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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0권, 숙종 30년 9월 24일 신유 4번째기사 1704년 청 강희(康熙) 43년

과거 고시관의 시취때의 잘못에 대한 김상직의 상소문

집의(執義) 김상직(金相稷)이 상소하기를,

"국가에서 인재를 뽑는 것은 오직 과거(科擧)에 있는데, 이것이 엄정(嚴正)하지 못하면 그 무엇으로써 선거(選擧)를 공평하게 하여서 사경(私徑)을 막겠습니까? 이번 동당(東堂)485) 의 이소(二所)의 종장(終場)에서 책제(策題)가 미처 나오기 전에 무슨 글제가 마땅히 나오리라는 말이 장옥(場屋) 안에 파다하게 전하여졌는데, 글제가 나오니 과연 그 말한 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유생(儒生) 가운데 글제를 고치자는 뜻으로 고시관(考試官)에게 말하기에 이르니, 고시관이 그 언근(言根)의 출처(出處)를 불러 묻자, 몇몇 유생이 또한 이름을 들어서 고인(告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시관의 도리에 있어서 마땅히 곧 놀라 두려워하여 끝까지 힐문(詰問)해서 핵실하여 알아낸 다음 계문(啓聞)하여 처치하는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만 그 유생을 물리쳐 쫓아내게 하고 그대로 그 글제로써 시취(試取)하였다고 합니다. 대저 장옥(場屋)에 들어간 유생이 미리 글제를 아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의심스러운 일인데, 고시관이 이것을 버려둔 채 심상(尋常)하게 여기고 끝까지 핵실(覈實)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의도(意圖)입니까? 그 사이의 사실(事實)이 진실로 알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이러한 과장(科場)이 엄격하지 않은 날을 당하여 명백하게 핵실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유사(有司)에 명하여 명백히 사실을 조사하고 엄중히 죄를 다스려서 뒷날의 끝없는 폐단을 막으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상소하여 진달한 일이 매우 놀랍다. 유사(攸司)로 하여금 엄중히 구핵(究覈)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11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註 485]
    동당(東堂) : 식년시(式年試) 또는 증광시(增廣試)를 말함.

○執義金相稷上疏曰:

國家取人, 惟在於科擧。 此而不嚴, 則其何以公選擧而杜私徑乎? 今番東堂二所終場策題未出之前, 某題當出之說, 頗傳於場屋之中矣, 及其題出, 則果是所云云者。 儒生中至以改題之意, 言于考官, 則考官招問其言根所出, 而數三儒生, 亦且擧名而告引。 其在考官之道, 宜卽驚惶, 窮詰覈得, 以爲啓聞處置之地, 而不此之爲, 只令斥退其儒生, 而仍以其題試取云。 夫入場儒生之預知書題, 此何等可疑之事, 而考官之置之尋常, 不爲窮覈者, 此何意哉? 其間事實, 誠有所不可知者。 當此科場不嚴之日, 不可不明覈處之。 願命有司, 明査嚴治, 以杜日後無窮之弊焉。

上答以疏陳之事, 極爲驚駭。 令攸司, 嚴覈重究。


  • 【태백산사고본】 47책 4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11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