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40권, 숙종 30년 10월 14일 신사 5번째기사
1704년 청 강희(康熙) 43년
황단과 제사지내는 의식에 대해 김진규가 품정하다
예조 참판(禮曹參判) 김진규(金鎭圭)가 황단(皇壇)의 높이, 너비와 제사를 지내는 의식(儀式)을 임금 앞에서 품정(稟定)하였다. 명하여 너비는 우리 나라의 사직단(社稷壇)에 의하여 사방 25척으로 하고, 높이는 중국의 사직단에 따라 5척으로 하고, 단폐(壇陛)는 땅에서 단면(壇面)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아홉 계단으로 하고, 등가(登歌)·헌가(軒架)는 한결같이 사직단(社稷壇)의 제도를 본받고, 제물(祭物)의 품식(品式)은 명조(明朝)의 의식(儀式)을 준용(遵用)하고, 제기(祭器)는 《집례(集禮)》의 도식(圖式)에 의거하고, 신좌(神座)인 황장방(黃帳房)527) 은 《회전(會典)》의 도설(圖說)에 의거하고, 팔일무(八佾舞)528) 등의 기구는 남교(南郊)·북교(北郊)에서 쓰던 것을 추이(推移)하여 쓰고, 제사를 지내는 의문(儀文)은 《집례(集禮)》의 친왕(親王)이 인종(仁宗)을 향사(享祀)하는 예(禮)로써 참작하여 마련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0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115면
- 【분류】외교-명(明) / 풍속-예속(禮俗)
○禮曹參判金鎭圭以皇壇高廣, 行祭儀式, 稟定於上前。 命廣依我國社稷壇, 方二十五尺, 高從中朝社稷壇爲五尺, 壇陛自地至壇面, 通爲九級, 登歌、軒架, 一倣社壇之制, 祭物品式, 遵用皇朝之儀, 祭器依《集禮》圖式, 神座黃帳房, 依《會典》圖說, 八佾等器, 則以南、北郊所用, 推移用之, 行祭儀文, 則以《集禮》親王享仁(祖)〔宗〕 之禮, 參酌磨鍊。
- 【태백산사고본】 47책 40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115면
- 【분류】외교-명(明)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