。" 海西水軍節目略曰: "所江防禦使營及白翎許沙吾乂登山龍媒五鎭水軍, 通共四千五百七十一人, 而量宜給代, 除給代實立之數, 餘軍爲一千八百八十三人, 人捧綿布二疋, 以此充給戰船、兵船、防船等陸物價, 一年兩操時, 軍人糧米及公家需用, 如造船時功役、旗幟、器械修補等價之費。 且以各鎭下居民, 永定砲手、櫓軍之役, 作隊成案。 防營戰船一隻, 櫓軍八十人、砲手二十四人, 防船一隻, 櫓軍二十四人、砲手四人, 兵船ㆍ小猛船ㆍ居刀船ㆍ夾船, 櫓軍、砲手, 遞減其數, 竝爲一百八十人, 白翎一百七十七人, 許沙以下以此爲差, 大抵倣三南水軍變通之例, 而略有增減。 又別抄軍官各鎭元額七十人中, 三十人以閑良充定, 減其番布, 只以射夫參操, 所江則係是防營, 事體自別, 故三倍其數。 又各鎭戰船所泊處, 令防禦使親審便好之地, 成冊上送, 又舟師代將之任, 必以曉解軍務者擇定, 依鄕將官之例, 仕滿陞資焉。" 又定校生落講者徵布之法。 其節目略曰: "各邑校生, 自有定額, 而避役之類, 夤緣齋任, 冒錄額外, 每當考講之時, 不通者汰定軍役, 則如陷死地, 九族咸怨。 蓋其所怨, 非但爲徵布, 實在於恥軍保之名, 故百般周旋圖囑, 所費甚多, 間或有傷風敗俗可駭可愕之事。 及其汰定之後, 或稱病廢, 或稱逃亡, 期於蠲免而後已, 徵布以補國用者無幾, 而徒長奸弊, 有害無益。 論以一切之法, 則冒屬額外者, 直可査出定役, 而一時汰定, 亦多騷擾之慮。 今若變通, 無論額內外, 一竝考講, 不通者勿爲汰定軍役, 仍存校案, 依前以校生待之, 以其落講之罰, 只徵贖布, 則此輩從前所怨恥者可除, 而自知不通, 只納贖而已, 則必無糜費之弊, 乖悖之習, 而勤慢勸懲之道, 亦可竝行於其中, 得失利害, 不啻較然矣。 議者或以爲徵布於校儒, 恐有傷於名義, 此則不然。 大小朝士之被推納贖, 自是常行之法, 而文臣之殿講, 武臣之賓廳講, 不通者, 例皆推考徵贖, 則以落講之罰, 徵布於校儒, 揆以名義, 少無所傷。 昔文忠公 張維軍籍之疏有曰: ‘其應在汰講者, 或姑定武學, 以開再試之地, 再落方定軍役。’ 又曰: ‘不須便定正役, 別立一號, 以收價布。’ 文貞公 金堉論校生考講之啓亦曰: ‘落講定軍, 固是祖宗朝法制, 而額內外有士族與稍卑之別, 稍卑者卽定軍役, 士族則只徵罰布云云。’ 先輩所論如此, 實出於因時宜順人心之計, 故磨鍊節目, 條列于後。 一, 春秋兩巡考講, 乃是定規, 而今此變通之後, 只當一年一講, 而必於春初農前設行, 盡取額內外都數而考講, 其不通之類, 勿定軍役, 別作一案, 以爲徵贖之地, 其贖布, 以綿布二疋定式。 一, 講規, 必以經史中自願者, 抽栍試講, 其能通者, 則今年所講之書, 不當又爲應講於明年, 必須籍記冊名, 以次加其卷秩, 亦合勸奬長進之道。 一, 或有文才而偶然不通者, 發憤讀書, 經年之後, 願爲改講則許之, 而必以《論》《孟》中抽栍考講, 能通者減去別案徵贖之中, 不通則更勿許改講, 而此類自本邑, 先爲試講後抄報都事, 無致混雜。 一, 落漏於講案者, 不肯納贖者, 代講者, 及符同作奸之齋任, 竝降定軍役。 一, 外方避役之輩, 別作稱號, 任自閑遊者及書院、祠宇所屬下齋與校生相等之類, 亦爲係名於校案, 一體考講。 一, 年十五以上抄出考講, 五十以後則除講除贖。 一, 北道及西關之江邊七邑校生, 則連三次不通, 然後降定軍役, 乃是朝家優恤之意也。 今後連三次不通者, 亦勿定役, 使之納贖。 一, 諸道各邑落講校生贖布, 各其監營句管, 以其數報于備局, 以爲補用於蠲減白骨徵布之資。" 竝命頒行于諸道。 蓋五軍門軍制, 則大抵閔鎭厚所改定也, 水軍減布, 金構所建議, 而變通節目, 則兪集一專掌成之, 校生落講徵布節目, 李濡獨自爲之。

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實錄卷之四十


  • 【태백산사고본】 47책 40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2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특수군(特殊軍) / 사법-법제(法制) / 재정-잡세(雜稅)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